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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비둘기192보안서약서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0000 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0000 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합니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내부직원, 외부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0000 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000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외장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정보보호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0000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20 년 월 일화물업 이며 화물종사자분들에게 받을 양식입니다. 내용이나 운송업에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비둘기192구글 설문지를 통한 서약서 법적효력?구글 설문지를 통해 보안서약서를 받았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방식체크 박스를 통한 문항별 동의텍스트로 자신의 이름 입력 텍스트로 날짜 입력변호사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생쥐26휴대폰 케이스 판매 시 휴대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케이스를 온라인에서 판매 시 [기기 본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폰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며 상품명을 [아이폰 XX 케이스] 라고 명명했으며,상세페이지에 휴대폰 기능 설명을 위해 아이폰을 케이스에 끼운 사진을 사용해 설명한 후상세페이지에는 [본 제품은 아이폰 케이스이며, 아이폰 본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제품 가액은 기계와 케이스 제품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소비자가 20만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케이스는 3,00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고객이 해당 제품을 주문한 후 아이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이폰을 포함한 제품을 발송해라 / 아이폰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해당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관련 판례를 확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쏙독새134온라인 클래스 그림 강의에서 연예인 사진, 초상권 문제 없나요?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클래스들 중에서 그림 강의들을 보면 연예인 사진들을 그린 게 보이는데,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예인 사진을 자료로 커리큘럼을 짜거나 수업을 하는 거 같은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들 쉬쉬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박각시86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률 조항좀 찾아주세요2년전 네이버카페에서 알게된 A에게 얼마의 금액을 주고 쇼핑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상품 이미지들을 이메일 및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그걸등록하라고 했습니다 2-30개 이상되는 상품들이었으며, 또한본인이 직접 내 쇼핑몰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돈 백만원을 주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때 교육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서로 합의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지난어느날 갑자기 나랑 일 못하겠다며 본인이준 이미지들 전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 저작권위반이 성립이 되느냐인데, 제가 알기론 본인이 직접 사용하라고 줬던 사진들이므로 교육기간이 끝났더라고 그것이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조항을 찾아주시면, 경찰에게 제출할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개구리273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인터넷에서 만난사람이라̆̈ 22만원을 계좌로 드렸습니다̆̈ 전화번호,아이피,일부가려진 신분증,계좌번호 있는데̆̈ 시간이̆̈ 지나̆̈ 돈을 달라고하니̆̈ 이제 일어났다̆̈ 또는 휴대폰이̆̈ 꺼졌다̆̈ 이렇게̆̈ 변명만하는데̆̈ 소송이나̆̈ 고소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흰죽지268다른 커뮤니티 글, 창작물 퍼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저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를 이용 중인 사람입니다에펨코리아는 잉여력포인트라고 해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업 시스템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익창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저는 보통 디시인사이드 라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퍼 오는데 이 사이트는 실명인증을 하고 닉네임을 만든 사람을 '고닉' 이라고 부릅니다1.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디시인사이드 '고닉' 유저가 작성한 글, 창작물을 제가 이용하는 에펨코리아에 퍼 오는데 퍼 올 때 출처 표기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ex 만화, 정보글, 각종 지식글 등등)제가 알기로는 수익창출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여나 문제 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약간의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2.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유튜브 댓글이나 다른 커뮤니티 글, 댓글을 퍼 올 때 그 사람의 신상이 노출된 닉네임이 아니면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코끼리272중고 거래 예약금 먹튀(예약금만 받고 상품 보내지 않음) 거래 파기제가 그저께 중고나라 카페에서 90만원 하는 노트북을 사려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판매자가 9만원의 예약금을 요구했고, 상품을 송금한 뒤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예약금을 송금하고 나니, 판매자의 연락이 뜸해지며 상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느낌이 이상해 검색해보니 피해 사례 글 2개를 발견했는데, 상습적으로 상품을 늦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판매 글, 문자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1. 판매 글에 있던 상품 대신 문자로 다른 상품을 거래하게 됐는데 이때도 거래가 성립한 건가요?2. 예약금은 구매자가 거래를 파기하면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예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표범252도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있어요북리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책의 차례를 알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책판매 아시트에 보면 책목차는 다 나와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한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