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점유이탈물횡령 관련해서....아파트 입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근처에 cctv가 있어서 112신고했더니 습득자를 어느정도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웃주민같은데 제가 분실당시 지갑에 명함이랑 각종카드, 현금이 10만원정도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잡히고 지갑은 찾았으나 현금이 없으면 점이탈 외에 재물손괘(은닉) 으로 추가 고소가능한지요?현금이 있었다는건 제가 증명해야할텐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재물손괴가 될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습득자가 지갑을 버리거나 했으면 민사로 접숙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