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통통한연어홈스테이 가정이 건들어서 파손된 물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홈스테이 가정과의 충돌에 있었습니다.해외연수 프로그램이 2주 단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원래라면 홈스테이도 2주동안 머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10시부터 5시까지 조용히 하라 한 뒤 자신의 기상시간은 6시라고 압박주기, 수시로 방에 들어와 방 상태를 점검한 뒤 청소하라고 지적하기, 키를 주지 않고서는 집에 자신들이 있지 않으니 나라는 식으로 문자하기 등등)를 너무 많이 하기에 도저히 머물기가 힘들어 1주일만 머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학연수 중개 측에서는 이미 낸 비용을 환불하는 것도, 교체는 어렵다고 하여 정 어려우면 호텔에라도 머무를 생각으로 1주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짐을 미리 챙겼었는데요. 홈스테이 마미께서 자꾸 저희 방에 들어오시길래 불안하여 임시로 전자기기를 캐리어 안에 넣어두고 잠금장치를 하였습니다. 어학연수라 수업을 들어야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가야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전자기기를 다 들고다니기에도 무리였고 이미 그 날 머무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와 호텔로 옮길 때 꺼내어 가방에 넣어둘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후 중개와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남은 1주일 가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살던 홈스테이 집에서 우버를 통해 짐을 픽업해주신다고도 하셨구요.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서둘러 집에 가서(그날도 5시까지 자기가 집에 없다고 그 후에 오라고 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으나 제 짐을 집 밖에 내던지고 물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자신은 집에 있지 않다며 문을 닫은 채로 열어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짐을 보지 못한 채로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자는 보내셨으면서요.이게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그저 기분이 상하고 넘어갈 문제였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임시로 캐리어에 넣어놨던 전자기기가 캐리어와 부딪히면서 파손되었습니다. 파손을 우려해서 항상 따로 가방으로 들고 다녔었고 그 전 날까지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너무 화가 나 이 홈스테이 가정을 대상으로 파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참고래223번개장터 이거 고소 가능한 걸까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청소년 사기 초범 형량이나 벌금액 얼만가요?제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사기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초범이고 저정도 피해액이면 소년보호처분이 나올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다른 판결이 나올까요합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판결 사례나 이런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백로54도난 사건 신고하면 잡아주나요???당근하기로 하고 현관안에 물건을 놔뒀는데 안가져갔다고 해서요.. 그사람이 제일 의심스럽긴 하고요. 옆집에서 저희집 비추는 cctv가 있던데 사례금 드리고 영상 받아서 경찰서 가면 잡아주나요? 잡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뚱이랑친구에게 제 명의사용을 허락햇습니다친구는 상조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정 직급을 얻기위해 계약을 해야한다해서 제 명의로 5개의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 동의도 햇구요 친구가 몇일전 문자로 계약시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한뒤 사망해 그의 상속인들에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친구도 저도 반씩 납부햇으나 해지시 제가 낸 돈도 다 찾을수없습니다 제가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왜 피해자인 기업이 아닌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단순한군만두제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트를 신고가능할까요?제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출금을 하려는데 출금이 안되고 돈을 더 요구해서 입금을해버렸습니다 총 피해금액이 50만원이구요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카톡한 내용도 있구요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해보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뜨는 상황입니다 내일 신고를하려고 하려고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실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도박으로 번 돈 다 뺐기나요?도박 일수는 총 5일동안 했고요 20만원벌고 접을라했는데 갑자기 돈이 천만원까지 불어나서 무서워가지고 100남기고 다 이상한데에 박아서 일부로 잃고 나왔습니다. 입금 100만원 출금 200만원이지만 베팅한 금액은 훨씬 큽니다(천만원까지 갔음).만약 제가 처벌받게 된다면 제가 딴 100만원은 전부 뺐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왜 범죄자들이 뺏어간 피해자의 금액을 범죄자가 구속되도 피해자가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여새176이행동들의 위법행위를 판단해주세요피해자가 장난으로 절도를 당하기로 1명과 합의한다음 장난인줄모르는 3명과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절도를 했다면 3명은 범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