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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파카136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되찾을수 있을까요?1주일전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근데 제가 급하게 구매를 하는 바람에그 사람의 연락처도 없고 그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계정을 회수해간것 같습니다계좌에 돈을 입금 한 내역밖에 없습니다...디스코드 메세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내용,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준 내용 뿐입니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딱따구리66블로그 글 작성 시, 뉴스 기사나 동향 자료를 그대로 복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뉴스 기사나 타 블로그 글이나 위원회에서 작성한 동향 리포트 같은 것을 링크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서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지 않고 그대로 링크를 옮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황여새269온라인으로 전집 구매 후 판매자가 잠수탈 경우 사기죄여부N쇼핑 온라인으로 100권짜리 전집 구매 후 도서를 받아보니99권만 왔습니다당시 21년 9월경이라 추석이후 배송해주겠다는 판매자말만듣고 구매확정 지연 설정을 하였는데 시스템상 30일 후 자동구매확정이 되어 판매금이 판매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그 이후 온라인과 핸드폰 연락에도 어떤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에 본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기한내(2주정도?) 어떤 조치도 안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구매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다 된 상황에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굴뚝새88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삽화 저작권 문의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존 테니얼 삽화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판매하려고 합니다. 존 테니얼은 1820년에 태어나 1914년에 사망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비쿠냐214전자상거래 온라인 위탁판매시 도매업체가 아닌 공급처에서 판매를 한다면위탁판매는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업체가 고객에게 바로 상품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급작스런 도매업체의 재고 소진 등의 사유로 도매업체가 아닌 일반 판매자의 제품을 바로 고객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염소11게임 계정 회수에 대해 도움을 구합니다.작년 6월에 V4라는 게임에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명의자한테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 그 명의자한테 계정을 구매하신분 즉 2대라는분께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1대분이랑도 연락도 했었고, 계정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1월 3일 오전 11시경에 넥슨 계정에서 구글계정으로 변경 하는 것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 계정 명의자분께 연락을 드렸고, 12시쯤 연락 하자해서 12시에 연락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계정에 비밀번호는 변경되있는 상태입니다.명의자 말로는 한의원 다녀와서 연락을 주겠다 하는데 3시간째 연락이 안되고 있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호랑이293식당식권 을 모아서 다른분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회사에서 식권을 발급받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어떠 분들은 식권으로 식사를 하지않고 식귄을 모아서 판매를 하더라구요.문제는 식당에서 식귄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면서 식권을 판매한 사람을 고발하겠다는데 난감하네요.식사를 하지않고 모아서 다른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귀뚜라미132고전 자장가 저작권 문의드려요브람스의 자장가나 모차르트 자장가처럼 오래된 음악을 따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물론 연주는 직접녹음하고요. 예를들어 스마트폰 어플같은곳에서 사용하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흑로222게임환불 수수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줬는데 환불이 안되어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하는데 1년째 안주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핸드폰 게임환불을 대행해주신다고해서 2020년12월9일에 카톡과 전화로 대화후 환불수수료를 선입금해줘야한다고해서 현금이없다니깐 문화상품권으로 100만원을 보내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 결제후 보내줬는데 환불불가면 수수료전액 돌려준다고해놓고는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카톡으로 그사람이랑 대화한거는 다 남아있는상태고 수수료환불돌려달라고하면 몇일있다가 입금한다고하고는 계속 미루고 제가 재촉하면 재촉해봤자 자기 자극해봤자 빨리 처리안되네어쩌네 이런말만하는데 이경우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오릭스294P2e 게임 22년에는 허가가 나올까요?지금 무돌 닌키 등 애매한 코인들이 나락가고 있는데22년에는 우리나라도 p2e게임들이 허가가 날까요?투자를 할까말까 고민중에 있습니다요즘 워낙 게임정책들이 왔다갔다 하는바람에 갈피를 못잡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