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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수박바비의료인 사고로 고소한사건이 기소유예됐는데 항고하면 결과가 바뀌기도하나요?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바쁘시다면 숫자질문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8년이상 불법으로 비의료인이 아무면허없이시술중부주의하게 사고를 낸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눈에 화학약품을 다량투여하고 은폐하기위에 안약을 주고 거부하자 그대로 방치해서 시력저하와 검은자축소 피부노화 다발성다래끼 주름 흉터발생 다래끼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약 바를때마다 화가 치밉니다)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망가져서 음지에서 울고 있는반면에 피고인은 여행과 휴가를 떠나고 헬스장도 다니면서호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sns상에 자랑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결과는 피고인이초범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이 적다고기소유예되었습니다.그러나 저는 민사소송을할 여력이 없기에 항고를 하고 싶으나 기소유예된 사건이 기소로 결과가 뒤바뀌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된 사건을 항고할시에기소가 아니라 무혐의로 더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나요?2.피고인이 불법으로 금전이득을 얻는 동안의수입이 적어서 판사님께서 봐준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저는 피고인이 고소득이라는것을 항고장에증명해야 되나요?(당연히 판,검사및 변호사님처럼 전문직보다는미용이 수입이 떨어지겠지만피고인은 풀타임(예약이 다 찼다)이라는 단어도 자주 언급했었어요.화학약품을 사용한 속눈썹 파마 1회당 6만5천원속눈썹 파마 위 아래 8만원 이상눈썹문신 (비의료인은 칼과 마취제 불법)10만원이상이던데 제가 갈때만해도 두 세명씩 시술한바로는 하루 수입 30~5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역세권의 비싼 오피스텔과 1층건물을 월세를 내고위장상호를 써서 영업하고현금영수증을 안 떼는 수법을 보면 수입이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꽤 있을 거 같은데요 정말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에서 병원비 치료비 인정은 언제 해주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병원비나 치료비 인정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요. 뭐 인과관계 입증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왜 그러는거에요? ㅠㅠ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해요. 눈으로 맞은 부위가 분명해야 병원비 인정해주는거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호돌이276제케이스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고1년씩 계약 연장 계속 해왔습니다보름전에 병원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 만료로 하겠다하였습니다. 같은 급여에 청구를 더 많이해줄 사람을 찾는다고하네요(갱신기대권 침해에 대한 절차도 고려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도 제 진료적 견해에 따라 주5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치료 요일을 줄인 다거나 치료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은 제외시킨다던가 하였습니다.이걸 어제 들은 행정직원이 근로계약서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겅우 그 실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한다 ” 라는 조항을 들며 3월달 줄어든 청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고 합니다.청구금이 매달 고정되는것도 아니고 변동될 수 밖에 없는데, 3월 청구금이 평균보다 많이 줄었다. 주5회 진료를 주3회 진료로 줄였다는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건가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얼마 이상을 청구해야한다는 조항같은건 없으며, 줄어든 금액 조차도 전국적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헬스장에서 커피를 제조해 팔길래 저는 불량식품제조로 인터넷에 신고한건데 저보고 진술까지 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커피를 제조해서 2000원 이런식으로 카페처럼 팔길래 저는 보건증도 없는 헬스장에서 파는게 의아스러워 불량식품신고 1399에 신고를 했은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내방해서 목격자 진술 해달라 검사? 님께 연락이 와서 저보고 법정에 서달라는데 이게 제가 꼭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오릭스259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이 되나요?화관법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다쳤는데 이건 누구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다람쥐1방문동거비자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위의비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에 걸리거나 문제가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집게벌레167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새벽에 오토바이에 후배를 태우고 가다가끼어들기 방지 바리케이드에 다리가 다서 뒤로넘어갓는데(이건 제여상입니다 그친구도 정확이 이유를 모름)전 계속 주행하다 떨어진걸 알고 새웠어요횡단보도 앞이라 멈췼다가 출발해고요 시속20~30쯤될겁니다 이사고로 119구급차 불러주고 병원비나오면 좀보테주겠다고 하고 구급차 타는것보고 귀가했어요그러다 거의 한달정도 제폰이 문제가생겨서 통화를 못해더니경찰서에 신고했더라구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아니고뒤늦게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해줬습니다. (오토바이책임보험 ㅠ) 여기서 일단 처벌 불원서만 먼저 제출해도 효과가 있나요? 현제도 치료중이라 당장합의는 안될것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뜸부기78보험설계사가보험가입할때직업변경에대해서설명을안했는데 보험금제대로못받은건계약자책임인가요?제가당구장을혼자운영할때설계사가당구장에와서보험가입시키고당구장에서증권을받았습니다바쁘게살다보니증권들여다볼시간도없었구요 당구장을3년운영하고4년정도는아파서쉬고자격증딴다고일못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도몇개월하고 식당일한건2년도안됍니다 설계사하고자주통화하고만나면서직업이몇번바뀐사실을알면서도직어변경에대해서는한번도전달하지않았어요 올1월에식당에서일하면서손가락을다쳐서수술하고보험금청구를했더니직업변경이됐으니보험금을삭감하고줬어요그리고4년동직업변경으로인한증액금32만원을저한테청구를한다고해서 보헝금삭감한거달라고했더니안된다고하고식당에서일한시간이2년도안돼는데4년치를다달라고합니다 제가어떻게대처를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청설모113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가족중 수감중인 사람이 있는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진찰을 받으려고하는데 교도소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찰을 원하면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적절하지 않은 이유없이 진찰을 못하게 하는경우 법적으로 허가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무부 민원서비스에서는 접견예약만 떠서 여쭤보려고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손님들이 집에 자주 오는데 딱히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배달음식을 시켜드렸는데 개봉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바꿔준다고하고딱 끊네요. 이런 경우는 교환해주면 그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