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때론능력있는비빔밥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혹은 민사소송버스에서 88만원 상당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주워서 가져간 cctv확보를 했습니다.분실한 지 10일 이상 지났고 cctv상 피의자는 제가 지갑을 분실한 직후 바로 습득했지만 신고 혹은 습득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아직 범인의 신상까지는 못찾았는데 범인의 신상을 찾았다면분실신고 이후 10일 이상 경과했는데 이경우면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그럼 범인을 찾아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이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도 찾을 수 있겠죠..?혹시 범인이 지갑을 판매했거나 버렸다면 합의금은 지갑금액 + 지갑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 + 범인 찾으려고 이동한 시간, 비용 + 속의 내용물(개인적인 사진, 명함, 편지 등) 등을 계산해서 책정하면 될까요?혹은 범인이 지갑을 돌려준다면 선처를 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은 지갑 받으면 그냥 선처하는게 상호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너무 괘씸하고 추후 재범의지를 꺾는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개리218기숙사생인데 호실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기숙사생인데 호실에서 고가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기숙사에서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평소에 많은데 저는 기숙사 청소해주는분들과 사감쌤이 의심됩니다. (전에도 수세미 훔쳐갔다가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10일내내 계속 여쭤보고 쪽지쓰고 신고한다하니까 다시 돌려주심)이거 신고가능한지요? 또 범인 찾을수있을까요? (복도에 cctv있기는한데 목걸이는 안보일거같긴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온라인 카지노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온라인 카지노 이용하면서 슬롯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항상 금액을 잃다가 이번에 조금 크게 따면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이제 그만할려 합니다근데 궁굼한게 나중에 혹시나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 조사 들어왔을 때 제 입출금 통장을 조회 할건데만약에 제 통장에 1000만원이 남아 있으면 1000만원 전부 회수해 가고 벌금도 추가로 받는건가요아니면 1000만원은 그냥 두고 벌금만 나오는 건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향고래110도마뱀제 명의를 도용한 사기꾼이 제3자에게 사기를 치고 그 사기당한 피해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년쯤 오픈채팅방에서 신원불명의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그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사기를 치고 1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했고 은행에도 사실을 알렸지만 제가 스스로 제 신분증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서 제가 대출을 갚고 있었는데 얼마전 제 명의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가해자는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제 명의로 보냈으니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피해자라 경찰에 함께 신고해서 서로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기꾼을 잡자고 설득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에게 제 명의로 당했으니 제가 돌려줘야 한다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스스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저를 이해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며, 저를 상대로 더치트 등록을 하고 SNS에 신상을 공개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꼭 돌려줘야 할까요?저는 명의 도용을 당했을 뿐 그 피해자의 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동일한 가해자에게 대출+휴대폰 소액결제 포함 2천만원이나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상대가 신원불상의 피의자인지라 경찰에서도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자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전혀 알주지 않고, 제가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은행으로 보냈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도 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꼭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능력있는비빔밥시내버스에서 지갑분실을 해서 cctv영상 조회를 했는데 심증만 있는 영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7.7일자로 지갑을 분실해서 증거영상 확보를 위해 cctv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건너편 자리에 앉았던 의심인물이 제가 버스에서 하차 후 제 자리로 옮겼다가 두 정거장 이후 제 지갑과 비슷한 형체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구조상 습득하는 과정이나 행동이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별 다른 의심 인물이나 행동이 없어 그 인물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 이렇게 사건 접수를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추가로 금품을 돌려 받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잡겠다고 경찰서, 파출소, 버스회사 등 왕복 정말 너무 많이 했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괘씸하여 합의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갑은 88만원 상당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아직 신고를 못했는데.사기를당했는데 바빠서 신고를 못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사기범이 검거당했고 피해집계후 증거가 검찰로 넘어간상태에서 뒤늦게 신고를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사기범은 검거당하고 유치장에 가둬진상태로 검찰로 증거물이 송치되었는데 저는 아직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계속 신고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줄나비36보통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 넣으면 정식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사기문제로 경찰조사기간 2년 넘게 있다가 3년되는 지금 검찰에 기소처분으로 넘어가서 공소장이 나온걸로 알고 있급니다. 당사자인 피의자는 다른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상황이고요... 정말 사기한번 당하니 민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이다해서 변호사비며 길거리 뿌리는돈까지 하면 피해액이 2억이상이고 저희부부의 정신적인피해까지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형사재판에 공소장을보고 민사재판에서는 판단을 하려하는지 공소장을 보내달라고해서 변호사님께 엇그제 보내드렸습니다. 민사재판또한 3년이상 걸리고있고요... 피의자말듣고 모든 녹음자료가 있어도 또 확인하고 또확인하고 이렇게 피의자쪽 변호사의 자문때문인지 피의자에 거짓말로인해 별의별자료 다 반박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러 저희부부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말도 못하고요... 이런 변호사비며 들어간 경비든 물적,인적피해는 보상받기 힘든가요? 지금은 재판이 빨리 끝나서 벗어나고 싶은마음뿐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피의자가 괘씸하고 용서가 안되서 미치겠습니다. 피의자가 사기친돈의 일부는 형제들과 현재와이프한테 주고 은닉한서 같운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소장받고 형사재판이 언제쯤 시작되며 끝은 언제쯤 나는건지도 공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보기좋은연예인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게임은 '서든어택'이고 사이버 머니인 SP 사기를 당했습니다.SP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것인데 현금화 과정은 구매자가 돈을 보내고 아이템을 정해진 SP에 올리면 판매자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사는것입니다. 일일이 글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돈을 못 받고 아이템을 구매해버렸습니다(친구도 삭제한 상태). 현재 대화내역도 없고 상대방 인적사항도 아는것이 없어서 넥슨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기관 공문이 있으면 대화 내역 및 그 해당 아이템을 팔고 돈을 안준 사람의 계정정보와 IP정보를 줄수도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우선 신고한뒤에 넥슨에 협조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큰형 이새끼가 엄마한테 빚을 졌습니다.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하죠?엄마 명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 400만원 가량을 하고 결제일이 되어서야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4개월로 할부 끊고 이자까지 440, 첫달 100은 갚고 3개월째 밀리는 빚쟁이 주제에 감히 엄마한테 화를 내고 월급날 원천징수라도 하려니 지 알아서 한다고 지랄입니다. 지난 번에도 30만원 빌려가고 갚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고소하고 돈 돌려받고 가능하면 피해보상이나 합의금같은 것도 뜯어 낼 수 있는대로 뜯고 싶습니다. 엄마는 제 의사 따라 고소한다면 할 거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발견해서 주우면 문제가 될까요?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것을 보고 줍게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누군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