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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멋진바다매116구급차 싸이렌 공해 저지할방법은 없는지요?저는 대학병원 정문에서 300m 지점 도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오는 구급차의 긴급성은 알지만 편도 2차선 도로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밤낮시도 때도 없이 자날때마다 고음의 싸이렌 소리에 심적 부담이 큼니다. 이에대한 규정과 비상 경광등 만으로 개선을 건의 할 수는 없는지요?있다면 어디로 건의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태평한침팬지289초진기록지(초진차트) 수정 가부가 궁금합니다.1. 초진차트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사고에서 친구와의 장난 중 사고 이런 식으로요. 진술번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도 상관 없습니다.그리고 번복 전 초진차트 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2. 진술번복 이후 보험금 수령 사유가 보험금 수령 사유가 되더라도 기수령한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혹은 3. 보험금 수령 사유가 안된다면 기수령 보험금의 반납에서 끝나게 되는지 아니면 보험사기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 만일 기수령한 보험금이 변경 후 사유로는 청구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 후 자진해서 환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 등이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멋돼지96보험 보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늑골 골절로 23일 입원하였습니다. 상해 질병 분류로 보면 s코드k.z. m코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험 회사에서는 s코드 입원일당밖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 무릎관절증과 관절염.손 등은 보험 내용상 제3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골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으므로 질병코드(제3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 확인서에는 질병코드가 있는 데 보험회사 말대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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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멋돼지96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늑골 골절로 23일 입원하였습니다. 상해 질병 분류로 보면 s코드k.z. m코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험 회사에서는 s코드 입원일당밖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 무릎관절증과 관절염.손 등은 보험 내용상 제3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골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으므로 질병코드(제3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 확인서에는 질병코드가 있는 데 보험회사 말대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자한안경곰141성형외과에서 수술전 찍는 사진이 의무기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의무기록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의무기록이 맞다면 의무기록 요청시 함께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 전 찍었던 환자의 사진 주는걸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려공화국사용완료된 임신테스트기를 중고판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두줄(양성) 뜬 임신테스트기(의료기기)를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에게 중고로 판매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나요?만약 처벌받는다면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개운한다향제비184생산물배책보험 차후치료비 산정 질문판매용 함박 스테이크 취식중 이물질에 의해 치관 치근 파절로 발치후 임플란트 식립예정이며 판매처 보험 미가입으로 제품 납품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이 나와 임플란트는 영구치로 보기에 차후 치료비는 없으며 최초 치료비와 위자료 30을 제시하였습니다 임플란트도 고정부위와 지주대 크라운으로 나뉘며 수명도 달리한다고 아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 제시안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든든한개미새25치과보험가입하고3달후 보상관련?지난 2021.2월달중순경 치과보험전화를 받고 가입하려고 권유를 받았는데 실제로 2021년7월경에 임플란트2개를 했는데 보상이 되지않았어요! 이유 인즉 가입하기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설계사 통화 녹음도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뉴그린버스 운행중 사고로 버스 차체 파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한가족의 가장입니다3일전에 시골길을 운행하다가 승용차와접촉사고가 났습니다.대인,대물 사고는 버스.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요문제는 자차보험이 미가입이라서 운행하던 버스의파손부분을.수리해야 하는데회사에서는 저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는데요운행하는 기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거부하게 되면 해고처리, 다른버스 회사로이직하는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서부당하겠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수리비 부담하려면한달급여를 모두 수리비로 사용하게 생겼는데걱정입니다.일각에서는 조합에 가입되어있어서( 매달 조합비 납부)일단 납부하고수리비 지불 영수증을 보관후이직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맞는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부신누에38술마시고 일방적인폭행을 당했을때안와골절및 얼굴타박상 진단4주나왔네요.안와골절수술은 차후상황에따라 결정될듯하고 합의하자고연락오는데 폭행으로인한 치료비 출근못한급여 차후생길 휴유증보상비를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