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빵터지는갈색곰경찰에 신고했을때 문제점이 있나요??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난사람인데 신상정보 받고 일주일에 이자 40프로씩 받는걸로 결정하고 20만원을 빌려줬는데계속 안갚고 답장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한테 문제되는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죄로 실형후 합의로 풀려났다가 소액사기로 또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가족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난 상황입니다근데 또 제 친구가 나온 지 3개월만에 사기를 쳤고사기죄로 17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집에 있다가 경찰한테바로 잡혔는데 3일 전 구속?이 돼서 구취소에서다음 주 수요일 마산 교도소로 잡혀들어 가는데합의금 170만원을 마련한다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합의를 할 경우 5사람인 경우 3명 정도만 사기 당한 금액만 주고 합의를 한다면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오징어178길고양이로 인한 자동차 파손의 경우에는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펙트 체크 X시동 걸었는데 길고양이가 엔진에 죽어있었고캣맘이 차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차주가 합의금을 주면 캣맘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캣맘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길고양이 : 주인 없음캣맘 : 합의금 요구 차주 : 캣맘에게 합의금 지급길고양이 주인 : 캣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너구리소액 횡령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상사가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 1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을 어쩌다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나요?2. 만약 해당한다면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까요?3.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은 해당하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알바몬에서 알바 구인글 보고 일급 높아서 지원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인 글 같은데 저한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사진은 업체측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알바몬에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안 적혀있는데 동네알바길래 걱정없이 지원했습니다지원 방식은 카톡 친추를 하고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나기는 방식이었습니다카톡 보내놨는데 모집한다는 업무 내용을 보니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 같아서 답장 안 한 상태입니다.아래는 질뮨 사항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닐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맞다면 지원해서 제 개인정보를 제공햏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신상털린 것 같아 걱정ㅇ고 범죄 연류로 귀찮게 될까봐 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단순한군만두오픈채팅에서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나요?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톡내용은 다 있고 오픈프로필 링크뿐인데 잡을수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팔려고한거였어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등 아무것도없습니다 게임계정 아이디는 있습니다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사용 범인을 잡아도 실명이 다르면 보상못받나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 고소를 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피싱 조직을 다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요제가 입금했던 통장은 실제 다른사람명의이고사기친사람은 피싱범인데 대포통장을 사용했더라고요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실제 명의가 달라서 못받는다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 중 횡령죄 질문입니다..저는 식당에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일하는 식당에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사장님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않고 가게의 음식을 서비스로 그냥 내주었습니다.(7000원 정도)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 사장님에게 오늘 친구가 가게에 손님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내줬으니까 그 금액만큼 제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 그정도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의 마음이 돌변하여 이걸 문제삼는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