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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불독209절도죄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님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안 건가요?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님이 어떻게 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연락한지 알 수 있나요?고소인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고 형사님 말씀으로는 다니던 독서실에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독서실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재물손괴죄라는 것이 있던데, 재물손괴죄란 어떤 죄를 재물손괴죄라고 하고, 재물손괴죄는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듭니다친구에게 돌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작년 8월 26,31일과 9월 7,27일 총 4차례에 걸쳐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이때 친구는 자신의 알바비가 10월 말에 나와서 그때까지 갚겠다고 말 하였습니다.(카톡내역,계좌내역 있음)그러나 11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나 소식이 없자 천천히 갚겠거니 하며 놔두었습니다. 이렇게나 친구를 믿었지만, 처음부터 이 친구는 저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부터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저에게 돈을 빌리기전 주변사람들에게 온라인 사설 불법 토토를 한다며 빌린돈이 많았었고, 이미 가진돈을 전부 불법토토하는데 다 잃었었기 때문에 저에게 빌리는 시점에서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었고 알바또한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한다고 거짓말을 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전 이 사실을 알고 3일전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돈을 배상해 주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부정하시고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셔서 민사소송이나 고소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보시다싶이 4차례에 걸쳐서 저를 기망했고,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형법 제246조 도박,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등등비록 소액이인 하나 여러이유들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만그약 고소하는것이 손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방법이나 증거모으는 방법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물범233은행 허위신고로 돈을 받아가려하면 사기미수 맞나요?제가 얼마전 당근 거래를 하고 구매자분과 분쟁이 생겼는데 이분이 은행에 제계좌로 돈을 잘못보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셨는데 저는 구매자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읂행쪽에서 ㅇㅇㅇ님이 돈을 00만원 잘못보냈다고 돌려주시겠냐 물어보시길래 은행쪽에는 사정을 설명드리니 알았다고 하시고 기타사항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매자분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보고 그랬다더라구요. 사기미수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아님 민사로라도 소송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과실로 인한 절도라면 보통 직장에서 어떤 징계처분을 당하게 되나요?말 그대로입니다만, 예를 들어 과실로 인해 소액의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대부분 어떤 징계처분을 당하게 되나요? 필자도 과실 절도로 인해 5일 정도의 정직처분을 당한 적이 있지만,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가젤264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청소업을 하고.있습니다.청소중.사고가 생겼는데위층 사무실 청소를 하다 탕비실.싱크대 물이 넘쳐 사무실이 침수되고 아래층 필라테스학원까지 물이.내려간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경위는 23년12월23일 오전에 청소를.위해 사무실에 갔고 그날 기억이 잘 나지않지만 씨씨티비를.보니 탕비실 싱크대쪽에서 왔다갔다거리면서 머무른.모습이 보입니다. 물을.트는.행위는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억으로는 물을.사용하기위해 수도를 틀었을거라고 기억하고있고 그날 동파로.인해 물이 나오지않아 공기소리만 나고 물은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씨씨티비를 토대로 수도를.잠그지않고 그냥 열어놨을거라고 추정중입니다. 그 이후 12월25일오후4~5시까지 동파로.인해 물이 나오지않았던걸로 보입니다. 듣기로는 동파때문에 건물자체에서 공사도 했다는거같은데 그건 확실치않습니다. 12월25일 5시에서.6시경 씨씨티비로 바닥에 물이.차는것이 바닥의 색깔변화로 확인가능합니다. 그상태로 계속 침수되어 26일.오전9시전후로.사무실에 직원이 출근할때 발견했습니다. 그로인해 아래층 필라테스학원으로 벽을타고 물이 내려가 피해를.준 상황입니다.여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과실이.어느정도인지입니다.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물을.틀어놨다고 하더라도 싱크대수도인데 물이.내려가지않고 넘친것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 배수관으로 정상적으로.흘렀다면 사무실로 침수될 일도 없고 기껏해야 수도세정도만 저희가 변상하면 될.일인듯.해서입니다.그리고 그날 저희는 건물이 동파되었다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못했습니다.지금 이와관련하여 보험처리가능.여부를 알아보는데 쉽지않을거같습니다.사무실에서는 카페트 교체를 요구하여 350만원가량들여.교체해준상태이고 아래층은 1800만원의 인테리어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이야기가 나오니 사무실측에서 1200만원의 복원견적서를.보내면서 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극락조153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문제 도와주세요중고거래를 통해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판매 2. 구매자가 하자 발견 3. 환불 과정에서 구매자 과실로 자전거 일부(변속기 커버) 훼손) 이런 상황인데 각자 원하는 해결방법이 문제네요. 저는 “구매자가 훼손한 부분 원상복구 후 돌려주면 전액환불or 5만원 제하고 환불(부품구하기 힘듦, 수리하러 가야하는 시간 손실)/구매자는 3만원 제하고 환불(마개 잃어버렸다고 5만원은 너무하다) or 제가 하자 수리하고 구매자가 사용” 이렇게인데 어느쪽이 합리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때까치77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좀 헷갈립니다..!사기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서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실제 판결문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라는 문구를 보기도 했구요,이 피해 회복이 전체 피해액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피해자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예를 들어서,만약 A,B,C에게 각각 100만원씩, D에게 700만원을 사기를 쳤고D의 피해액 전액을 복구시켜줬다면 전체 피해액의 7/10을 복구시켰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전체 피해자의 1/4을 변제했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왜냐하면,, 단체 소송중인데요..저마다 다른 값으로 사기를 당했는데,만원 단위의 소액은 피고인이 100% 변제했는데,십만원~ 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아직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그런데 피고인이 2년전에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양형기준적용해서 형살다 나오고 그때 다 안갚은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피고인이 올해도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갚다가 도망칠까 두려워서피해자들끼리 합심해서 다같이 같은 날짜에 피해액 변제가 마쳐지도록 주마다 받을 변제액을 조정했어요형사고소로는 돈 받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걸 알아요..하지만 민사로 받아내려고 해도.. 얘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끼리 싸워야되고.차라리 노가다라도 해서 갚겠다는 얘를. 감경요소를 노리는 얘를 믿고 지금 빨리 받아내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잡담이 너무 많았네요.. 양형사유의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텐트치는 것 아무데서나 공터가 있다면 해도 법적문제가 없는지?국토대장정 한다고 종종개인 방송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야외에서 텐트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반도를 한바퀴 도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그때 텐트를 치는것이 야외 어디서든 가능한것인지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파카248법인소유건물에 일부코너를 임대하여 사용중 부도가 났습니다.환산가액이 8800만원이라서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해당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제가 계약하고 2개월만에 파산이 되었는데임대차 계약시점엔 이미 파산진행중 이었는것같은데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성사했다면 사기죄로 물을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