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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점잖은관수리207성형외과 계약금 환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목요일 수술인데 , 집에 급한 일이생겨 그날 수술을 못할거같아서요.. 당분간 … 환불안된다 등 이런얘긴 처음 부터 없었거든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짜를 미뤘다가 계약금을 환불요청하는데 나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고릴라224의료 문제에 대해 문의 합니다 도와 주세요일년전 의료사고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땐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개인의실수로 화상을 입었다고 보험처리하고 급여처리로 치료받았습니다.휴유증으로 재수술( 자가피부이식술)을 해야한다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계속 들듯해서 지금이라도 의료사고병원가서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처음 보험신청을 개인실수라 해서 이제와서 사고원인을 바꾸면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돌고래40아파트누수 검사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2층 천장 누수로 2층 업체소개로 3층에서 누수검사 하였습니다 이상없는 소견이 나왔는데 검사비용을 어디에서 비용부담 해야 하는지 해서요향후 다른 층 검사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사후 선산에 매장이 가능한가요?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산이라도 사후 매장이 불가능 한가요.불법이라면 화장 후 매장은 가능한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동박새237전자소송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해야하나요, 위자료로 해야하나요?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섭취 후 쇼크가 왔습니다.음식에 관해 보유한 알레르기는 없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피검사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고, 음식 재료 중 하나가 독성 제거를 잘 못했을 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응급실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 확인 후 특정 재료가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검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이 적다 여겨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약 일주일 가량을 후유증으로 앓았으며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선택 해야 하는지, 위자료로 선택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떤 것으로 선택해야할까요?(혹시 제가 소송을 걸지 않는걸 추천하실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허위진단의사은 민사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요?허위진단의사의공황장애허위진단 및 등 으로 인하여보건소에민원을 넣었는데이렇게왔내요짧게말하면, 오늘 민사소송판결문이왔는데 해당의사가 공황장애허위진단을 판사가 곧이곧대로다믿고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허위진단 및 허위 진술에 관련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측과 발생된 일과 관련하여 민원인분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에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의료기관 밖의 환자 기록 등은 의료기관 밖의 환자기록은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등에 포함되는 기록들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기록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의료인이 구두상으로 말하여 생성된 기록인 녹취록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날쥐155할아버지가 과잉치사로 다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치셔서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데 재활 치료사가 허공보면서 할아버지 손목을 돌리더니 할아버지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cctv를 보니 너무 화가 나는데 cctv 열람밖에 안되고 본인들은 30일 후에 지운다고 합니다..재활치료사는 그 다음날인가? 거의 바로 그만둔 상태라서 그쪽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분이 사고내신것도 아니고 일하던 재활치료사가 사고냈는데 이렇게까지 보호자들한테 비협조적이고 무섭게 구니까 정말 힘드네요.추가로 cctv 영상을 달라 모자이크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시고 뇌출혈로 전신 마미신데 다치시기 까지해서 기력이 더 없으십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야될까요? 추가로 거기 재활치료 담당자는 저희 할아버지 의사 소견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병원에서 저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처도 안되고 cctv 영상 날라가면 더 대처하기 힘들텐데 너무 속상하고 방법이 없어서 지식인 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병원에서는 개인 소견서 , cctv 확보 못하게하는 것 등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등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캥거루126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 2월 초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 되었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월 말에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통해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위임 및 보수약정 계약을 했습니다.사무장에게 설명을 들을때는 장애 판정서를 잘 받아줄 수 있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사무장은 3월 말부터 장해판정도 안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고 처음 얘기를 들었던것과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처음 계약시 재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 보수와 같은 합의금의 15%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그래서 사무장으로 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첫째로는 서비스를 받은것에 비해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두번째로는 제가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본적도 없으며, 계약도 법무법인 건물이 아니라 카페에서 했고, 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설명도 못들었다는 점 입니다.이런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캥거루126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 2월 초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 되었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월 말에 브로커를 통해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위임 및 보수약정 계약을 했습니다.브로커에게 설명을 들을때는 장애 판정서를 잘 받아줄 수 있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브로커는 3월 말부터 장해판정도 안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고 처음 얘기를 들었던것과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처음 계약시 재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 보수와 같은 합의금의 15%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그래서 브로커로 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첫째로는 서비스를 받은것에 비해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제가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본적도 없으며 브로커가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설명도 못들었다는 점 입니다.이런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뱀눈새57친구랑 싸워서 병원비 폭행 진단서친구랑 싸워서 얼굴에 다피멍들고 봉합수술 2군대 햇는데 싸운친구한테 병원비 청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