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진지한꽁치의도치 않은 자전거 미기재 고소및 사기접수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사지죄 재판 피해자 입니다두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중 인데요그사이 또 한건이 병합되었어요사기의 구조가 모두 돌려막기식 영업행위 구요이정도면 재판부도 상습사기로 인정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호랑이154옷가게에서 절도한 사람 처벌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게 운영중 가해자가 10만원 정도의 물품을훔친걸로 시시티비로 확인 했습니다반성의 여지가 없어 합의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가해자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생산적인앵두대형마트 절도의심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오늘 대형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2층으로 (다이소 구매예정) 올라가려던 찰나 1층에서 정문을 나가지 않고 결제후 바로 택시 이용을 위해 미리 택시를 잡으려고 정문쪽 출구를 확인하던 찰나, 직원이 갑자기 결제 하셨냐고 물어봐서 너무 당황 한 나머지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네”라고 말해서 고객상담실에 가서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선처의 의지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 하여 즉결심판 법원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경찰이 써준 서류에 의하면 제가 약 14만원 어치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갈취했다고 써있는데 저는 절대 갈취의도는 없었고 단지 2층에 있는 다이소에 가던중 이런 일이 발생한것인데만에 하나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경찰이 왔을 때 상황 설명 다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직원의 말대로만 작성했네요2주의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재산범죄 사기를 당하면 왜 피해자는 보상을 못받나요?저는 어렸을떄 부모님이 재산범죄 사기를 당해서요 거의 한 10억가까이 되는 돈을 날렸는데 사기꾼이 잡혔음에도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후투티70사칭하면서까지 노쇼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군부대에 누굴 사칭하거나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서 노쇼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그사람들에게 노쇼를 한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이 돌아가는것도 아니고그렇다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자영업자들인데,그사람들은 사칭까지 해가며 노쇼를 해서 얻는게 뭐가있길래 노쇼를 벌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로운부대찌개청소년 특수절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독서실 독립형 1인실 좌석을 쓰고 있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애들이 제 담배를 훔쳐 갔습니다(한갑 4500원) 그리고 일주일 후 또 같은애들이 전자담배 액상(2만원 상당)을 훔쳐갔는데 제 독서실 자리 특성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독립형이라 이게 고소를 하면 주거침입이랑 특수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은 훔치고 2명은 망을 보고 있었음) 그리고 고소를 하게된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상 피해금액의 몇배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될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여린식빵휴대폰내구제 피해랑 근황 관련 질문?23년 12월 말쯤에 급전이 필요해서 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말한 금액과 실 수령금액이 달라서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Sim카드는 폐기하고 기기만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현재 추가적으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되는 기기나 대출은 없지만 해당 사기기기의 할부금이 부담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구제사기로 인한 할부금에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사랑새194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습득하고 판매하다가 걸렸습니다돈은 취득하지 않았고, 길에서 신분증을 주워 sns에 판매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만났습니다.구매자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하며 그냥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 경찰서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으러 와야한다고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걸까요?타인의 신분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그런 죄가 따로 존재할까요?피해자(신분증 주인)에게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 민사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걸었을때 인정이되면 상대방이 안하면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