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풀어놓을 시 어떤 법령에 의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원래 개를 풀어놓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알고 있습니다.근데 어떤 법령에 의거해 위법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안전조치)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25호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26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2.동반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안전조치에 위반되는건가요?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동물보호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