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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착실한기러기115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체육관이고, 부상자는 관원이며 초보자는 아닙니다.스파링이나 대련 도중 입은 부상이 아니고, 지도자가 시범으로 보여준 스텝을 따라하다가 삐끗하여 넘어졌고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수행하기에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고, 지도자가 과도하게 동작을 시켰거나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진건 아닙니다. (CCTV확보) 이런 경우에도 체육관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발누가알려줘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처리 이게 맞나요?18년 7월 입사22년 7월 출휴+육휴23년 9월 복직22년7월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출휴들어갔습니다이어서 육휴를 바로 써서22년 7~23년 7월 연차를 못 썼어요이럴경우 연차를 얹어 주거나급여로 퉁쳐서 준다거나하던데....작은 병원도 해당하나요?상시5인이상이긴합니다만....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겨운비버96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요양원에서 점심식사하러 가실려구 침대에서 요양보호사님의 부축으로 내려오시고 지팡이 짚고 서 계셨다가 지팡이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으시다 왼쪽으로 넘어 지셨고 그로인해 왼쪽 어깨와 왼쪽대퇴골 두군데 골절되었습니다요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보호사님 과실은 30% 나머지70%는 보호자 책임이라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요양기관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 요양기관 B에 가족이 계십니다. 2. 요양기관 B가 몇년 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몰랐습니다.) 기관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3. B는 요양기관 A의 산하기관인 것 같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는.) 4. B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Q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B홈페이지에 가보면 '사회복지법인 B ' 하고 B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요양기관이 지방의 시골에 있는데, 방문하려고 하면, 전화 하고 오라구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코뿔소119개인정보유출 또는 도용에 해당할까요?병원에서 스케줄 조정 업무를 지시하여,제 번호가 노출되는게 꺼려져서환자에게 제가 만든 오픈채팅방 주소를 알려주고,시간 스케쥴을 안내드렸고, 환자도 동의하여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병원 퇴사 후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했으나, 저나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병원 측에서 알게되어 병원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저 또한 탈의실, 근로공간에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개구리103술마시고 오토바이 넘어뜨렸습니다술마시고 인도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도보-차도 사이(황색선)에 주차해둔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졌습니다.필름이 아예 끊겨서 4일 후에 경찰서 측에서 연락받고 피해 차주분과 대화한 뒤 수리비는 보험(일상손보)처리하는걸로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자영업 사장이고 그동안 배달대행을 사용했으며, 수리기간 동안에도 배달대행을 써야하니 그 금액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일기준 37만원 수리기간 고려 시 70만원 이상 금액을 요규하는데 이런 경우 지급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지어새246산업재해 장애등급 신청기한이 있나요?10년 전에 근무 회사에서 작업중 추락으로 경추 골절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 종결하였습니다.그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적은 없는데올 해부터 그 부위가 다시 통증이 발생되는데그당시 치료받는중에는 산재 인정 되어 추후 재발시 치료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지금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병원 옆면(뒷면)으로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있는데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해도되나요?저희 병원 부지 뒷면 옆면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이번에 지자체에서 철도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며맨발황토길을 만드는 등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있습니다.지자체 직원이 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협조를 구하시더군요.처음에는 저희쪽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면에 수목을 심어 병원시설과 외부와 차단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곰곰히 생각해보니 산책로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나가다가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려서 소비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수목등으로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병원부지와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부분에 작은 카페나 편의점(매점) 등을설치하면 병원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완충녹지의 경우 진출입로를 저희가 임의로 만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완충녹지와 병원사이에 사람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은 있긴 합니다.(공식적인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방향의 병원부지내에 카페나 편의점(매점)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병원부지 혹은 병원건물의 옆면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편의점을 하는것은 완충녹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완충녹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완충녹지를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편의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기존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도 보존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되는것일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냥이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주사를 놓으면 불법인가요?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예를들어서 인슐린주사 같은걸 타인에게 대신 놓아준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는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