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려한키위73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1박스당 43종류가 들어있는 제품을 총 30박스 구매진행하는 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1박스당 70000원)공구진행자는 한 종류당 2000원을 걷었으나 후에 알아보니 한 종류당 원가는 1600~1700원(70000/43 = 1627.xxx)인 걸로 들통났습니다. 이를 알고 공구진행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계속 질문을 회피할 뿐입니다.이 때문에 몇몇 공구참여자들은 각 9000원(차액 300원*30박스)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이 상황은 사기죄에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끼리20저작권이 없는 음란한 영상을 거래한 경우에 처벌 규정은?안녕하세요인터넷에서 보다보면은 음란한 영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이런 영상 중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불법적인 촬영물도 아닌 음란한 영상을 거래한 경우에는처벌규정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잉어10390만원 중고나라 사기 재판하면 형을 보통 어떻게 받나요??제가 90만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였는데 초범이고 18세이면 형을 어떻게 받나요?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얼마가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바구미146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입은 물건에 관한 내역서를 가해자에게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 한 분이 영업하는데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물건을 쎄게 던져서 기능고장이 났습니다.그런데 고장난 물건이 단종이 되어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구매해도 기간이 오래걸리고 물건 자체도 공식 샵에서 구하는게 아니라 아는 업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힘들게 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가해자가 고장낸 물건과 다시 구매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 내역서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꼭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지금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해자가 먼저 피해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다만,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피해내역서를 안 주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무희새146주차된차를 손괴 자비로 수리받았는데 보상방법은요?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말에 주차를 했는데 월요일에 상태를 보니 앞에 범퍼쪽이 깊숙이 파손되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가서 신고접수하고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겼습니다일주일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자 찾았다고 연락오고 가해운전자 통화해서 보험처리한다고 통화했습니다2주나 지나 가해 보험사 렌트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 300만원 조금넘게 들어간게 인정못한다면서 13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리기간동안 차를 빌려 일한것도 청구못하고 너무 억울한일을 당해 글올립니다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코뿔소58수선집에서 밸트를 분실했어요 맡겼다는 영수증도없어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수선집사장님은 법적으로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맡길때 영수증을 발급해주지않았어요근데 분실되서 그쪽사장님은 법적으로하라하네요제가 어떻게해야되나요 한달 넘게 지났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늑대132사기고소시 녹취록작성 직접해도 될까요?사기고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파일을 소지하고있기는하나 사기고소접수시에는 녹취록으로 제출해야하는건 확인했는데 직접작성한 녹취록으로 첨부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뜸부기262보도블럭에 물품 진열하는것이 불법인지알려주시고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어떤 상가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보도블럭에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불법인지 알려주시고 관련 규정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태양새174자동차를 타인한테 빌려주고 과태료폭탄 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본인 명의로된 자동차를 사정이있는(본인명의로 등록, 보험이불가하여)친구에게 5년 정도 빌려주었습니다부탁을하였고 가까운지인이라 빌려주었습니다차주본인은 운전면허 없이 명의만 가지고있습니다근데 최근 차를 폐차할려고하니 과태료(속도/신호위반등)가 무려 800만원 체불되어있고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만약지인이 나몰라라 버티면 차주가 대납해야되는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 운전한당사자에게 물을수있는법적인 방법이있을까요..?또 과태료등 세금을 완납해야 폐차진행이 가능할까요...?전문가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호박벌207게임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녀서 계정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 저녁에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6월 28일? 6월 27일 밤 9시쯤에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판매한 제 명의로 된 계정 (게임 서버, 게임캐릭터) 으로 게임머니 현금거래 사기로 신고가 접수 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계정을 이미 약 한달 전에 판매한 상태이고, 그 경위분이 이메일로 저보고 판매내역이랑 해당 구매자 신상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든 캡처 내용으로 다 보냈습니다. (판매 사이트 채팅내역, 판매완료 내역, 카카오톡 채팅 내역)제가 경위분께 저는 해당 계정을 그 사기 친 기간내에 들어가본적도 없다고 했고 경위분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수사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하여 계정을 삭제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해당 경위분께서 계정 처분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해당 수사가 종료된다면 전 제가 팔았던 계정을 회수하여 계정 탈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그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어서 수사가 종료된 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삭제하려는데도 제가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나중에 그 계정으로 인하여 또 범죄에 이용되면 또 저한테 전화올텐데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