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거미173발로란트 게임 계정거래 회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2023년 8월 5일에 오픈채팅 방에서 발로란트 계정를 샀습니다. 이분은 이 계정 본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계정을 거래하고 문제가 생기면 본주의 전화번호를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계정을 16만원에 샀고요 10만원 정도 더 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1박2일로 갔는데 그 사이에 계정이 회수 당해있더라고요. 저는 회수 당한걸 현장체험학습을 갔다온 10월 7일에 알았고요. 그래서 전 저랑 거래하신 분에게 가서 본주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본주에 전화번호를 받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없는 번호라고 뜨는 군요. 저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비오리224가맹점(대리점)계약서 작성시 본사에서 직인을 직접찍지않고 출력물에 포함해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2부를 출력해서 제가 직인을 찍고 한부만 다시 등기로 보내주었는데 계약서의 법적 효율이 발생할수 있을까요?한달 전 가맹비 지급(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였으나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로궁금러중고로 폰 판매 질문입니다…..제가 아이폰의 특유 구세대 모델이 갖고싶어 아는 친구 A에게 중고로 구매후 며칠 안되어 너무 크기가 작아 오타가 너무 많이나 다시 모르는 사람 B 에게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 구매자 B가 범죄를 저질러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되엇고 아는 친구 A가 사용할 당시의 문제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B는 저한테 구매하였다고 할텐데 질문들어갑니다.1. 이런상황속에서 판매자인 저한테 문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채로 그저 팔았다는 이유로만 바로 집에있는 전자기기 다 가져가는 수준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압수수색까진 아니여도 출석요구 정도로 들어오나요??2. 구매당시 계좌내역, 통신사에서 가지고있는 유심칩 삽입 시기,포렌식에서의 B가 사용한 흔적들(사진,전화내역, 연락처) 등이 같이 나올테니 그냥 혼자 가서 사실대로 해명하면 되는 정도의 사안일까요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 중대한 사안일까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fm적인 답변보단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라이요즘 게임 계정거래가 많은데 회수됐을때 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피파시티 등등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가 엄청 다양해졌고 피파시티는 ECRM 사이트 목록에 있을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게 게임 계정거래에는 '시세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세보상이란 구매한 계정이 회수 되었을 경우 그 안에 있던 재화의 가치를 '시세'로 전환하여 보상해주는 것인데 보통 채팅으로 시세보상이되냐?만 묻고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법으로 가면 원금만 보상해주고 끝인게 아닌가요?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전주연결'에 관한것입니다.계정을 처음만든 사람이 1대주 그다음 사람이 2대주 이런식으로 대주가 올라가는 것인데 전주연결은 말그대로 회수되었을시 계정의 전 '대주'한테 연결해준다는 말입니다.이경우 전주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누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거겠죠?질문은 정리 해보자면 1. '시세보상'이라는게 법적으로 성립되는것인지2. 전주연결을 해주었을때 전주가 연락을 보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인지 아무래도 처음보는 단어들이실테니 이해가 잘 안 가실수도 있는데 아하만큼 전문성있는 분들이 답변해주는 사이트는 본적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소정의 보상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으로 계약서 작성시 서명방법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서명할때 이름이랑 (인) 해서 보통 서명하잖아요 종이로 뽑아서 직접 펜으로 싸인해야지 효력이 있나요?아니면 pdf파일 위에 굿노트 같은 어플을 통해서 손이나 터치펜으로 이름 쓰고 서명칸에 싸인 쓰면 될까요?꼭 도장을 찍지않아도 될까요?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도롱이183인터넷 구매 제품 교환 환불 불가...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번개장터에서 전자 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해외구매배송 제품이구요..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서 왔는데 교환을 거부하고있습니다.판매자교환을 원하면 추가금을 내고 교환을 해야된다라는 입장또는 잘못온 제품을 그냥 사용하시면 서비스로 인형 보내주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매자가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받은제품이니까 이해해달라는 식난 판매자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고판매자는 그돈을 가지고 구매해서 보내준거니까 판매자에게도 책임이있다!!라고 말하는데 대화가 안되네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변호사 판사 검사, 미래의 검사 판사 변호사님들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굴뚝새134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를 사용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얼마전 구글을 통해 한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 그걸 사용해 포스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로 상업적 목적은 없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포트폴리에오 넣을 수 있을지를 문의드립니다.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보는건지가 궁금합니다.만약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미지 외 폰트 등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위해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귀뚜라미142거짓말하는 온라인게임 작업자, 이것도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1. 온라인게임 피파 온라인4 (현FC온라인)내의 재화 3조 BP(게임 화폐) 작업(선수를 강화)을 현금 750,000원에 맡김.2. 작업자는 1달에 1조BP 확보 가능하다 말함. 현재 2달이 지났으니 게임 계정 안의 재화획득이 2조BP가 있었어야 하지만900억BP 획득인걸로 확인.3. 2달 동안 900억BP 획득했으면서 약속한 기간이 1달~1달 반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약 2.9조BP를 획득할지 의문이 들음.4. 게임 내의 선수를 사고 팔았던 내역을 알려주는 사이트 (피온허브)로 조회한 결과, 계산해보니 앞으로 2.91조BP를더 만드셔야 하는데, 어쩔거냐고 물어보자 작업자가 2.91조BP가 아닌 1.4조BP를 채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5. 그래서 제가 구매 판매 내역을 대조, 계산해보니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캡쳐를 해서 보내줬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예전에 했던 말들이 거짓말 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6. 제가 작업자에게 신뢰가 무너져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거래 못하겠다고 하고, 약속한 3조 BP중 거의 아무 수익을 내지않았으니 제가 입금한 돈 750,000원을 환불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7. 하지만 그 작업자는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작업은 계속 진행한다 합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렸는데도아무 진전이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기로 고소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작업자는 청소년입니다. 판매자 인증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학교와 주소는 받아놓은 상태이고,카톡 내역과 선수들의 구매, 판매내역은 캡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이 게임은 개임내의 화폐가치가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2달동안의 시간동안 0에 가까운 수익을 냈으면서 환불은 안된다는 점과, 구매자에게 거짓말을 하고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할꺼면 고소하라고 나와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 10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베짱이237알바가 주민번호뒷자리 물어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가끔 편의점 알바생이 주민번호뒷자리를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편의점 알바생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위법사항이라면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가마우지32저작권과 면책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사에서 콘테스트를 통해 획득한 유저의 저작물을 출시하는 경우, 저작권이 유저에게 있다면 만약 표절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게임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게임사는 면책사항에 모든 저작권은 유저에게 있으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임직원은 면책하고 책임은 유저에게만 있다고 이용약관에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는 동안, 관련된 현금성 재화 패키지를 판매함으로써 회사는 수익을 얻은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