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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증 재발급 한 주민센터에서 3주지나고 찾으러 갈때 그곳 똑같은 곳으로 찾으러 가야하나요? 다른 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민증 재발급 한 주민센터에서 3주지나고 찾으러 갈때 그곳 똑같은 곳으로 찾으러 가야하나요? 다른 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말벌300요즘 핸드폰에 카카오나 토스를하다보니 어플에?어플에 토스나 카카오에 너무않은 금융 정보가 노출되있어서 핸드폰분실시나 노출시 걱정되네요? 그래서 만일의 사고 보상을 받기위해 할수있는 나의 처신과 핸드폰 분실시 우선순위로 해야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가오리126기업 기프티콘 오발송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얼마 전 한 보험회사에서 이벤트 당첨이라는 이름으로 신세계 상품권 2만원 권 기프티쇼가 도착하였습니다. 관련 보험 가입자는 아니었지만 웹툰 무료 쿠키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벤트나 회원가입을 많이 한 기억이 있어 바로 환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오발송 된 기프티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문자를 받고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용 금액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3월 5일 이후에 연락을 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캥거루106상가 공용부분 투명 가벽 설치에 관하여현재 상가 1층 정문 바로 옆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입구와 별개로 카페 출입구가 있기에 추가적인 관리비를 지불하고 카페 출입구 앞부분의 공용부분 일부 면적(일종의 마당 겸 통행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상가 입구로 가는 통행길이나 일반적인 통행길에 방해가 갈 면적이 아닌 구석 짜투리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추위로 인하여 투명 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설치 전 관리 소장과 상의 후 설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설치 하였습니다.그래서 이왕 가벽을 설치할거 튼튼하게 만들고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투명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없는 미닫이 문 두개도 같이 설치했습니다.그런데 겨울이 끝나자 춥지 않고 다른 상가 사람의 민원이 있으니 앞으로 10일 안에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락 받고 설치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니, 추위때문에 설치한 거였기 때문에 철거가 용이하게 설치할것이라 생각하고 허락했다고 말을 하며 철거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저희가 그 자리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철거하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건지 물어보니 10명 중 3명 정도가 철거를 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에 찬성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거 아닌가요?10일의 유예기간 후에 강제 철거라도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철거를 막을 수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호돌이167각각 구매한 책의 스캔본 공유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책을 스캔하여 본인이 보는 목적으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 5명이 모두 실물책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고,한 사람만 스캔을 하여 나머지 실물책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게만공유하여주어도 불법이 될까요??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스캔의 공유 판매목적이 책의 저작권때문이라면모두가 실물책을 각각 구입했으니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스캔해주는 업체만 돈벌게해주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해외 사이트 제작 시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책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해외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제작 중입니다. 국내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불 정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도 이렇게 필수로 적어두어야하는 정책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듀듑바바바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 신고필증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어떤한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또 재부여해여 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큰고니72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대응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권리를 주장하는 측을 'A', 저희를 '당사'라 칭하겠습니다.A는 이전까지 없던 제품에 대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상표권도 없었고, 대중에게 알려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하여 당사도 "홍길동"이라는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A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등록이 될지 안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는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출원을 하였는데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상표권은 출원 등록 전까지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재하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카페에 스크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저는 교육 업체를 운영중이고, 커뮤니티와 업체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카페를 운영중입니다.저희를 찾는 기관(클라이언트)은 특정 평가를 취득하는것이 목적이고,취득 후에 간혹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관(클라이언트)이 평가를 취득한 기관(클라이언트)이라는 홍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해당 기사에 저희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기관(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한 후 저희 카페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가저희 업체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보석새278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수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매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직 지인추천만을 통해서 유저가 유입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등록할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