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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비둘기176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의 법적인 인용한도는?인터넷 상이나 저서등을 집필할 때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저작권자가 누군지 인용했다고 하는 표시를 하더라도 그 일부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될 것 같은데 내용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온라인 업체에서 결제해서 사용하는 횟수제 아이템을 동의 없이 소멸하면?안녕하세요.직접 결제를 해서 구매한 아이템 100회짜리인데요. 1개에 1000원하는 아이템입니다.해당 아이템은 이벤트 기간에만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긴 한데요. 결제를 통해서 구매한 아이템을 회원 동의 없이 소멸처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아이템을 환불 처리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혹시 해당 아이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반달곰267게임 아이디 회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6-7년전 sns페이스북을 통해 롤 아이디를 4만원 주고 거래했었습니다.최근까지 잘 사용하다가 최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 다. 연락을 해봤지만 안받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sns계정 번호정도인데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벌새88본인 몰래 등본(초본) 발급 했을 때 처벌?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아무리 얘기해도 걔속 미룹니다민증이 있긴한데 현주소인지는 잘 몰라서인터넷으로 등본 혹은 초본 발급 후 현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이럴 경우 본인 몰래 등본 혹은 초본을 떼니 처벌 같은게 있나요??그리고 열람시 문자로 알림 가게 설정 안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호돌이107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적으로 물건 판매하는 건 어떻게 신고하나요?어떤 계정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물건에 대한 안전성 허가등 어떠한 정보도 없이 트위터 DM 또는 오픈카카오톡으로 수제 향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면 좋을까요?세금과 환경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침착함휴대폰 압수수색은 어느정도부터 가능한가요?경찰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검사하는게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촬영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을때남자가 압수를 거부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경찰에 핸드폰을 보여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반달곰267게임아이디 거래 회수 법적조치?안녕하세요 6-7년전 sns페이스북을 통해 롤 아이디를 4만원 주고 거래했었습니다.최근까지 잘 사용하다가 최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락을 해봤지만 안받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sns계정 번호정도인데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검은꼬리63우리나라는 변호사와 별개로 변리사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변호사와 별개로 변리사가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을 못하나요?그리고 외국에도 변리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호랑나비287사회복무요원 블로그 겸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부터 10년 넘게 운영해온 블로거이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하루에 10원~20원, 많으면 몇천원정도 포인트 형태로 쌓여서 5만원부터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블로그 활동 제재가 어디까지인가요? 겸직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업종에 종사하는건 아닌 것 같고, 세금 신고되는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도 주워듯고 병무청이나 애드포스트 쪽에도 문의해봤는데 다 뚜렷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 배치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려요! 그냥 게임 관련해서 취미로 블로그 운영중인데 협찬 같은 활동은 안할 예정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박각시142중고거래 환불 및 신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2월 3일경 당근마켓에서 삼성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3월 7일 업무상 필요하여 nfc기능을 사용하여보았으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그전엔 사용하지 않아 해당 기능이 사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삼성서비스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이 폰은 사설 수리에 맡긴 폰으로 메인회로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데 돈이 든다 하여 돌아왔습니다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자신이 2차구매자(판매자의 주장)이고 자신은 그러한 불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며 한달이나 지났으니 환불 불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던 시점 판매자는 2차구매자인지 밝히지 않았고 사설수리된 폰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물론 NFC기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입니다.약간의 잔상과 사이드부분의 깨짐(이것들은 직거래시 보고 감수하여 확인한 부분들)에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성능상 문제가 없다고 적혀있었는데 이제와서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