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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조용한때까치152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친다면?키즈 카페에서 아이가 다친다면 키즈카페 점주의 잘못은 0프로 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잘못은 있나요? 기존에 나온 판결 같은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벌새25헬스장 운동기구 급발진 사고 진료비 청구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이용 중 급발진 현상으로 속력이 갑자기 21까지 급상승하여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21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인데, 속력제어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 같고, 기구에 별도 사용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찾아보니 노후화 된 운동기구 관리 소홀에 대한 클레임(?) 진단 요청 및 고장 신고가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응급실에서 엑스레이, 파상풍 주사 맞았고, 양쪽 무릎 찰과상,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생한 병원진료비 및 치료비는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무릎에 상처가 크게 나서 흉질까 너무 속상한데 어떤 항목을 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참매195사망 진다서.꼭. 병원가야 하나요제가. 사정이 있어. 멀리있는데. 대구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를 띠어야하는데. 꼭 가족민띨수있나요. ??대리나. 아는 지인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에스컬레이터사고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저도 지하철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안전사고를항상 염두에 두고 왠만하면 계단을 이용하는편입니다.잘 가동되다가 역주행하거니 기계이상인 경우사고에 대한 책임배상은 어디에 있나요?부상당하면 보상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상위법 우선의 원칙 은 무엇인지요 무척 궁금합니다1,의료법 과2,정신건강복지법 이 있는데의료법이 정신건강복지법보다 상위 법이라 할수 있는지요의료법에는 있는 조문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없을경우의료법조문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즉 전원[병원을 옮기는것] 조문은 의료법에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전원조문이 없는데전원 시킬려면 무조건 의료법 전원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엄한소쩍새184외국인 상대로 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피부과인데요.저희 병원 홍보 차 제가 셀프로 제 얼굴 촬영, 편집을 해서 본원 sns 계정에 업로드를 했습니다.근데 어떤 외국인이 제 영상을 제 동의도 없이 그대로 퍼가서 거기에 본인 개인 연락처를 삽입하고 본인 sns에 업로드하여 해외고객 유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어느 병원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선 그분이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어서 본인 개인 채널에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다시 말해, 타 병원의 브로커가 제 영상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해당 병원에서 진행한 시술인 것 마냥 홍보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좋아요랑 댓글도 꽤 달려있고 업로드 날짜도 꽤 지난 상태인데요.이렇게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런 상황인 경우 제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곰36어떤 사건사고로 땅바닥에 흘린 핏자국을 바로 씻어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이 올 때까지 현장검증하도록 피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나요?어떤 사건사고로 인하여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 땅바닥에 흘린 핏자국이 사람들이 보기 흉하니 바로 씻어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국과수나 담담수사기관이 올 때까지 현장검증하도록 피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여새122병원비 결제 편파변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일단 누나가 카드로 결제후 아버지 통장에서 누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파산신청 파산면책시에 편파변제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민한멧토끼148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및 합의금수술도구로 환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위를 다쳐, 전치 2주 이상의 피해와 얼굴에 영구적인 1cm 가량의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인데,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예상되는 벌금에 맞춰서 진행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장한쿠스쿠스87AI가 인간을 해쳤을때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얼마전 뉴스에서 미국 기가팩토리의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로봇이 프로그래밍된동작을 따라 움직이면서 근로자를 공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유지 보수 중에는 차단됐어야 할 전원이 켜져 있었고근로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상처를 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구요동료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약에 내 소유의 AI로 구동되는 로봇 혹은 기계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그 책임은 제가 되는 건가요? 로봇제작사가 되는 건가요?저나 제작사나 고의로 그런 일은 벌이게 된 것은 아닐테지만 저는 소유주이고 제작사는 만든이이고 둘은 어떤 계약을 삽입하긴 했겠지만미래에는 더 많은 판례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판결이 나올까 궁금하고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갈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