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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숲새51“정부가 당일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대선후보가 동해시에서 선거유세 중에 한 발언으로“정부가 당일 3월 9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살모사87쿠팡 기프트카드 지인선물해주려다 번호 오입력 실수 해결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지인에게 쿠팡 기프트카드(쿠팡캐시 선물)를 선물해주다지인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번호 하나 틀림) 다른 사람에게 보내져서잘못 보내진걸 알고 바로 선물 취소하려고 했더니 이미 수령한 선물이라 취소가 안된다는 메세지만 떠서기프트카드 선물을 잘못 받은 상대방측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잘못 보낸거기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해봤는데 쿠팡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수령한 선물은 취소 및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쿠팡 기프트카드를 선물하면 상대에게 'OOO님이 OOO님에게 기프트카드를 선물하였습니다. 수령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자가 가는데 문자 내 URL을 통해 수령을 하면 선물 취소가 안됩니다.(쿠팡 고객센터 답변)쿠팡에서는 제가 번호를 잘못입력했고, 상대방이 이미 선물 수령이 된 상태라 취소 및 환불이 안된다고만 답변합니다.계속 쿠팡에서는 해결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냥 그 상대방과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는데상대방이 '왜 자기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귀찮게 하냐?' '알아서 취소해라 알아서 캐시 빼가라'는 태도입니다.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이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도 이제 안받고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쿠팡에서는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요?위에 적은것처럼 OOO님이 OOO님에게 선물했다는 문자를 보고 받은사람 입장에선 보낸사람도 모르는 이름일테고 받는사람도 본인이름이 아닌데도 수령한건데 100프로 제잘못만 있는건가요?...그리고 쿠팡이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실수 1년에 몇십건에서 몇백건 될텐데이런식으로 대응하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쿠팡이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금액은 20만원인데... 적다면 적지만 저에겐 결코 적은돈이 아니라...네이버나 구글 어디에도 이런 사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색이 안되고 어디 물어볼때도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정태세비욘세마사지 업종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아로마 마사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10일 전 쯤 알바천국 보고 연락온 경력직 직원분이 계셔서 면접 후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 단기로 2달치 보증금 40만원방세 2달치 90만원으로 계약 함.2. 금일 2월28일 아침 6시반경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겠다고 카톡이 옴3. 오늘 저녁에 집앞에 박스가 가득하길래 보았더니 전자제품 건조대 등등 반품처리 하기위해 포장이 된 상태4.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카톡으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봄 전화 받을 상황은 아니며 현재 고민해보니본인과 맞지않은 것 같아 관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일하다보면 업무 환경이라던가 여러가지 면에서 사람과 사람으로써 일을 하다보면 안맞는 부분은 있다고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본인이 알바천국에 기재 되어있는 숙소 제공보고 왔고 여러모로 조건이 맞아서1주일간 근무 하였으나 아침 새벽에 갑자기 다닐수없다며 일방적인 통보 후 잠수를 탄 상황인데이런 경우 제가 월세 2달치 선납한 비용에 대해 그 직원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한달치 45만원만 입금하고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본인은 억울하다며 열악한 집 구해줘놓고 해서 난방도 안돼 추위에 떨었다며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난방이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였으며 난방도 틀어놓고 잘 지낸걸로 확인했습니다.요약:1. 한달치 방세 45만원에 관해 청구 해도 되는 부분인지2. 억울하다며 현재 본인 가족을 동원하여 45만원 왜 줘야하냐?? 난 추위에떨며 1주일 살았고모든 전자제품 본인돈으로 구비하며 지냈다 내가 왜 45만원이란 방값을 내야하냐??? 하며사촌오빠라는 분께 전화가와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멧돼지234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닌텐도 게임 구매한 계정 팔려고하는데,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 없는건가요?대여 해주는 것은 저작권법과 공중송신권에 문제가 되나요?만약 형법상은 불법이 아니고, 약관상 위반이라면 민법상 책임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고양이51롤 통매음관련질문 해봅니당..?~팀챗으로 S E스킬준비됨 X 라고쳣는데 통매음으로고소가되나요 장난식이라안될거같으면서도 워낙범용성이넓은법이라 될거같기도하고..궁금해서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직박구리110보이스피싱 연루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모바일 기기 신호감도 측정 알바란 곳에 지원했었습니다vngb라는 회사소속이라면서 카톡으로 연락오더군요자신의 회사는 통신 3사의 의뢰를 받아 일을 하는 IT 기업이라면서 테스트기기를 설치 신호강도 를 공유심에 데이터화 해서 축적하는걸 근거로 신호가 불안정적인 지역이나 필요에 의한 추가 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함이라 기기 20대의 유심 20개와 충전용 거치대 20개를 살 대금 16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지급 받았습니다.받고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홈페이지 https://vngb2008.wixsite.com/website 이 곳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연혁도 그럴듯 하게 되어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다른 회사가 나오더라구요 아무리 단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명이 다른 회사랑 사업자번호가 같을 일이 없잖아요?이 사실을 파악한 후 카톡 내용 이체내역 등등 전부 증거 자료로 남겼습니다만 이미 보이스피싱쪽에서 모바일 기기를 발송한 상태이고 저도 구매대금으로 유심과 충전용 거치대를 구입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매한건 현재 반품 신청 해놓은 상태이구요 이체내역도 확인해보니 이체한 사람 이름이 LITAIHONG이라고 적혀있더군요이 경우 일 그만둔다고 하면서 기기를 다시 돌려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증거로 남겨둬서 신고할때 제출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하고 기기를 따로 팔아치워도 될까요?구매대금도 돌려주거나 그냥 제가 써버려도 되나요?아직 누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호랑이29생활폐기물스티커는 시에서 환경미화원들께 무료로 나눠주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는 지인남편이 환경미화원입니다시에서 환경 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많은숫자의 폐기물스티커를 나눠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작년 7월경 지인이 자기남편은 환경미화원인데 돈주고안사도 공짜로 많이 얻어온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줄테니 돈주고 사지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골에서 얻은쌀을 주니까 지인도 대형폐기물스티커포함해서 3만5천원어치 주더라구요 시에서는 무료로 누구에게도 주지않는것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일에 자기들끼리 몰래 빼돌려서 유통시키는것이라면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개개비276무료수신거부 080 했는데도 다시옵니다제가 어디서 번호라도 팔렸는지 080으로 보이스피싱 문자가 오길래 그 문자로 적혀있는 무료수신거부 080-***-**** 로 전화를 걸고 수신거부를 했는데다음날에 동일한 무료수신거부 080-***-****로보이스피싱 문자가 오네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 걸고 항의해야하나요 항의 해야 한다면 무슨 법 조항 위반으로 걸고 말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호랑이293개인정보 유출피해신고 와 금전적 손해는 어디에다 알아봐야 하나요?요즘에는 앱테크들이 많이 있는데요.앱테크를 할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앱테크 가입후에 개인정보 유출로인해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부전나비1디자인 카피에 대한 문의입니다.A업체에서 대량 생산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A업체는 해당 패키지의 규격을 유지하되 패키지 원단 컬러를 바꾸어 출시를 합니다. B업체가 A업체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직접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C업체가 A업체에게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의뢰하였는데, A 업체에서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며 B업체 패키지를 제조하고 남은 원단으로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C업체가 그 샘플이 마음에 든다 하여 B업체와 동일한 컬러로 패키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C업체는 B업체의 패키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C업체가 제작된 패키지를 SNS에 홍보를 시작하며 B업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C업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부 디자인은 다릅니다. 규격은 A업체에서 제공하는 규격으로 동일합니다. 컬러가 동일합니다. B업체가 원단집에 의뢰하여 제작된 원단이라고 합니다.C업체는 A업체가 보여준 컬러로 결정했을 뿐이며, 다른 업체가 사용한 원단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C업체는 A업체의 패키지 제품을 카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