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게임머니 사기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게임머니를 주고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게임머니를 먼저 넘겼더니 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대략 8만원 정도의 가치입니다.걱정되는것은, 게임머니는 재산성을 갖고있지 않다고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또한, 제가 신고 진행상황 및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가 B에게 자신에게 발생할 과태료 부과 위험과 납부 책임을 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요?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과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쟁점일 듯한데요, B에게 행해진 과태료 부과가 A에게 행해져야하는 것을 B에게 부담시킴으로써 B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되며 A는 사업상 이득(시설 이용 소각비용의 절감)과 과태료 면피를 통한 재산상 이득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처분행위와 관련하여 B가 교사자(A)를 고발할 수 있었지만, 고용-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B가 A를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그렇지 않다면고용인이 피고용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마땅히 지급해야할 소각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시하여 소각비용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나아가 과태료 납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천산갑285대리 주식투자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부모님이 아는 지인한테 대리 투자를 부탁해서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차용증까지 쓰고 원금보장한다 하고 지장 까지 찍은 손으로 쓴 차용증이 있습니다.번호 집주소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시조새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주전에 자취방에서 방을 빼고 나왔습니다. 집에 두고온것이 있어 찾으러 가도 되냐 물으니 이미 버리셨다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 뺀 다음날 바로 버리셨다 했어요. 그동안 물건 버린다는 연락도 없었고 보관하겠다는 연락도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성장하는파파야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1월 31일에 오후 2시 아동센터에 와서 제 신발을 신발장 앞 공간에 놓고 5시 쯤에 집에 갈려고 신발을 가지러 신발장에 갔는데 신발이 사라졌길래 선생님께 물어보니 "자기가 버렸다고 했길래" 왜 버리셨나고 물어보니 "신발장 안에 안넣고 신발장 앞 공간에 놓았으니 버렸고 내가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으라고 했고 안 넣으면 내가 버린다고 했다" 라며 제 잘못이라고하셨는데 그런데 저 말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을 놓은 사람도 많았는데 제 껏만 버린게 억울하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 놓은 이유가 20~30분 쯤에 밖에 나가야해서 잠깐 놓은건데 그걸 버리는게 억울하고분해서 이 글을 작성 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편식하는용사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저와 채무자 친구는 고3입니다 친구에게 2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친구 부모님께 그 돈을 받았었는데요 친구 부모님이 다신 빌려주지 말라고 다시 빌려주면 그땐 안준다고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빛 독촉을 받는게 안타까워 3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요 300만원이 끝인줄 알았던 친구가 알고보니 빚이 더 있었던 것 입니다그래서 너무 많아진 빚으로 인해 부모님도 알게되었고 결국 저에게 전화가 와서 화를 내시며 경찰서 신고하기전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친구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얼마를 보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제가 (차용증 없이 하지만 보내라는 증거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돈을 보내며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1. 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가 유효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나요?3.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심한토끼이거 걱정안해도 될까요???ㅠㅠㅜ1.제택배를 가지고 가던중 익숙한 이름이 보여 봤더니 아빠이름과 똑같았습니다2.제껀줄알고 가져왔다가 아니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3.다음날 학교가는길에 가져다놓기로 하고 잠들었는데 이후 2주후에 생각이 났지만 제가 이때 공부에 미쳐있어서(말하자면 긴데 부모님이 제가 이학교에 오는걸 반대했어서 제가 꼭 할수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했고 때문에 머릿속엔 공부생각뿐이었습니다 잠깐 미쳤었죠...) 학교가는길에 꼭들르자 해놓고 1달후 갖다놨습니다...4.주인분하고 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아 행정실에 택배와 돈,사과편지를 두고 나왔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인분께 아무런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이거 걱정안해도 되는걸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은 숨이 턱턱막히고 과거의 제가 정말 밉습니다...(교도소가는 상상까지 했습니다)빨리 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길게 쓰진 못하였고 가져간 이유와 사과를 엄청쓴 것만 기억납니다ㅠ(정확히 모든내용이 다기억나진 않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주인분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먼저 행정실에 택배를 갖다놓으면 주인분이 가지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과식하는갈비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포토카드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놨거든요. 근데 배송 받으신 분이 하자가 너무 심하다고 포장상태가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환불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액사기 등 적용 되는 법은 다 적용할거라는데 처벌당할 가능성 높나요?ㅠㅠ 포장은 뽁뽁이 봉투?에 포카는 슬리브에 넣고 보내드렸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달팽이290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빈캔은 놓고 계산 안하고 현장을 떠나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요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는 아닌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코요테278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도중 주인과 마주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밖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겨두어서 주인이 찾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동 도중 금전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이런 경우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회수해도 될까요? 이러한 분실물의 회수에 경찰을 출동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