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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회원탈퇴처리가 된 계정이 오류로 탈퇴처리가 안됐을 때 이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제 탈퇴를 했는데 폰에 로그인 된 계정은 살아있는겁니다. 그래서 엥 내가 탈퇴를 할려다 안했나 하고 새로고침도 해보고 회원정보도 가보고 받았던 자료 보다가 성인 탭도 확인해보는데 성인인증 해야 가능한 페이지가 다 열리는겁니다. 그래서 탈퇴를 안했구나 하고 다운을 받을려다가 쎄해서 다른 브라우저로 확인하니 탈퇴계정이라 하여 다시 탈퇴를 시도 했으나 계속 오류가 나는겁니다. 고객센터 전화도 안되고(연중무휴)해서 로그아웃 해볼까해서 했더니 풀렸는데 이때 제가 무슨 컴사기죄나 부정사용죄에 해당은 안하겠죠? 일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이트 자체 오류(즉, 제가 프로그램 써서 해킹한 것도 아님)에 탈퇴한 계정을 고의로 뭐 한단 생각 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궁금음성녹음파일을 법원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1. 통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중요 부분을 편집을해서 행정사나 속기사에게 맡겨 제출이 가능한가요? 2. 분 단위 금액을 받던데 파일당 해당 분에 대해 돈을 받는지 아니면 분 수를 더해서 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5분이내에 5만원이면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파일이 세개니 15만원인지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10분이내이니 10만원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물소239출근길 인파에 몰려 핸드폰 액정이 깨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안녕하세요프로 출근러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만약 출근 길 사람들에 밀려 핸드폰을 떨어 뜨려 액정이 깨진다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가장 본인에게 근접해서 밀리게된 사람의 잘못 일까요?액정비가 만만치 않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계정판매 했는데 선 계정을 주고 후 돈을 받는 데 돈을 안 주고 잠수 타고 있는 데 어떠게 하나요?2월달 초에 일곱개의대죄라는 게임을 30000만원에 페이스북에 판매 하였습니다. 페북에서 자신이 중1이라는 학생이 30000만원에 사다고 하였습니다. 선 계정을 주고 후 돈을 받는 것인데 계정을 주고 나니 지금 돈이 없어 천천히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2월 26일쯤 다시 물어 보니 곧 주겠다하고는 지금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폰으로 그 계정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닉네임을 알고 있고 그 계정이 스펙업된 것으로 추정됨 친구코드등을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로로통화라던지 대화내용 녹음한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문제 없나요?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나 통화한 내용을 A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한 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증거보전 관련 제출 시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관련 제출 시 CCTV 같은 것은 USB에 담아서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전화와서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장매체가 큰 용량이 없으니, 저에게 USB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주긴 했는데요. 원래 이런거는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거 아닌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당나귀193원두 인터넷 판매시 한글표시사항원두를 네이버스토어나 이런 판매처에 판매할때 상세페이지에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사쌤답변부탁저작권이나 표절 등에 대한 질문.드라마 만드는 과정에서 비슷한 주제의 소설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내용은 생판 다르고 인기는 없습니다.물론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일찍 대본 쓴거고 작년부터 기획한 건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되거나 문제되나요?특히 공모전 같은 거라던지 등등 지금 이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오릭스46다른 사람의 글을 배껴 쓰는게 어디까지가 저작권 문제가 되는건가요??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벼껴쓰거나 사진, 글꼴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하는데요. 그중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배껴 쓰는게 어디까지가 저작권 문제가 되는건가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냥 배껴도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배껴쓰면 걸린다고 말을 써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밀잠자리170내용증명이 상대가 부재중일때는 어떻게 하나요?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주소지에서 살고있지않은거 같습니다. 반송이되고 주민등록 주소지상에는 살지도않고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반송되고 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