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sjsjsh게임 아이템을 받고 뭐뭐하면 돌려주겠다면서 협박 사기를 했고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사기를 친 사람이 합의에대한 연락이오면 합의금은 얼마면적당할까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창한하마222고속버스 안 떨어진 노트북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점유횡령, 절도 죄 차이가 뭔가요?고속버스 타고 내리는데 신발을 고쳐신다가 뭐가 걸려 보니 노트북이었습니다.기사님도 안계시고 어디에 둘 지 몰라 일단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대로 진술 했는데 당시 경찰은 점유횡령죄를 말씀하셨어요.시간이 꽤 흘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점유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로 나와 있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의도적으로 물건을 몰래 훔친 게 절도지,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절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특이사항은 집에 보관해두고 있던 노트북으로 동생이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적해 연락이 온 거구요.저는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당시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 준다는 의식이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벌써 15년전 이야기지만 최근 절도라는 죄가 판결났음을 알게 되고 너무 당황스러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절도와 점유횡령의 차이가 무엇이고,저의 경우가 절도가 맞는건가요?만약 이의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박새69주차된 차량파손, 범인특정 어려울때 대처법?안녕하세요?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 경찰신고 후 CCTV를 확인하니 공사인부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런데 공사인부의 복장이 다 동일하여 범인을 특정짓기 어렵고, 재물손재로 보기에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인처벌이 힘들며, 저 또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공사인부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나 총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소액사기 사기꾼이 잡혔는데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소액사기 사기꾼이 잡혔는데 연락을 무시합니다 이거 경찰에 연락 하면 사기꾼 담당 경찰서로 하나요 제가 신고해둔 경찰서로 하나요? 그리고 이런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개인파산등 피해가 막심한데 처벌은 그에 비해 너무 약한거 같아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약한거 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개 하나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아직은 사실인지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 잡고나서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사람..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잡고 제가 그사람 집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물론 집근처겠지요 집이었으면 똑똒해봣을테니까요 분명히 가기전에 연락다하고시간도 미리 잡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연락두절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이해도 안되고요, 그런사람도 형사처벌이 가능할리는 없겠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희망적인담비이런 사례도 더치트 명예훼손 성립될까요..?게임 계정을 계좌이체 현금으로 거래한 뒤 15일 뒤 비밀번호가 일방적으로 바꼈습니다. 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맘대로 바꿨다고 생각해 전화번호로 밤 10시경에 문자를 보냈고(거래 당시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문자 발송 2시간 20분 뒤까지 반응이 없자 더치트에 사기계좌, 번호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판매자가 자고 있었다고 전화를 하지 문자 보내놓고 왜 등록하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ㅠㅠ 비밀번호 변경된건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금조73사기일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될까요?트위터에서 대리티켓팅 문의를 드렸습니다.상대쪽에서는 회사의 명함을 보내주었고,대리티켓팅을 진행하기 위해 티켓금액을 입금할것을 요구했고, 약 34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그 후 진행이 어려워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며 본인 확인용 보증금 20만원을 요구하였고(내일 바로 환불이 된다고 하였음)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 대리티켓팅 진행을 취소하고싶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환불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법인 가상문제로 100만원 단위로 환급이 가능하며, 저에게 1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약 65만원의 금액을 입금요청했습니다.제가 100만원을 채워서 100만원으로 환급을 받으라고 하더군요.현재 이 방법밖에 없다며 이렇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정도의 금액이 없다고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처음에 사진으로 전달해준 명함의 번호는 없는번호이며, 주소를 검색해보니 비슷한 이름의 회사는 있는걸로 확인되더군요.제가 계속 생각하느라 연락이없으니, 현재 이 건 처리로 당사의 업무를 못보고있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기는 하는 상태였습니다.제가 의심한다는걸 알면 계정을 지울까봐 입금 금액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하고, 대화방을 남겨둔 상태입니다.아직 상대와의 대화방도, 상대의 계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계좌는 법인 가상계좌라고 했지만 죄다 카카오뱅크인걸로 보아 대포통장이 의심됩니다.제가 20만원을 입금했다고 해도, 환불시 동일하게 80만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을듯 합니다.사기인것같아 신고하려는데, 이런 유형도 접수가 될까요?신고한다고해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것같지만, 아쉽지 않게 뭐라도 해보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노는운동가중고거래시 판매자가 게시글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외면상 큰 차이가 없어, 구매자가 2달뒤 그 사실을 알아챈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두 달전 당근에서 스피커 하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스피커는 버전이 1,2,3까지 있는 모델이었어요저는 스피커 버전2를 구매하고 싶어서 당근에 검색한 후 (스피커 버전2) 라고 게시된 상품을 구매 하였습니다.버전 1,2,3간의 외면 차이가 크지 않아 판매자님의 말을 믿고 구매했는데요.두 달 뒤, 친구가 블루투스를 연결해주러 집에 왔을때, 해당 제품이 버전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판매자님께 연락드려 해당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제가 원한 조건은 1차는 전액환불2차는 버전1의 중고나라 평균가를 생각하여구매한 금액의 차액을 환불이었습니다중고나라에서 버전1은 10만원~18만원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님께서는 당근 상에서 버전1이 20만원에 판매된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차액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게시한 글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