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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활달한꽃무지297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없이 병원에서 일하면 불법일까요?제가 현제 치과 병원에서 접수 업무랑 진료보조를 일을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으면 불법이야. 그게 사실이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알바몬에 올라와 있어서 지원하였고 일 하라고 하길래 가서 일한건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상한가재185가게에서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 가게측에 병원비를 요구 할수 있나요?비오는 날이였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후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우산을 피다 넘어졌다고 하셨고119를 불렀으나, 소방관들의 부축만 받은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손님이 구매후 나가신뒤 뒷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손님이 넘어져계셨습니다. 나가서 괜찮으시냐 확인을 한뒤 택시를 타고 가시는 모습까지 본게 끝입니다.)한달이 지난뒤뼈가 부려져 수술을 하였고 한달동안 입원을 하였다며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보험적용후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중 300만원을 남편분과 아들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으며 어떤 증거(cctv,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입니다.찾아보니 영업장 앞에 쌓여있는 눈이 얼어버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영업장 내 바닥의 물기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 계단의 하자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경우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넘어진곳은 가게를 나선뒤 평길의 아스팔트였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며 말씀 드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북이191상해치료비 지급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지급해야하나요?제가 잘못한 건줄 알고 전화로는 치료비를 다 지급한다고 말했고 편하게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입증도 못하시고 추후에 너무 과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진단서가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퇴행성 디스크 진단서인데 이 치료비를 저한테 청구한다고 하는 걸 이미 준다고 치료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북이191저 때문에 다쳤다면서 진단서 끊어왔는데 상해코드가 아니라 질병코드입니다 마사지하다가 통증이 발생했다면서 430만원을 요구하는데 질병코드 진단서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육 파열이라고 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근육파열 코드는 하나도 없고 퇴행성 질환 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일반변호사 최소수임료 330 이런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보통은 하려구하나요 안하려구하나요?난이도에따라서 다르다할가요?답변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콜리48팔씨름으로 뼈가 부려졌을경우(수술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된다고하고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되지는 않은다고 하던데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로 수술비 같은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일반변호사, 법무법인(한분야전문) 의 차이점예를들어서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자하판사는,제가 듣기론 일반인의 주장보다는 변호사의 말을 조금더 신뢰하듯이의료소송을 진행할때에 일반변호사 주장보다는 의료소송에전문적인법무법인소속의 변호사를 조금더 신뢰할확률이높은가요?아니면 그냥 주장과 근거에받침된 증거와 근거가있는 자료들을주장하는쪽이조금더더 맞다고보는게맞는걸가요?너무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무조건 의료전문 법무법인이라해도 믿기만하면안되는걸가요?물론 일반변호사보다 의료전문 법무법인이고,자문의사도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을 두곳이나 상담을 받았지만은,물론 전문적이지않는 분사무소일수도있을만도하지만,정확한 의료지식이 없으니 선임하고 상담받는건데보완이필요하다며 논문을 알아와달라는건 좀황당스럽습니다.선임을하고 그런걸 알아서찾아서 소송싸움을 해달라고의뢰하는거아니지않겠습니까그런데 알아서 알아와서돈주고 수임해달라는건 아무것도안하고 돈달라는거나 마찬가지아닌지제가 알아내려는것은 해당처치가 올바른 것인지잘못된것이없는지 알아내고싶어서,의료전문변호사이자, 의료팀자문받을수있는 의사가상주하는 법무법인에 의뢰하고싶은건데제가 생각하는 그런것이아닌가요?가서 법무법인이랍시고 500만-700만 주고 수임하고도의사자문은커녕 형편없이소송이 이끌러갈수도있을가요?소송준비하는거부터 벌서 난간이라서무지힘듭니다.저한테 도움될만한 조언이라도해주실분계실가요?괴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덕망있는파리288사회복무요원인데 병가를 거부당했습니다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최근 몸이 안좋아 오늘 병가를 쓰고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오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내일도 병가를 쓰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병원에 전화로 결과만 물어보면 되는건데 뭘 그딴걸로 병가를 쓰려하냐고 정상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하니 그럼 내일 따로 병가처리는 하지 말고 아침에 병원부터 갔다가 조금 늦게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더 얘기해봤자 욕만 얻어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그리고 또 한명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병가를 쓰려했는데 병가를 거부 당했다. 이게 맞는거냐 물어보니 검사를 받으려 병원을 가려고 병가를 이미 하나 쓰지 않았냐, 우리 기관은 하나의 사유로는 병가를 하나밖에 못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제가 병무청에서 하는 직무교육에서 배운 바로는 병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자가 말한 내용은 듣도보도 못한 말일 뿐더러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하물며 그 전부터 병가를 쓰려고하면 싫은 소리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2번 3번 말해야 겨우 병가 허가를 해주고 이번에는 실제로도 거부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당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원을 넣는 등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관련 법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단정한올빼미211치과 [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천만원 이상 ] 현재 퇴사한 직원 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치과원장 입니다 건강보험 청구를 맡고있는 직원이 작년 한 해 천만원 이상의 요양급여 누락 등 허위 과장 청구로 공단에서 자료 요청을 받는 등 , 업무 처리 미숙으로 공단부단금 삭감이 천만원 이상이 발생되었고 이로인해 치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및 직무유기로 손배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