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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부전나비4온라인 건강식품 판매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저는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도매업체에 사입하여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총판에서 자꾸 가격을 맞추라며 가격담합을 요구합니다. 저는 도매업체에 저렴하게 구입한 정품 상품으로 마진율을 적게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싶어 가격을 수정하면 바로 연락이 와서 가격을 높이라며 상품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하는데요 아님 법적으로 신고 처벌진행하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자영업자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제가 금액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가격수정을 하지 않았을 시 상품 이미지 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있는지요? 저는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전부 직접 촬용하여 상품을 판매중인데 혹시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가 맞나요? 상품명 앞에 사람이름이 들어가는데 사람이름도 지적재산권, 상표권이 등록이 되는지요?상품을 개인이 사입하여 판매하면 안되는것인가요? 꼭 총판업체에 공급을 받아서 판매해야 하는것인지요?온라인 판매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린공간 아닌가요?제가 가격수정을 하지 않으면 상품 이미지 훼손으로 처벌받는것이 있는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앵무새158저작권- 무단 배포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한 학습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자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구독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데 해당 자료마다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전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상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배포라 의미하는 것은, 마음대로 인터넷에 본인이 작업한거마냥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학습목적으로 인쇄하여 제공하는 것 또한 배포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연회원권 구매를 해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한성형피부상담사협회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가수분들이 공연한 모습을 촬영하여 블로그 sns에 올려도 될까요?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몇일전 가수가 오셔서 공연을 할때 제가 핸드폰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1.촬영한 동영상을 개인블로그, 인스타그램 외의 SNS에 올려도 되나요?2.만약 올려도 된다면 최대 몇분까지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3.촬영한 내용중 캡쳐한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나요?4.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올려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참새197컴퓨터랜탈해지위약 금문제 해결하고싶읍니다컴퓨터 랜탈을했는데요 4일쯤댔읍니다 해지하면 워약금얼마나오나요,한달 에88000원입니다 36개월이구요 해지 위약금계산은 밑에사진첨부했읍니다,,,,36개월88000이구요 4일이용했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매미107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해보는거라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 로그인부터 소장작성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상대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뿔영양252개인 블로그 글 작성 시 저작권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연구, 공부, 실험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작성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광고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주 목적은 아니지만, 작성한 글로 인해 수익 창출이 날 수 있는 상태)이때,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코드 등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이럴 때, 이런 논문, 글, 코드, 기사 등에도 저작권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수익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문제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감이 잘 안잡히네요.. 저작권, 인용 방법, 범위 등등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바다사자162상표권과 저작권, 이렇게도 가능한가요?문자상표 도형상표를 결합하면 도형상표 변경 시 보호를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막상 둘 다 등록하려니 상품류가 많아서 비용이 부담됩니다. 혹시 문자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도형상표는 저작물로 등록해도 도형상표에 대해 어느정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펠탑선장특허를 받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를 받고 싶은데 특허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 받아야하는지와제가낸 특허 물건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특허관련 규정 및 법절 절차를 알려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낙지53감나무가 옆집 사이 담을 넘어 있을 경우 감의 주인은 누가 되나요?옆집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우리집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집 사람이 익지도 않은 감을 주인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나무에서 따 먹고 있어 서 신고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질의1. 담을 넘어 다른집으로 뻗어 있는 가지에서 감을 따먹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질의2. 감이 다른집으로 떨어 졌을때 그것을 주어 먹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콜리44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점유하는 경우?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 점유하는 경우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일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건가요?주변 지인 말로는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10년이상) 점유해서 쓰면땅주인이 철거도 맘대로 못하고 소유권 같은 일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게 된다고 해서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