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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관수리205상품 판매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반(LP, CD)를 판매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어플리케이션에서 음반 판매시, 상품 판매 등록에 필요한 음반 표지의 경우 제품 식별 표지로 보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에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해당 음반의 아티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음반 소개 페이지(상세 페이지)를 제품 소개의 목적으로 복제 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며, 그외 음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신고/등록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밀잠자리207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가게명을 상표로 등록할수가있나요~?가게명을 다른사람이 못쓰게상표등록할수가있을까요~~??예를들어 커피를 여기저기꺼다판다해서 다판다커피나 종합커피 이런식으로 상표특허를낼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두꺼비133제 계정을 망친 사람한테 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피파 온라인4 에서 선수를 팔려하는데 PC방에서 팔면 수수료가 덜 깍여서혹시 오늘 PC방 가는 사람 있냐고 제 친구만 있는 방에서 말했었습니다그러더니 한 친구가 오늘 PC방을 간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혹시 내 선수좀 내가 대신 팔아줄수 있어? 라고 말하였고 그 친구는 가능하다면서 받아줬습니다그리고 혹시 니 선수 팔리는동안 니 계정으로 게임 해도 됨?이라고 말해서저는 된다고 하지만 다른것들은 건들이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20분 뒤에 갑자기[오후 6:15]야 ㅈ됬다 똥싸고 왔는데 니계정 돈이 다 날라갔다[오후 6:39]미안하다(실제 대화 채팅)3년 친구라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 피파 구단 1000억을 날려버린겁니다전 어이가 없으면서 분하고 억울 했습니다 단지 선수만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제 구단에 손을 대서 제 1000억을 날려 버린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ㅆㄹ 라고만 말하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것 같았습니다그 이후 너무 힘듬니다 이런것고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복어257무료도안으로 만든 완제품 판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매한 도안이나 유투브 공개 도안 또는 ravelry 해외 작가 무료 다운 도안을 이용해 뜨개 제품을 취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무료도안으로 만든 뜨개 제품을 당근마켓이나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될까요?저작권법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 구입한 타인의 도안으로 뜨개 제품을 당근마켓이나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될까요?저작권법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파리매151브랜드명 코드분류가 다른경우 등록가능한가요?기존에 사용되고있는 브랜드명인데 코드분류를 다르게 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예를들어서,"아하마트" 코드분류:음식점 이라는게 있는데, "아하노래방"으로 상표등록해서 브랜드화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호저54유튜브 이벤트에 당첨되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올리브영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댓글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저번주 금요일에 cjoliveyoung@gmail.com 에 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오네요. 이름/주소/전화번호/우편번호 다 메일 보내놓게 하고는 답변도 없고 대기업이니까 설마 경품을 안 줄까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당첨자결과 공지에 오늘까지 메일을 안 보내면 자동으로 당첨취소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메이크업클래스 수강권이 경품인데 어느 메이크업샵에서 어떤 아티스트 분께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보통 수강료가 30~40만원 정도로 비싸서 기대했는데 좀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잉어224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번호를 물어보는데...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 부호가 맞지 않는다고 몇번을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았는데 관세청 개인통관부호는받기를 여러번 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구매 대행 업체에 이상 없다고 문자 보내니 통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디지지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공공기관 직원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받을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아버려 금전적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기러기73번호 유포 및 협박 형사 고소 되나요?..주식 추천해준다고 전화와서 안한다고 왜 전화했냐고 따지고 끊으니까연속적으로 3차례 전화가 와서 수신거부 했습니다.그러더니 문자로 사과 하지 않으면 번호 주식방이랑 로또방에 번호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협박하는 거냐고 되묻자 더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고이후로 계속 전화가 와서 로또방하고 제2금융권에서 문의주신 분 맞냐고 전화왔습니다. (현재 6차례)이름을 계속 다른이름으로 섞어서 문의 넣고 있습니다.계속 전화가 와서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협박 및 업무 방해 또는 다른 법률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할까요?상대방에 대해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오리248타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약관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이슈안녕하세요,블록체인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스타트업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서비스 약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벤치마킹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워낙 꼼꼼히 작성되어 있어서, 일부분만 수정하고 저희가 해당 내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혹시 타사 약관의 텍스트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