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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거래와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문의합니다어떤 영상을 보니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거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궁금한 점은, 1.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2. 예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3대주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제가 3대주임을 알지 못했고, 판매자도 2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1대주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해킹당했다며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였을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바위새145컴퓨터 출장 수리 허위수리로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전원이 안켜져서 출장수리를 불렀고 파워랑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하길래 결국 파워랑 메인보드 교체했습니다혹시나 싶어 기존에 쓰던 파워와 메인보드를 가져와달라고 했고수리한 컴퓨터가 온 당일 다른 수리업체에 가서 기존에 쓰던(고장이라고 했던) 파워랑 메인보드 테스트를 했는데요파워는 고장이 맞고, 메인보드는 정상작동 되었습니다메인보드가 고장이 아님에도 허위로 속이고 메인보드를 교체, 높은 공임비를 갈취하였습니다.정말 고장이였던 파워만 교체했을 경우 공임비 포함 8만원정도 나왔을거라고 하는데저는 부가세포함 2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출장 수리 기사가 파워/메인보드 고장이라고 말하는 통화내용 녹취했구요심지어 고장이니 자기네들이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른 수리업체에서 제 메인보드가 정상작동 되는거도 동영상 촬영으로 남겨두었습니다이건 완벽한 기만 및 사기행위 같은데요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고 공임비도 높게 받아갔을 뿐더러파워만 교체하면 됐던 문제를 메인보드로 5일이나 질질 끌었습니다제가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수리기간 동안 피해본게 많아서 합의는 필요없고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 원합니다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출장수리 기사와의 녹취록메인보드가 고장이 맞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메인보드 고장이라 판매가 어려울 것 이다, 자기들한테 판매하는게 어떻냐고까지 합니다(속기사 공증 자료 제출 가능)2.다른업체에서 정상작동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컴퓨터를 받은 당일, 바로 다른 업체로 들고가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제 메인보드는 정상으로 작동되었고화면도 무리없이 켜졌습니다. 업자분한테 여쭤보니 "자기가 판단하기엔 메인보드에 문제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3.거래내역 영수증파워/메인보드/공임비/부가세가 수기로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청구하길래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4.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드거래를 진행하였고 카드결제 승인내역서가 남아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발을 진행 할 경우, 형사고발과 더불어 손해본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주변에 여쭤보면 그냥 합의보라고 하시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다. 손해 본 보상금을 받지 못해도 빨간 줄 그이게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샤프란배달앱에 음식점 매장 정보 연락처 누락은 불법인가요?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설명과 다르게 배달이 와서 해당 매장에 연락하려고 보니 배달앱 매장 정보에 연락처가 없었어요. 지도어플이나 다른곳에서도 매장 정보를 찾지 못했는데, 배달앱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더군요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어플으로 볼 수 있나요?어떤 법률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칼새249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와주세요.A,B,C가 있습니다. 게임 계정의 본주인은 A이며 A는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C인 저에게 판매한 상황입니다.계정거래사이트를 통해서 B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B는 A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의 보안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 생기면 연락을 달라는 제스쳐까지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작년 10월쯤 구매하여 아직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긴 하나, 게임회사에서 혜택을 주는것에 당첨되었고 그것을 수령하기 위해선 A(게임계정본주인)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C인저는 A에 대해 알고있는것이 없고 B가 아는 상황입니다.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고, B는 초반에는 도와주는제스쳐를 취하다가도 귀찮아하는 말투였습니다.저도 답답해서 3월 10일날 B에게 A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내가 해결하겠다, A와의 연락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고 B는 자기가 A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핑계로 3월10일 이후로 그 어떠한 연락이 오질 않고 있으며, 본인의 연락도 일절 받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신차단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저는 해당 계정을 65만원이라는 가격에 거래하였고, 거래한 이후 해당 게임에 과금을 한 상태입니다. (대략 2천만원 이상)아직까지 게임계정이 회수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전혀 없지만,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무언가의 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필요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현재상황)1. 판매자인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2. 계정거래사이트에 문의하니 판매자와 연락해보고, 해결이 안되면 사건접수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답변받았다.3. 본인이 계정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판매자인 B에게 계정거래금액 65만원과 과금액(2천만원이상)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긴타맨스마트스토어 등록상품DB 권한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는 백화점으로 되어있고 담당자는 백화점에 내점한 브랜드의 매니저(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매니저가 스마트스토어에 브랜드 물건을 촬영하고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중에 매니저가 타인으로 변경될 경우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었던 상품들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했던 담당 매니저에게 해당 DB의 권한이 있다면 매니저의 동의 없이 백화점 및 브랜드에서 해당 DB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계정거래와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는 게임사 약관에는 위반이나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까요?2. 계정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 2대주에게 구매한 것이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았을 뿐 계정명의자(1대주인)의 정보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매 당시에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계정명의자(1대주인)가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2대주로부터 구매한 저를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해킹한 것이 아니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을 알린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CreaterEyeKTX나 일반 열차등에서 음주가 가능한가요?KTX나 열차등에서 맥주나 주류등의 음주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검색해보니까 신고당했다는 글이있어서 가능한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계정거래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거래 당시에는 제가 몇대 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고, 이를 풀기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1대 주인(명의자)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저는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1. 예를 들면, 1대주인(명의자)가 추후에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의 대화창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48조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당할 경우, 저는 저에게 판매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계좌를 받아 금액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은 내용) 및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고의로 침입한 것이 아니며,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설명한다면 고의 부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제가 계정거래를 한 행동이 범죄일까요?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 계정거래 자체가 범죄에 해당이 될까요?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래한지는 대략 5~6년 정도 지났습니다. 판매자분이 1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하셔서 제 나름대로 1대 주인분을 찾아 보고, 계정을 돌려 드린다고 메세지 남겨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변호사의 수사 동행 등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일까요?5.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기록분실에 대해 조사의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이 없다 분실했다 1년동안 경찰서에서 기록작성을 안해서 없을수 있다고 하여 조사를 청구했더니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며 확인해줄수 없다고 건방지게 거절했는데기록 분실이나 폐기했으면 형사사건인데 조사도 안하고 조사한 기록도 없고 청문 감사실까지 서로 짜고 기록 못보게 하려고 공개를 거부하는거 아닌가요이런경우 어디에 민원 넣을수 있나요행정소송도 했는데 정보공개부서는 뷴실했다 없다는등 계속 없다고만 하는데 입증할 방법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거위300법이나 규칙이 잘못됐거나 해를 끼친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제 질문은만약 어떤 법이나 규칙이 잘못됐거나 해를 끼친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제가 특성화 고등학생인데, 저희 학교에서 여러가지가 안 좋은데 그 중 한가지가 특성화 학교에서 공통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성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데 방해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