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숙련된어치272중고거래하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지인에게 생일선물로 에어팟을 얻어 중고거래를 했는데요배송 포장 중 착오가 있어서 각각 다른 박스와 내용물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박스와 에아팟 본체의 시리얼번호가 맞지않는다고일부로 내용물과 박스룰 바꿔치기했다고 오해했고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서웠고 불안함을 느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고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통하지 않았고 사기치려고 했던 것, 자신이 들인 시간을원래 상품가격 25만원 + 나머지 입금 25만원을 다해 5분내에 50만원을 송금하라고했습니댜 .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진행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합의금도 높게 측정한다. 네 전번 계좌 주소 돈 보낸 내역까지 남아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구매자가 표현한 그대로 입니다) 저는 돈을 송금했구요Q1 공갈, 협박죄 성립하나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립돠는 죄는 어떤게 있나요 Q2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재판없이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해외에서 물품 구매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법적 처벌이 어려운가요?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해외 구매 사이트의 경우. 당사에서 물건을 중매 해주기만 할 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따로 있던데요.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직까지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특히 한국인들도 종종 쓰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센터로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에서 그런 리뷰를 많이 볼 때가 많은데요.만일 그런데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신고로 상대방(외국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여우157사기당한 물건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8개월 전쯤 사기를 당했는데 복잡할것같아 그냥 넘어갔는데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팔아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하고싶은데 물건이 없어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단순히 칼을 들고 걸아다닌다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칼을 둘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요새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걱정은 되는데 "그냥 칼 사서 집에 가능 길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제지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절도죄에서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타인의 물건을 자기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왔을때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안잖아요?그럼 친족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고 절도한 경우 형이 면제된다거나 감면된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절도죄 기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분실된 지갑 습득하며 카드 사용했을 시 진로상에분실된 지갑 습득하며 카드 사용했을 시 진로상에 문제가 있을시 궁금합니다.제 카드 몆차례 사용한 사람을 잡았고 피의자는 보건대학을 진학중인 대학생이네요.벌금형이 나올 경우 간호공무나 간호사나 제한이 있을까요 합의 적정수준이란게 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인자한재규어200노인 절도죄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할머니가 절도죄로 두번의 벌금형 받으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번에 또 동종범죄를 저지르셔서 경찰에서 수가결과 통지서가 왔나봅니다.할머니가 혼자 거주하시고, 고모가 챙기시고 계신데 고모도 환갑이 넘은지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셔서 좀 더 젊은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할머님이 원래 연세는 좀 더 많으신데, 주민등록상에는 32년생이셔서 만 91세이십니다.고모가 보내온 통지서를 보니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 통지서 입니다.할머니가 연세도 있고 글도 잘 못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지라 자필 반성문 쓰는 것도 어려워보이기는 하는데, 자필 반성문 어떻게든 작성하게 하셔서 검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송치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나을런지요?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고 있나 봅니다. 저번 피해품목은 가방인가 그랬고, 이번에는 땅콩입니다. 남의 집 택배온 걸 가지고 오셔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도통 말씀을 안하시고 정확히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를 해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되지만, 그래도 합의하고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양형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연세가 있으신데다 이미 고모가 다시는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다는데도 또 그러시는 걸로 봐서는 고령에 따른 정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정신과 진료가 향후 재판 진행에 도움이 좀 될런지요. 90세 넘으신 할머님이 이런 일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니 답답하네요..남의 택배를 왜 가져오신 것인지, 가져오신 뒤에 어떻게 처리하신 것인지도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초범이시면 변호사 수임을 생각안할텐데, 이미 벌금형 받으신 전력이 있으셔서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도 고민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쌍봉낙타105중고거래 사기 의심 신고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바이크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대화하던 중https://pay-np.today/index/naver/order/goods_no/4701네이버페이 결제창으로 가장한 링크를 보내주었고계속 입금을 재촉하였습니다전화번호 또한 자기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를주었고 계속되는 입금 재촉에 1천원만 먼저 보낸후기다리라하였습니다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저런 링크나 다른 사람 번호를 준 것도 사기 의도가있다고 볼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악어122게임머니 빌린 후 장기간 잠수,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 도중 같은 길드원에게 게임머니를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올해 4월 30일에 빌려주었던, 현실 돈으로 약 13만원정도의 게임머니를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배신감도 많이 들고 화도 나서 기다림 끝에 제 지역구의 사이버 수사대 쪽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당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화내용을 디스코드 내 대화와 게임 내에서의 대화를 캡쳐하여 보관했고 그것을 제출하였으나경찰서에서는 "돈을 주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본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게임사측에 문의해보았으나 게임사에서는 30일 이상 지난 거래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현재 제가 그 길드원에 대해 알고 있는 자세한 신상정보는 거의 없으며 게임닉네임(서버), 디스코드 아이디 등 게임 관련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실제로 마주 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1. 대화내용 중 가해자가 돈을 빌렸으며 6월말까지 갚겠다는 대화까지 캡쳐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게임머니 거래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2. 현재 가해자는 다른 계정으로 게임하겠다며 일명 "잠수를 탄" 상황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숲141미성년자 범죄가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될까요?중학생 때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무슨 영상보는 시간 채우고 그랬는데요그게 커서 취직할 때 다 드러나나요?이게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