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나무늘보206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절도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CCTV 자료는 있습니다 사진을 모자이크처리해서 붙여놔도 될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부동산 직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흠결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계약 체결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랍스타245무단 카드 사용범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다음날 신한카드로 16나라사랑 카드로 31 긁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분증 면허증 등등 중요한거랑 지갑도 삼촌께서 선문해주신 지금 중고시세 10정도 하는 지각입니다 저는 합의금 500에 끝내고 싶은데 적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참밀드리298물건 구매 관련 제가 아주 약간 오해 받을짓을 했는데요제가 지하철 역에 있는 자판기 그중에서 물티슈나 과자같은거 구매를 하면 밀어 떨어트리는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물건이 안나오길래 결제가 안됐나?해서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 돈은 빠져나갔고 물건이 끝에 걸려서 안나오던거더라고요그래서 사람 안부르고 그냥 정말로 손으로 자판기 옆구리 살짝 쳐서 제거만 떨어트렸는데 경찰이나 역에서 전화오고 그러진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황황황232소액 중고 사기(당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50만원 어치를 A에게 입금했습니다.A는 금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알고보니 B(사기꾼)에게서 일정 건 수를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A를 만나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으나 20만원 정도 미변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형사 사건 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1. 소액 심판 청구를 할 경우 송달료가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심판을 하지 않고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질문2. 소액 심판을 할 경우 송달료 및 인지세도 추후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질문3. 상대방의 계좌나 이름, 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도난사건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주고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취하할시 합의금을 안줘도 되나요 ?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갰다고 하셔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깐깐한율무차재산명시기일 이전에 채무자가 제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전세금반환소송을 올헤 3월부터 진행했고 9월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재산명시기일이 2025년 1월로 잡혔는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게 가능한가요?정확히 어느시점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큰고래116실력좋은 변호사 분들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 싶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자랑스러운반달곰롤 계정 개인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롤 계정에 연동되는 이메일을 구매자 분꺼로 바꿔드렸는데 그분이 제 어떤 개인정보를 알수 있나요? 알수 있다면 어떤 범죄를 할수 있나요? 금융사기가 일어날수도 있나요?(대출,대포통장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피시방에서 제가 상대방 겉옷 패딩을 제것인줄 알고 들고나왔었고 저는 정신을 놓고 제 패딩은 차 뒷자석에 낫둬놓고 피시방 올라갈때 바람막이만 입은채로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저는 패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피시방 나갈때 상대방 패딩을 제가 입고나와버려서 다음날 피시방에서 전화가 와 집가서 확인해보니 상대방 패딩이 있었고 제가 피시방 알바생에게 제 옷이랑 비슷해서 헷갈렸다 하였고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패딩안에 반지랑 차키 있는데 못봤냐고하자 확인해보니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없다 하니까 고소는 다했다며 합의금 30만원 안주시면 합의하기 어렵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옷을 전해주면서 30만원 드릴려고했는데 다음날 12월 3일인 고소 취하하고 나서 30만원 받기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옷을 단순히 가져오기만 하였는데 이게 30만원을 줄만큼 큰 문제인가요 ? 다음날 30만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옷이랑 차키는 드렸으니 그정도는 못주겠다고 할까요 ? 제가 차키를 들고온 나머지 집에 갈때 택시비랑 너무 화가나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