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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은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해도 처벌받나요?요즘 보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대포 통장을 단속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통장을 아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쏙독새81해외 거주 상태에서 고소 관련 질문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3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의 계좌를 알고 현재 더치트도 넣은 상태이지만 제가 현재 해외거주중이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메일을 통한 고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 해야 되나요? 이메일을 통해 고소할 경우 양식이나 주소등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바다매290온라인 문화상품권 대리 판매 사기 관련[갑]이 [을]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리 판매할 것을 부탁했고, 판매글을 본 [병]이 [을]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금액을 입금했으나 [갑]이 연락을 차단하여 [을]과 [병]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대리 판매를 부탁한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이로 인해 [병]은 [갑]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1). 갑 → 을 // 을 → 병2). 갑 → 병제가 병인데, 갑을 검거하고 보상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변제 능력도 없을 것 같아요 ㅜㅜ 애초에 제가 [을]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것과 더치트로 계좌 조회했을 때 신고 접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해서 입금을 한 것인데, 제가 을로부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소액 물건을 훔쳐간 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요즘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독서실을 다니는데매일 가지못하다보니 제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매번하지 못합니다그런데 고등학생이 제 자리에 있던 독서대를 가져가서 쓰고 있더라구요 독서대가 사라져서 CCTV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학생이 하는 말이 안쓰는 것 같아서 가져갔다고 하는데자리 자체가 1인실이라 안쓰는 것 같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직접 제 자리의 문을 열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이 말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5만원 가량의 물건이라 사실 없어져도 그만이지만죄송하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갔다 이 말이 제 상식선에서는이해가 안 됩니다독서실 사장님께서 죄송하다 학생한테 주의주겠다해서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뭐지? 싶습니다지금 정말 고민중인데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그냥 넘어갈지,혹은 신고를 해서 나중에 용서를 하더라도순간 겁이라도 들게 할지 진심 고민중입니다저런 소액물건의 절도사건도 신고를 하게되면제가 도중에 용서를 해도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꾸무꾸[추가질문]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여부 궁금합니다(전질문)[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준비중인 상태이구요1.제가 박스에 사진들을 붙여 전시해놓은걸 상대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던져 훼손하였습니다2.그 상황을 증거로 촬영중이던 저를 어디서 카메라로 찍냐며 손으로 밀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됐구요다행히 CCTV 증거영상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두 행위 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한건 위에 첫번째 피해사실에 나오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니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볼수있긴한데고의성이 분명하고 제 소유물이니 재물손괴에 해당될수있을까요?]이렇게 글올렸고 충분히 가능하단 답변 받았습니다또한가지 궁금한게 생기는데1번 행위는 재물손괴 충분히 가능하다면2번 행위도 재물손괴 가능한가요?두행위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 추가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꾸무꾸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준비중인 상태이구요제가 박스에 사진들을 붙여 전시해놓은걸 상대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던져 훼손하였습니다그 상황을 증거로 촬영중이던 저를 어디서 카메라로 찍냐며 손으로 밀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됐구요다행히 CCTV 증거영상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두 행위 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한건 위에 첫번째 피해사실에 나오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니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볼수있긴한데고의성이 분명하고 제 소유물이니 재물손괴에 해당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아비198빌린 계좌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A가 돈을 받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B가 그 계좌로 피해자C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쳤습니다.B는 다수의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는 사기꾼으로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C는 어쨌든 A의 계좌에 송금을 했음으로 A 또한 C에게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사적으로 일단 A에게 책임을 물어 C가 돈을 돌려 받은 뒤 다시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동박새98중고거래 50만원 카카오 송금 사기 질문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50만원정도 당했는데 이 사기범이 저 말고도 다른분들에게도 사기를 쳤고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송금사기라서 잡기 어렵다하는데 오늘 경찰서도 다녀왔거든요, 혹시 무조건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두루미254계좌도용에 당한건지 모르겠어요어떤 사람한테 제가 돈을 입금하고 안하겠다고 해서 다시 돈 환불 받았는데 다른 이름(사람으로) 돈을 받았어요그 후에 또 다른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보낸것 같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기꾼이 말한 계좌에 다시 보냈는데 처음 보낸 계좌와 다르더라구요? 모두 해외송금입니다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떡해 해야할까요……계좌도용 피해 받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르르름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는 법률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나요?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도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현금과 거래되는데이 아이템 머니 캐릭터 등도 법률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