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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전자소송 증거물 동영상 첨부 문의현재 소장 접수후보정명령으로 인해 소장 송달이 지연되어피고에게 소장 송달 전인데요혹시 그전에 증거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동영상 첨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품의 하자를 증명하고자 추가로 테스트 하였고증거물을 획득하여 추가로 제출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군함조162개인정보유출과 고소 대상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아파트에서 열리는 입대위 정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참석서(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입대위 회장이 제가 입대위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고 참석서 사진을 찍어 입대위 단톡방에 올린걸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아마도 관리소장이 제 참석서를 사진 찍어 입대위 회장에게 전달, 그 후 입대위 회장이 단톡방에 올린것 같은데..이때 단톡방에 제 참석서를 올린 입대위 회장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을것 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 둘다 고소가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콩중이179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발송취소가 가능한지요?내용증명을 발송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도달 전 발송중단을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발송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 접수한 우체국에 전화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돼지254책표지 저작권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저희가 작업한 책들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식으로 회사 블로그나 sns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책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할 수가 없나요??? 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얼룩말222화장품 휴대폰 인증번호 질문 입니다.브랜드 화장품 매장에서 포인트 관리 목적으로 제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 주었는데요제 휴대폰 번호가 필요해서 알려 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일단 알려는 주었는데 인증번호는 결제 할 때도 쓰이는 만큼 중요한 개인정보 같은 건데 이게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 문의합니다피고인이 개인사업자면 자연인처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보정명령서를 받아서 피고인의 계좌인 카카오 뱅크로예금주의 성함,주소,주민번호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했는데요 이 세가지 전부 회신으로 답변 가능한건가요??또한 사실조회신청시 회신을 받는기간이 보통 며칠내로 답변 받을 수 있나요?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일주일 내로 보정해야 해야 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로존소프트웨어 양도받아서 써도 문제 없을까요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다른 업체에서 쓰던거 무상으로 받아와서 사용할려고 합니다시리얼번호있는 cd나 프로그램은 있구요~ 단속나왔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구입할때 어디에 등록은 안한듯하구요 상담원은 두리뭉실하게 예기해서@@ 일반적으로 어떤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염소11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 청취 및 증거능력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을B측의 노조 간부 C(또는 C의 직원)가A의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통화녹음파일의 복사본을사측의 고위인사에게 전달하였을 경우1. 고위인사 또는 관리감독부서장 및 관리자는이 통화녹음 내용을 들어도 되는지?2. 이 통화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3. 전달 또는 제보자 C의 법적문제는 없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둘다 준비중인데요국민신문고 쪽에 문의 넣었더니 담장자가 배정되어연락을 받았는데 이경우 사기죄 성립이 거의 어려울 거라고 하나 그래도 꼭 접수하고싶으면 접수해준다고 하셔서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조립컴퓨터를 의뢰하였는데의뢰한 프레임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키보드 인식불량 문제로 다퉜는데요 현재 구매가 154만원에서 일부 25만원만 환불받은 상태입니다.프레임문제는 제품수령후 확인해보니 프레임이 제요청에 미치지 못해 문의할 당시엔 프레임과 모니터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었는데 뒤늦게 모니터와 프레임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전 이게 애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랑 앞뒤가 다르다 생각하고키보드 또한 구매할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지 여쭤봤을당시 가능할 것이다란 답변을 해놓아 놓고 막상 키보드 인식불량문제가 발생하자 키보드를 문제삼으십니다.판매자가 주장하는 제 키보드가 콤보포트 메인보드랑 호환이 안되서일거란 주장에 반박하고자 키보드제조사에 문의후 정상사용가능하단 답변도 받았구요제 키보드는 정상 작동중이며 다른컴퓨터에서 사용시엔 아무 문제 없구요 또한 컴퓨터 멈춤 및 재부팅 현상으로 인해 항의하고 잔액전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인데요또한 저의 항의연락을 아예 3일이나 무시해버리셔서직접 전화를 하니 말이 안통한다고 전화를 하지 그랬냐는 뻔뻔한 판매자의 태도에 할말을 잃었습니다.저는 이런 모든 판매자의 대처가 구매할 당시에 했던말과 구매후 문제가 발생하자 말을 바꾸는것이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정말 이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나요??사기죄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죄명으로 죄가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했고관할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셨으나 제가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해 내일 다시 연락해볼예정인데요 범죄수사팀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었다면사건을 인정해주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염소179게임 계정 회수관련 문의드리는 부분입니다 ㅠㅠ안녕하세요. 3달전에 공식 게임이 아닌 미국에서 코드를 따와서 만든 게임계정을20만원에 구매하엿습니다. 잘사용중에 얼마전 로그인이 되지않아서 연락을드렷는데전화는 차단에 카톡은 가끔보더라구요. 번호와 계좌 채팅내역있구요. 제가 아이디 구매시에네이버계정도 같이 받아서 혹시나 로그인을 해봤는데 되더라구요?근데 1분도 안되서 네이버 비번이 바뀌엇습니다.그후에 제 계좌로 계정값20만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말햇습니다."계정값 환불해드렷습니다. 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하셧네요 ? 개인정보차 비번 바꿧습니다."라고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아이디 안에 200만원 가량의 아이템이 있는데제가 아이템은 안주냐? 물어보니 "그건 저는 모르는일입니다. " 답변후 다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