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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얄쌍한닭62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상해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고려중인데요정형외과가니 전치 10일 뼈는이상없다고 약물치료로 약처방 받았는데요제가 고지혈증 약먹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약 지금 먹는약이랑 동시에 먹지말라고하길래찝찝해서 약처방 만 받고 실제로 약국에서 약 안받고 고통참으며 타이레놀만 먹고견뎠는데민사소송시 상해진단서만 제출해도무방한가요판사가 실제 상해진단서있어도 구체적 어떤치료받았는지 묻고 약처방만 받고안먹었으면 패소주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고니274병원측실수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환불 혹은 보험처리 둘중하나 택하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강남에 한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되었으나 테이핑을 제거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엉뚱한 곳에 상처가 낫고 병원측에서는 별거 아닌 듯 상처 테이프만 붙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상처가 점점 심해지길래 병원 측에 물어 봤는데 괜찮다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거 같아서 피부과를 가 보았더니 이도 화상 이상에 당장 꿰매거나 피부이식해야 될 수준 이라고 하셔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길래 진단서 끊고 바로 성형외과에 문의 했더니병원으로 오시라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제서야 상처 부위를 자세하게 보시더니 다시 꿰매자고 하시고 그래서 다시 꿰매 고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 하다가 흉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열이 받아서 따졌더니 도려내고 다시 꿰매야 한다고 하셔서 또 돌려 내고 다시 꿰매고 이 과정을 9개월 동안 반복 했습니다 그간 제 돈으로 차비를 냈고 인천에 살아서 서울까지 ..그리고 일 때문에 버스 탈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래서 택시를 이용 했고 차비도 어마어마 할 뿐더러 왕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참다 참다가 병원에 보상 문제로 얘기 하자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시술로 퉁 치자고 그러더니 제가 심각하게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수술비 환불과 그동안에 교통비 앞으로 흉터치료 할 교통비를 받겠냐 아니면 그냥 원장선생님이 보험 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렇게 보험처리를 하겠냐 보험처리를 하면 병원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둘 중에 하나 선택 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보험처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면 병원에서 제시한 보상은 제 성의 차 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건 수술비 환불과 교통비 환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술한 성형외과 말고 가까운 저희 집 앞 타병원에서치료비 이렇게 원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스마트한허스키118피부과에서 원치않은 주사를 맞았어요.A피부과에서 1주일전에 이마필러를했어요. 일주일 후에 꼭 몰딩 하러오라고 하셔서 일주일 후에 내원했습니다.그런데 대표 원장이라는분이 몰딩은 안해주시고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갑자기 히알라제(필러녹이는주사)를 코에 세번이나 찌르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갑자기 뭘 하시냐는거니까 코에 필러가 뭉쳐있어서 빼야겠다 생각해서 뺏다는겁니다..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얼굴이 벌에쏘인거마냥 부어왓고 점점 눈이 떠지지 않을정도로 부어버렸습니다.당황하신 선생님이 그제서야 알러지핑계를 되시면서 히알라제 알러지가 있으신거같다며 엉덩이주사와 약처방을 해주었습니다.하지만 붓기는 가라앉지않고 너무 당황스럽고 거울을 못쳐다보겟더군요.저는 그날 일정과 다음날 중요한 가족 행사를 모두다 취소하였습니다. 그날은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나오기만했고집에가니 더 붓는얼굴에 화가나더군요.다음날 내원하여 이차저차 따지니 죄송하다면서 붓기빠지는 관리시술과 붓기가 완화되면 코리프팅 시술을 해주겠다고 권유를 하더군요?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겠습니까..붓기가 빠지는 그 동안의 밖도 못나가는 저는 어떡할가요...원장이라는분은 자기마음대로 환자의 얼굴에주사를 놔도 되는건가요? 저는 전혀 히알라제(필러녹이는주사)를 맞으러 간게 아닙니다.전혀 상관없었구요. 문제없었습니다 원장이라는분 마음대로 사전 설명도 동의도 전혀없이 뜬금없이 일어난일 입니다.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신병원에 소송으로가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군함조31가족이 의료인경우, 집에서 시술 받는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가족이 의사인경우 집에서 주사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돈 받지 않고 가족에게만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란쏙독새13백화점 안전사고 보상문제 질문합니다.백화점 식당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아이아빠는 퇴식구에 식기반납중이었고 이를 따라가던 만2세 아이가 식당가 퇴식구에 설치된 파티션에 넘어졌습니다. 아이도 넘어졌고 문제는 파티션이 넘어가면서 파티션 반대편에서 식사하던 손님의 얼굴(턱)과 옷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식당측에서 해당 손님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세탁관련 및 치료 전반 비용을 지불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곧 미국에 들어가는데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등의 말을 저희에게 하였고 우선 남편 번호를 드리고 상황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식당업체에서 파티션과 관련해서 백화점 안전공제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말하셨고, 저희아이도 넘어져서 다쳐 병원에 가야하기에 백화점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손님이 백화점으로부터 보험처리받는 이상으로 저희에게 금전적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스마트한자라71군사재판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사건은 지금 합의단계입니다합의를 해주겠다고 핬는데 금전적으로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치2주진단서있는데 현재까지도 허리가 아픈상황입니다 1차 진료때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3차 진료때는 검사상으로는 문제가없어졌습니다만 요통은 계속있습니다. 보통 얼마를 달라는지도 모르겠는데60만원정도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리한참새80미용실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미용실에 파마 하러갔는데 매직을 한후 파마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머리상태가 좋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테스트 조차 안하고 약을 바르고나선 파마까지는 안될것같다고 매직만17만원 주고 했습니다 결국 다 태웠습니다 나중되니 머리가 우수수 떨어질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직하기 한달전 블랙빼기라는 시술을 10만원 주고 했는데 빼다빼다 자기 시간 없다고 더이상은 못뺀다 힘들다 하고는 마무리했습니다결국 머리 다 손상되고 물도 얼룩덜룩하게 안빠졌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배째라는 식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든 고소하든 맘데로 하라는 입장입니다자기도 고소한다 합니다 명예회손으로..혹시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있고 어떤처벌같은걸 적용할수 있나요머리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수년간 식당재료를 조금씩 사용해 마음대로 요리도 해먹고, 반찬도 만들어 갔다는게 밝혀지면 어떤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개물림 위자료 절차와 적정 금액 궁금합니다개물림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알고도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한달정도 후에 찾았습니다.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데가해자쪽에선 보험사에 신청해준다고병원비 영수증만 요구해 보내줬고 입금되었습니다.위자료는 제가 먼저 얘기해야 하는건가요?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 2주 나왔는데 위자료는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지금은 가해자랑만 연락하는 상황인데 보험사가 직접 연락 오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 진료보조 알바 의료법 위반인가요?이비인후과 진료보조 알바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다.주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호흡기 치료 안내2. 진료 기구 설거지 및 소독기 돌리기3. 접수 및 수납 안내4. 진료실 어시2-3번은 확실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1번도 애매하긴 하지만 단순 자리 안내에다 기기 on/off 버튼 눌러준게 다라서 별 생각 없었고요.근데 문제는 4번입니다. 타이밍 맞춰서 비경, 설압자 등 도구 전달하는 것까진 괜찮아 보이는데1) 내시경(후두내시경, 귀랑 코 보는 얇은 내시경) 교체2) 코로나/독감 검사 시에 타액이 묻은 검사 면봉을 검사 용액에 섞어 키트에 떨어뜨린 후(자가진단 키트 사용하듯) 다시 의사선생님께 전달3) 의사선생님이 처방한 호흡기 치료+주사를 다른 직원분들께 전달(이름을 전달하면 바로 주사를 놔주시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호흡기 치료 안내합니다)위의 일은 제가 해도 되는 게 맞나요??사실 아무생각 없이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선생님이 호흡기 치료나 엉덩이 주사 처방 후 제게 무엇을 처방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환자와의 대화(ex. 주사 맞고 가실래요? 호흡기 치료 하고 가세요)로 알아서 유추하길 바라시고, 선생님이 처방 내릴 때 컴퓨터 모니터의 작은 글씨를 보고 주사 처방 사실을 확인해 간호조무사님께 전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제 자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사도 호흡기 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전달 잘못해서 의료 사고 내면 어떡하나 싶고요ㅠㅠ주사는 가끔 말해주는데 호흡기 치료는 진짜 말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아무말도 안 하길래 환자분께 그냥 수납하시라고 이미 전달 했는데 뒤늦게 호흡기 치료 안내하셨죠? 이러는 경우가 많고,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되려 혼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지시도 안 했는데 호흡기 치료 하고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서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 교육합니다.이에 더해 이제는 각종 귀검사(청력검사 등)를 하는 법까지 교육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1. 위의 내용 중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2. 위반된다면 일반인(저 포함 다른 알바생분들)도 처벌 대상인가?3. 익명 제보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4. 입증하기가 애매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위 4가지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