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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AI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요즘은 기술개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아주 똑같이 흉내내 노래도 부르던데요.그럼 AI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아직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부엉이169휴대폰을 개설해서 혼자만 아는 휴대폰 번호를 누군가 조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휴대폰번호를 누군가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해서 제 3자에게 알려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조회내역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고발을 해야 알수있는지 통신사에 본인이 조회 요청하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오바오강아지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날 반려견 등록 조회를 해봤는데 원래 소유권자인 제가 아니라 친누나 소유권으로 조회가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2019년도에 보건소 주무관이 저에게 소유권 확인 전화나 별도의 동의 없이 멋대로 친누나의 소유권으로 바꿔줬는데 (친누나가 저의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봐서 신청) 이럴 경우 그 주무관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참고로 친누나와 사이가 안좋아 연을 끊고 사는 상태이고, 어느날 갑자기 제 강아지 소유권을 빼앗겨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무관은 사과 한마디 없이 원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라는 법령이나 근거가 없다고 소송 해볼거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그런 법령이나 근거가 없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보건소는 전화해보니 다 원소유자에게 확인 전화나 이런걸 해보고 소유권을 변경한다는데 왜 이 보건소만 확인 전화 없이 멋대로 바꿔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상세페이지에 넣어도 될까요?연예인이 아닌 그냥 유튜버가 리뷰 형식으로 올린 건데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한건 아니구요그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는데 그냥 저희가 판매하는 상세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그럼 음원도 뭐 10초 이런건 그냥 사용해도 되듯이 유튜브 영상 10초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바구미7정보통신망,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사건 벌금 (민사포함) 궁금한거있어요전자도서 대여를 하는 플랫폼에서 drm 을 해제하여 책을 대량 개인 소장을 하였고 형사 고소가 되어 벌금형(3,000,000)이 나온 상태입니다. 죄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죄목이 같아도 해킹을 해서 얼만큼 소장을 하였는지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달라지는것인지 ( 타지역의 지인 두명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2. 민사도 준비해야 할듯한데 기소유예와 벌금 300만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적게 나오면 민사소송이 걸려도 어느정도 참작이되어 편?들어 준다고 들엇던거 같아요)3. 벌금을 줄일수잇는 방법은 없는지 (일은 하고잇으나 생활비를 보태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습니다..)유포한적은 절대절대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개리296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저랑 A와 B 총 세 사람이 있습니다.A가 저랑 B의 휴대폰 외 2~3명정도 되는 사람의 휴대폰들을 한 손에 쥐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A에게 휴대폰을 달라했었지만 a는 무시를 한 건지 제 말을 듣고 건네주려는건지애매하게 손을 들어올렸고 이에 저는 중간에 껴있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의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분리되며 파손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B는 없었고 A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들이 저에게 가해자라고 말하며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실을 B에게 가서 알렸고, 그 후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휴대폰들을 가져온건 A고 피해를 입은 B는 가져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사고가 난 뒤, 현재 상황은 제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공기계를 27만원 지불하여 사주었고, 추후 파손된,휴대폰의 견적서를 구해서 또, 청구하겠다는데, 이때 견적서 구하러 가는데 든 교통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생긴 피해보상을 요구할거라고 합니다.여기서 B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데, 저랑 A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야 할까요? B가 요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추가 상황은 피해자 B는 일단 견적서를 구해온 뒤,보상에 관해서는 저랑 A가 서로 합의를 한 뒤 배상하라고 합니다.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동고비73게임대리 문상 먹튀신고가능한가요8월15일에 2만원에 게임 핵대리를 요청해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줬었는데요 확인해본다는 말과함께 아직까지 대답이 없네요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게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전자소송 서류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데원고, 피고 서로 주장입증을 하기 위해서나 정보 변경을 위해서 어떤 신청들을 하고 서류가 오가고 하잖아요.그리고 서류들도 판사가 승인을 해야 하잖아요이런걸로 봤을 때 따로 서증 같은걸 제출하지 않아도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가 오갔던 것들을 담당판사가 다 확인을 하고 참고해서 판결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노린재109육성으로 응원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안녕하세요.-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녹음된 응원가를 틀어서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야구가 아닌, 다른 종목 스포츠 팀의 관중이 응원가를 지정해서 육성으로만 응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대중가요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다 저작권 침해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파리124상표권 특허를 받고 갱신하지 않았을때식품제조기공업으로 영업시작을할때 상표권 특허를 전 대표가 받았고 10여년이 지나 대표가 바뀌고 업종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갱신하라는 통지가 자꾸오는데 무시하고 영업을해도 무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