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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바다꿩123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APP 출시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보호책임자와 APP 내의 보호책임자가 달라도 관계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또 같은 회사 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명만 지정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참고래56유튜브나 SNS에 동영상을 올리려 하는데요. 저작권질문합니다.유튜브나 SNS에 동영상을 올리려 하는데요. 저작권 질문합니다.지금 당장은 사업 목적이 아닌데요...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을 일부(1, 2분 정도) 짤라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걸리면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는 건가요? 비용을 지불하려면 어디에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왜가리51음식(레시피)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나요?몇 달 전 거주지 인근에서 새로운 떡볶이 가게가 개점하여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의 맛이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것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만약 음식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A가 음식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면) 떡볶이 프랜차이즈 A는 유사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음식점 B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질문을 읽어주실 전문가님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물소76인성관리한다고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28살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인성집중관리라며 핸드폰을 전자출결 후 걷는다고 하며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일체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ppt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전에 프린트를 해서 오라고 하네요. 솔직히 프린트 값 아끼려고 비싼 돈 주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억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파손에 대한 말을 일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참고래56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요.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요. 카페(음악 듣는)를 준비 하려하는데요.어떻게 동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단순히 cd나 유튜브를 트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리믹스를 하거나 다른 영상에 입혀서 영상과 함께 이용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고슴도치236공개되지 않은 API 를 통하여 크롤링을 시도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12143&memberNo=40185990&searchRank=47예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인데 최근 네이버 메인에 떠서 살펴보니 결국 비공개 API 여도 적절한 보안 조치로 막아둔게 아니라면 크롤링 하여도 불법이 아니란 것으로 보입니다.이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닌거지 민사 소송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꽃무지281사업자 운영을 하는데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법인,개인 사업자 두 곳을 운영중인데병무청에서 우편이 왔는데 수령을 못 했습니다.예전 기억으로는 직원들 병역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인거같은데병무청 국방부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제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슴새213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현재 기숙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평일에 제출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받아 사용하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같은 전자기기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정확한 기준은 없는듯 보입니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는 학교에서 전자기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작년 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된 이 새 규정에 의거해서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부(선도부 등) 소속 학생들이 수업 중인 평일 낮에 기숙사에 들어가 방을 뒤져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압수하였고, 약 40일간 압수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경우에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폰을 걷더라도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어느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기숙사 방을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3개월 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접수를 하여, 현재 피고소인의 관할서로 이첩된 상태입니다.현 시점에서 고소를 취하하려 하는데,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와 이첩된 경찰서 모두 제가 평일 업무시간 중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방문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취하가 가능하다면 제가 업무시간 도중 방문 가능한 제3의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도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올빼미32계정공유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밀리의서재 계정을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해 왔습니다.그런데 계정 공유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진 후 어느날부터 저를 해지 시켰더라구요. 돈 주고 받은 내역과 계정공유 관련 메신저 대화 나눈거 있는데 소액이지만 그걸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