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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숙연한카멜레온240학생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만약 학원에서 학생이 쉬는시간에 자신의 의지로 밖을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학원의 책임이 있을까요?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원 쉬는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났을때의 대법원 판결은 나와있지만 고등학생과 재수생(성인)학원 쉬는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학원의 책임이 있을까요? 통상 예상 가능한 사고, 즉 학생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 한다고 나와있는데, 학생이 만약 성인이면 사고가 나도 학원에 책임이 있을것같진 않은데.. 또한 만약 학생의 부모님이 학원에 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을때 일어나는 사고는 학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또 판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착실한악어276의료 사고 발생시 사고규명을 위해하는 포렌식 작업은 어느경우 하는건가요?뉴스를 보니 의료사고 발생으로 cctv 확인 포렌식 작업읗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고에 많이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챙칙스식품위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으로 음료를 만들어 이를 모르고 알바생이 판매한경우 처벌을 사업주가 받나요? 아니면 알바생이 받나요?그리고 형사처벌인지 행정적 처벌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불능범의 경우, 불가벌이 원칙이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이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이,구객관설, 법률적/사실적 불능설, 구체적위험설, 추상적위험설, 주관설, 인상설이 있는데,판례는구객관설을 취한 적(85도206판결, 2007도3687판결)도 있고,추상적위험설을 취한 적(77도4049판결, 2005도8105판결)도 있었습니다.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판결)은 추상적 위험설을 기초로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추구, 향후, 있게 될 판결의 혼란을 방지하고,판례의 신뢰도를 위해,향후 있게 될, 불능범의 '위험성'여부에 대한 모든 판결들은, 100% 까지는 아니겠지만,웬만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판결)을 기초로 하여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정한딱새98회원 정보처리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제가 A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헬스장 회원을 등록했습니다.(입력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성별)근데 이 헬스장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헬스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이관되었다, 내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B프로그램)에게 열람/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되나요?아니면 기존에 제 개인정보가 통과했던 A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그것도 아니면 아예 안내받을 필요가 없나요?또, 헬스장 혹은 A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보처리주체?)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해줘야 하나요?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잉어250치과에서 의료사고발생한것같아요,법적대응가능한가요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하는데 기구를 사랑니에 사용해서 사랑니를 잘라야하는데 그앞에있는 어금니에 구멍을 뚤었어요,치아아 금이 가서 손상이되었는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급스런오릭스86퀵으로인한 파손 질문두개있으니 그두개 다 답변부탁드려요퀵하는사람 입니다.일단 첫번째는 고객이랑 같이 테이블을 들다가 자동문이 닫히면서 다리 5개중에 가운데 하나가 부러졌습니다.재질 스텐입니다.자동문이 센서가 안잡인듯 해요. 자동문이 닫히지 않게 자동문 센서에 감지할수있게 검정테이프나 자동문 스위치를 꺼놓지도 않았구요테이블이 무거웠기에 고객이 먼저 갔고 제가 후행으로 갔습니다.고객은 무조건 제 100%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두번째 다리 부러진거는 용접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그 책상위에 티비를 올려서 사용할거 라고 하더군요근데 다리 4개인거랑 5개인거랑 받치는 힘이 확실히 다를텐데 괜찮은줄 알고 티비를 올렸나봐요(다리 하나부러진거는 고객도 인지함)그렇게 티비가 넘어져서 액정파손,패널나간거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이것도 저의 잘못이 있나요?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전화 , 카카오톡 다 차단한 상태임그사람이 문자 보낸거 보니 소송 건다고 하고 정신정인 피해보상 , 물품파손 법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사랑새111병원에 이모와 사촌형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럴경우는 이모와 사촌형이 후견인 아니죠?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자의 입원을 했으니까 퇴원 할때도 후견인 의견이나 보호자 의견 필요 없이 환자가 퇴원 한다면 바로 퇴원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튼튼한당나귀16412대 중과실(신호위반)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약 3주 전 횡단보도 보행중에 신호 위반 한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해 대퇴부 전자 하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현재 수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후 집 근처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휠체어, 목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수술 병원에서는 진단주수를 6주이상으로 작성하였고, 가해자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합니다.회사는 1월 말까지 휴직 중이며, 연장 여부는 제 치료 경과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가해자는 경찰 조사에 형사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작성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려한산양13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청구되나요?같이 일하는 직장동료가 몸에 문제가 있어 어느정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동료가 확실하게 몸에 문제가 있는지나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부분적으로 대신 결제해주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그러나 그럴 경우 비보험으로 결제되어 10배 가까이의 금액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제가 아는 한에서는 비보험으로 결제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제가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