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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Happy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지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제가 고민하는 사이 CCTV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질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아직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은 못하였지만 나중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 CCTV 자료는 확보해두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변호사에겐 사건의뢰가 들어오면 CCTV 확인 자격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풍금조14빌려준돈 기망행위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경찰서 방문해서 접수까지 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옵니다. 이거 수사포기한걸까요...ㅜㅠ 사기꾼은 본인인증명과 신분증 전번명의는 같습니다. 이제 막 사기치기 시작한 사기꾼 같은데 만약 수사포기한거면 연락이 오긴하나요? 사기꾼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긴데 기망행위 아니라고 수사 취소한건 아니겠죠? ㅠㅠ 월급타서 갚은다 했는데 안갚고 더치트 등록하면 문자발신되서 월급 못탄다 실업급여때문에 현금으로 받는다 돈받고 날짜미루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기망행위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삵201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할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재산명시로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궁에서온사람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거래처에 대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개를 풀어키우는곳이 있는데 거래처방문시 갑자기 짖으며 달려드는 바람에놀라서 뒤거름질 치다가 넘어져 머리를심하게 다쳤습니다.누구의 과실인지요.자기집 마당에 풀어키우는데 잘못단거이냐며 책임을 회피하는데이럴때 어떻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개리13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왜 민법 109조의 취소는 안되는 것인가요??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왜 110조 취소만 되고 민법 109조의 취소는 안되는 것인가요?? 동기에 의한다면 109조취소도 될 수도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했는데 담벼락이 무너진다면 해당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오래된 담벼락이기에 담벼락에다가 옆에 주차하면 파손 시 책임을 못진다는 종이를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담벼락에 주차했다가 담벼락 붕괴로 파손되면 해당 집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이로 고지를 해 놓았다면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풍금조14사기꾼을 4일전에 신고했습니다.사기꾼은 번개장터 인증 전번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인데 사기를 치고 연락을 안봅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사건 배당중으로 뜨고 경찰한테 연락이나 문자가 안옵니다. 어떻게 된거죠ㅠ 연락 언제 오나요 사기꾼 더치트 사기내역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고 사기꾼은 총80만원 이득을 봐서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바다표범238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질문]그 사람 말대로 이 사건은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그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제가 그 사람한테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나요?전 뭘 해야될까요?------------------------------------------------------번개장터를 물건을 구입했습니다.판매자는 돈을 이체해주면 송장번호 준다고 했어요.하지만 이체 이후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없었습니다.택배 보냈냐고 물으니 판매자는 어제 도착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구요? 다시 조회해보겠다. 뭔가 엇갈린 거 같다. 분명히 보냈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송장번호는 주지 않았습니다.연락도 두절되었구요.그 이후 더치트와 번개장터앱애서 신고를 했고 번개장터앱에선 정지를 먹었습니다.경찰신고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었어요자기가 택배 주소지를 잘못 입력했대요.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택배를 잘못 보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택배보낸 기록과 사진들을 다 경찰서에 제출했대요. 제가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기록을 보고싶다고하니 그런 자료 받은 적 없다고 하시네요 재촉하여 결국 나중에 문자로 운송장 번호를 받았어요 채팅에 의하면 6월 1일 이전에 택배배송이 완료 되었어야 해요. 근데 제게는 6/26일자에 접수한 송장을 줬어요 기가차서.. 이건 나한테 보낸 날짜가 아니라고 하니 자기가 똑같은 상품을 4개를 판매를 했고, 택배를 많이 보내서 헷갈렸다며 6월 1일자에 접수한 송장번호를 다시 주더라구요. 근데 새로받은 그 송장번호도 날짜가 맞지 않죠? 게다가 두번의 송장 모두 주소 이름 번호 싹 다 달라요 (그리고 지는 이미 6/13일 이전부터 번개장터 상점 정지상태라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자동적으로 다 내려가졌어요. 근데 상점에 있지도 않은 그 같은 상품을 6월 26일엔 어떻게 팔았음?;;)그렇지만 자기는 택배를 보냈으니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낸게 아니라고만 계속 주장합니다그리고 핑계거리가 엄청 많아요외국에 있어서 택배를 늦게 보냈다. 외국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 엄마가 사업을 해서 하루에도 택배를 여러개를 보낸다, 그래서 자기가 주소지를 적어 택배를 싸두면 엄마가 택배를 한꺼번에 보낸다. 즉 엄마가 택배를 보냈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처음 연락할 땐 일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다구 했으면서 나중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돈이 없대요 근데 옷사업같은건 또 한대 .. 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가지 핑계가 뒤죽박죽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도 문제에요.. 두번이나 새로운 송장을 보내줬는데 둘다 나한테 택배 보낸 기록이 아니고 (날짜가 다름)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송장을 보낸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보낸건지 아닌지 이제 더이상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자기말로는 부모님이 하루에도 택배를 엄청 보낸대요 그럼 사업할때 보낸 택배송장 아무거나 나한테 보내고 이게 님한테 보낼 택배였어요 해도 그만이잖아요 지금 2번이나 그러고 있는데뭘 물어봐도 다 자기는 몰랐다고하고 사기치러는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래요 소액이고 돈 안받아도 그만인데 그 사람 너무 괘씸하네요결론은 그 사람 말대로 사기죄 성립 안되나요? 그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제가 그 사람한테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나요?전 뭘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뻐꾸기91불법적인 행동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불법적인 행동을 보고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딱히 법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신고의무라던가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까마귀184계좌를 속아서 빌려준거 같은데 문제가 생길까요?제가 중고로 물품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친구가 입금을 대신 해준다고 하시고 계좌를 받아가셨습니다. 제가 파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입금되었길래 알려드리고 돌려드렸는데 또 다른 친구에게 그 계좌로 입금 하라 했다면서 돈을 가지라고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냥 돌려드린다하고 주고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제 계좌를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것같아보입니다… 아직 아무 문제도 안 생기긴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ㅠ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