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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집사람을민사소송할라고합니다어쯔조앞에내용처름집사람을민사소송할라고요집은월세로있고요월세을안좋가지고보증금도다날리고요집주인은나가라하고요창피햇서저는벌써혼자나와서생할하고있습니다집사람이재옷하고캠핑용품목수일할때쓰는공구을않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거북이대포통장 명의자 확인이 가능한가요?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그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아직 수사관 배정은 안 되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커다란말차라떼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건물 측 주차장법 적용 가능할까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차를 물피도주 당했습니다.주차를 해놓고 일주일 이상 운행하지 않아서 사고 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차량 블랙박스도 운행한지 오래되어 녹화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건물 주차장에 cctv는 있으나 사고 시간을 모르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cctv 관리 담당하시는 분도 제대로 없고 확인을 위해 영상 반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방법도 모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이였습니다.이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측에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나요?법률 상으로 관리사무소측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미룸 기망행위에 문의 있습니다.중고거래시 거래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기망행위로 성립 될라면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야할까요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계속 안보내주는거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론 확실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계속 미룸 관련 신고하려고 합니다8/27일에 거래를 위해 입금(원래는 택배)그러나 물품이 너무 크고 해서 제가 직거래로 하자고 요청날짜 정하자 했더니 소식이 없음직접 앞까지 간다고 날짜 몇개 찝어줘도 다 안됀다고 함그러다 자기가 9월10일에 하자고 함9월6일 갑자기 다른 날로 바꿔도 되겠냐고 문자옴휴가까지 써놨는데 파토 나서 환불하거나 택배로 하라고 요청판매자가 택배로 한다고 함(9월9일 월요일에 답변)그래서 이번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답변 없음)9월 12일에 오늘중으로 보내주시냐고 보냈으나 답변 없음9월 14일에 까먹은지 모르겠다만 27일까지만 기다린다고 말함(중간에 추석 끼고도 기간은 충분함)9월 15일에 문자 이제 봤다라는 답변9월 27일까지 기간 충분하니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보낼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함여기서부턴 예상이지만 27일까지 안보내놔서 제가 통보할 생각입니다. 보낼 의사 전혀 없는걸로 알겠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문자 봤네요(이러는게 한두번이 아님) 이러고 보내겠다하면서 시간 끌거 같습니다.14번 항목은 예상이지만 전 100퍼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정황 및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분과 이야기 해본 결과전 시간은 충분히 줬고 또 시간 끌거 같아서 그냥 신고하고 답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2~3일에 한번씩 답장 오는거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라)실질적으로 직거래 파토난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택배 안보낸거면 보낼 의사가 없는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채택이 가능하면 이후 또 시간 끌기 답장이 온다면 저걸 증거로 신고하고 전 답장을 안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활기가넘치는염소산림법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의 소유지의 땅에 허락도 없이 몇십년된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는 안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활력있는항정살소액사기) 공구 양도건 사기 누구를 신고해야하나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양도자(A)님이 공구주(B)님 공구로 구매하신걸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양도자(A)님 계좌로 입금드렸고 양도자님이 저한테 금액을 입금받고 제 주소를 받아서 공구주(B)님께 전달드렸습니다.근데 말씀해주신 배송 일정이 다가와 제가 양도자(A)님께 송장이 나왔냐고 여쭤보자 공구주(B)님이 오픈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양도자(A)님께 여쭤보니 공구자(B)님께 별다른 연락처는 추가로 받지 않았고 본인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십니다.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이 경우제가 공구자(B)님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공구자(B)님께 직접적인 연락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양도자님께 거래 내용과 양도자님이 공구주님께 입금한 이체확인증 등 증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효력있는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아니면연락 내역과 이체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양도자님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나요? 이 경우 양도자님께서 신고를 거부하시면 제게 별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절도죄로 성립이되는지,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24살 전과,범죄,청소년범죄 도 없음고교 1,2,3 학년 개근이고, 담임선생님 행동발당사항에 칭찬이 자자함대학교 상위10% 성적유지국가자격증5개 등 우수한 학생입니다너무 당황스럽고 제 행동이 제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자문구합니다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CCTV 영상 해설만취하여 걸음이 휘청이는 것이 찍히며,제 친구2명과 본인 총3명이 인형뽑기가게에 입장함-행위-가게 구석 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그리고 3주후-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예상-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취하가 가능한가요?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5.경찰조사관은 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는것이 성과이자 곧 월급인가요?6.피의자 조사전에 경찰관님께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고 합의해버리면 절도죄 취하로 훈방처리 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얼마전 공원에서 연인 사이인 아는 두 남녀가 싸우면서 여자의 카드를 반으로 접어 던졌는데 제가 반으로 접힌 카드를 여자에게 주워주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30만원을 찾아오라해서 현금을 찾아다주었는데 남자 주머니에 현금을 넣는 걸 봤는데 서로 돈을 못받았다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고혹적인비글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사기꾼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였고제가 돈을 입금하면 사기꾼이 아이템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제가 돈을 입금하자 사기꾼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템을 보내지 않다가갑자기 아이템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사기꾼과의 채팅 내역 전부와 캡쳐본 사기꾼의 계좌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고사기꾼의 실명도 알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