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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거미205수사기관의 비공개 지명수배조치와 관련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되는 공권력의행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날쥐23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유사투자자문사(유료 주식 리딩업체)와 연간 회비 수백만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한 달 이내)이 지난 후,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 계약 상담을 했던 과거 SNS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을 종용하기 위해 제시했던 과거 회원의 수익률 자료(캡쳐 사진) 몇 개는 수익금 등을 위조한 가짜 자료였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짜 자료를 보며 주식 투자에서 높은 수익이 가능하겠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이럴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체결했던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오소리29게임 해킹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불법인가요?1.약1년전 국내 서비스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중고나라)에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2. 3일전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계정은 해킹된 것이며, 자신의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3. 저는 해당 계정이 해킹계정인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으며, 1달 정도 사용 후 사용한 적이 없어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여기서 제가 가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왈라비163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마음에 드는 책 글귀가 있어 그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나 개인 sns 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카카오톡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다향제비26허가 하지도 않은 원격유지보수 불법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 동대표입니다.저희 아파트에는 월패드(비디오폰같은것)를 통합적으로 연동해주는 서버가있습니다서버와 세대내 기기 모두 시공사(대기업)자회사 제품입니다. 근데 최근 이 서버와 월패드등에 원격접속해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희는 유지보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유지보수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유지보수만 하면 뭐 돈 받지도 않고 해주니까 좋겠는데가끔식 서버를 리부팅하거나 세대내 월패드를 리붓팅 하거나 그럴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다가 실수로 종료로 인해 아파트 단지 시스템이 마비되어 동에 출입을 못하고 차단기가 작동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 목적으로 하는거겠지만 최소 통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통보도 안하고 유지보수합니다.물론 다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알게된건 위에글 처럼 시스템이 마비가된 발생해 관리소측에서 업체에 문의하니 업체에서 실수로 원격으로 pc를 조종하다 전원을 종료해서 발생했다고 말했답니다.참고로 품질보증 기간은 진작에 지났고 유지보수를 외부에서 하기위한 인터넷가입을 해지하거나 인터넷선을 빼면 입주자들이 엄청 불편해 할거라고 해지하지못하게 일종의 압박? 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1) 이게 불법이아닌가요? 대기업자회사에서 이러니까 불법이 아닐거 같기도 해서 질문합니다.2) 해당 업체를 못믿겠어서 로그분석을 위해 서버의 ID/PW를 요청하니 정책상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서버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업체이 있으나 서버 본체 소유권이 업체에있는것도 아닌데 안알려주는것도 불법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흰죽지2악성코드로 컴퓨터가 해킹, 협박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디스코드라는 채팅앱에서 서버 탐방을 하다 파일을 하나 찾고 다운받아서 열었더니 악성코드가 들어있어서 제 전화번호랑 아이피,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사진까지 찍혔습니다.악성코드를 배포한 사람을 저에게 돈을 요구해서 돈을 어쩔수 없이 줬습니다.(돈은 문화상품권으로)이거 신고하려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참고로 몸캠피싱이런거 아닙니다1.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가2.상대방이 청소년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3.합의금은 어떻게 될지 4.잡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텐렉297중고차 구입에 대해 질문할것이 있습니다.한번도 자동차를 구매해본적이 없는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통근한는것이 불편해 중고차를 알아보려고하는데 중고차 구매는 차값외의 취득세?, 양도세? 등이 더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세들이 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한 중고차 거래시 어떠한 유형으로 하게되는지, 또한 사전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간략하게라도 답변하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바다매95이럴경우 사기죄와 정보통신망침해가 해당 되나요?항상 수고하십니다. 게임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여 질문 올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먼저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전 작년 말에 게임 계정을 가치가 비슷한 타 게임 계정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 하였고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은 2대주를 거쳐 4대주 까지 갔습니다.(2대주가 판매를 한거 같네요.)잊고 지내다가 게임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고, 문득 그리워져서 연동되있던 제 계정으로 교환한 계정에 접속 하였습니다.게임에 여러 바운드가 있잖습니까 페북/구글/게임센터 같이 여러 계정을 연동할 수 있는데, 전 원래부터 연동 되있던 제 구글 계정을 통해서 게임에 접속 했습니다.(제가 1대주라 가장 처음 연동한게 구글인데 처음 연동한 바운드는 해제를 못해서 그대로 두고 4대주까지 간것. 제 구글계는 타인에게 넘기지 않았고 그냥 다른분 계정을 페북에 연동 해드리는 방식으로 넘겼어요.)접속해서 현재 주인 몰래 가끔 게임도 한 3~5분 정도 찔끔찔끔 즐기고 건든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난건지 게임 내에서 주는 무료 재화를 써버렸고,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구글 이메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계정을 회수 한다던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그리워서 접속 해본건데 일이 꽤나 커지게 되어 후회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1.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해당이 됩니까? 게임 계정 자체는 교환으로 넘겼지만 로그인 수단 계정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구글 계정은 제 계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넘긴 게임 계정에 접속 한것이고요. 해킹 아닙니다.2.사기죄에 해당 되나요? 일단 위 상황에서 써버린 게임 아이템은 계정 거래시 값어치가 나가진 않습니다. 막 몇십개 몇백개 있지 않는 이상 언급조차 안 하는 아이템이에요. 전 계정을 회수한건 아니고 상대도 정상 접속은 쭉 가능했습니다. 그냥 가끔 접속해서 돌아다녀 본겁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상대는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저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요.)거래시 2대주한테 계정포기각서 같은건 안 줬습니다. 그냥 노빠꾸로 맞교환 하고 끝냈어요. 이미 보낸 계정에 접속 한것은 엄연한 잘못 이지만 신고 당하면 처벌 받을만한 큰 죄인가 싶네요..그리고 이메일 받은 시점에서 사과도 충분히 했고 계정 설정 뒤지다가 엑세스 권한 끊는것도 발견해서 구글계로 그 게임 접속 못 하게 권한도 막아놨어요.그런데 현재 주인이 막 제가 아이템을 써버려서 계정 산 이유가 없어졌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신고한다고 뭐라뭐라 그러는데 어찌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코뿔소97귀금속 온라인판매 간이사업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쥬얼리 관련으로 온라인에서만 소매로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인터넷에 보니 귀금속은 간이사업자 배제항목이라고 간이가 안된다는 말도있고온라인에서만 한다면 간이는 해도 괜찮다는 글을 어디서 본적이있어 정확히 어떻게 등록을 해야할지 궁금해요온라인에서만 판매할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땅돼지150카톡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문자..보이스 피싱 인가요?카카오톡으로 토요일 새벽 12시가 넘어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됬다고 카톡이 왔습니다.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변을 안했는데 제가 답변을 2 번이나 한 것으로 나옵니다.1.보이스 피싱이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2..공인인증서를 옛날에 1년 사용료 4천원을 주고 갱신을 하며 사용 했었는데 지금은 만료되고 사용 안한지 7년이 넘었는데요 .갱신을 안했는데도 발급이 되서 사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