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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힘센콰가223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릴경우 그식당은 어떤 법이 적용 되나요 ?몇일전 음식을 초밥집을 들렸는데 .. 초밥먹고난뒤 저녁부터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니 식중독 , 탈났다고 하더락요 먹은건 초밥밖에 없는데 ~ 혹 그 식당음식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는걸 증명을 하면 그 식당은 어떤 처벌을 받는걸까요 ?여름이 다가오니 음식에 대한 주의가 상당히 느껴집니다. ㅜㅜ답변 부탁드릴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남다른두더지157요양센터 원장 자격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요양센터 9인이하는 임대건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센터를 개업하려면 원장이 복지사2급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지요?나이 제한은 있는지요?간호사도 반드시 1명 상주 근무자가 있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깨끗한오징어71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되나요?COVID-19 발병 이전에 계약된 계약서에 계약의무 불이행에 일반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조항만이 있으면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면책이 불가한가요?불가항력 면책을 주장할만한 다른 증거물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늠름한키위15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참고로 주차장이 저희 식당과 앞 건물 사무실그리고 옆 건물 까페까지 같이 쓰는 공용 무료주차장입니다.겉으로만 봐서는 저희 식당 주차장같이 생겼는데문제는 사무실 사람과 식당 손님이 접촉사고가났는데 사무실 직원이 함께 사용중인 주차장을갑자기 식당 주차장이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희 식당측에서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착실한코끼리134버스공제조합 담당자 민원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달전 어머니께서 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2주 입원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자가 연락와서 2달째 합의를 왜 안하냐는 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네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병원 몇번 한의원 몇번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이사람이 사람 대하는게 영 마음에 안들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아직도 아프셔서 더 치료를 받고자 한다니 저렇게 막 나가버리네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민원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해야할지 심난한 하루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귀한딱새214층간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증명방법은 뭐가 있을까요?보통 병력은 정신과진료,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첨부일텐데이것이 법적으로나 피해증명시 오로지 층간소음에 의한것인지를 증명하긴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층간소음일지나 소음기록을 객곽적으로 증명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환한상사조45의료사고시필요한구비서류알려주세요가족분이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쪽에서는아무잘못이없다고만하네요.이것저것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해야하는데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해결하는 거에 도움이 될거같으니 준비하는서류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그윽한물개206허리디스크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한 신경 마비저희 장인어른께서 두세달전쯤 허리디스크가 심하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고나면 걷거나 움직이실때 통증은 약간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시술받고 다음날부터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나서 걷는것도 엄청 힘들어지셨고, 통증도 심하셔서 결국은 병원에서 한달넘게 입원해계셨습니다. 입원해계시는동안 신경차단술 주사는 거의 일주일에 2회정도씩 계속 맞으신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차단술 주사는 맞아서 발에 감각이 잘 안돌아오나보다 했었습니다. 병원측에 잘못을 요구했으며 병원측에서는 입원비만 감면해주고 퇴원을 시켰으며 퇴원하면서 계약서를 쓰게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서 였던거 같습니다.) 퇴원하고나서 지속적으로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계속 통증은 지속되셨고, 발에 감각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찍은 MRI CD를 들고 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상담했는데 마지막 퇴원전 영상에서 디스크가 터져있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두군데 병원을 더 가보았지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당장 수술 하지않으면 남아있는 신경도 살릴수 없다고 합니다. 70%는 죽어있고, 30%만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심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그저 재활과 운동만 잘하면 신경도 감각도 돌아온다고 얘기한 그 원장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쓴 이유도 너무 화가 납니다. 심증이지만 자신들의 의료사고를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따가 오후에 시술한 병원 원장과 면담을 하러갑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일 걸리는것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는것은 무리인걸 알고있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화끈한말똥구리148산재로 다친곳 산재끝나고 치료받을수 있나요?산재로 다쳐서 치료받고 난후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치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해되는지요 ?다니던 병원에 다시가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매너있는지프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대면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대면수업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것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