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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통화녹음 되는거 불법으로 개정되었나요? 자신이포함된 통화를 녹음하는게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이게 벌써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중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이포함된 통화녹음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물개175리워드앱 먹튀 처벌이 된경우가 있을까요?어플이 없어진건 아니지만 리워드로 산 기프티콘이 저한테 안왔고 문의 답변으로 환불해주겠다고만 하고 점검공지는 올리면서 답이 없습니다 총 2번 샀는데 둘다 안왔고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니 그런데 아니라고 전화좀하지말라더군요이런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는게 있을까요?증거는 다 있는상태이고 공식 홈페이지에 ceo얼굴과 본명 회사주소 사업자번호 다 나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헤어스타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예약할 때 보면 헤어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면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맞지 않을까요?매번 헤어에 대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미용사가 한 헤어스타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도롱이88계정 도용 관련, 신고가 가능한 가요?롯데 시네마 아이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제 명의의 롯데 시네마 아이디를 7000원에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실제로 7000원을 제가 받았고, 그 이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길래,걍 7000원 돌려주고 계정을 회수했습니다.그런데, 이 계정을 구매했던 분은 제가 돈을 돌려주고, 아이디를 회수했음에도,비번을 바꾸지 않았단 이유로, 제 몰래, 제 아이디로 티켓을 예매하며, 제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이 경우, 무단 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그리고 계정 대여 자체가 불법인지, 혹시 신고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쌍봉낙타11휴대폰 가개통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휴대폰을 작년에 kt대리점에서 바꿨는데 가개통을 당해서 저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생기고 휴대폰비가 두배로 나왔습니다. kt본사 직영점에서 보상을 해주려해도 가개통을 한 사람이이미 감옥에가서 보상을 받을수없다합니다. 지금 기기값도 2-3개치를 한달마다 계속 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수염고래130남이 포기한 상표권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나요?지인이 가게를 인수 받아서 자영업 중인데 가게의 상표권이 예전엔 아마 프랜차이즈였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신포차 라고 하면 현재는 상표권 검색시 포기 상태로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상표권을 등록해서 권리 행새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인은 현재 프랜차이즈 의 가맹되어 있거나 해택을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전 주인도 딱히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운영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전에 프랜차이즈 개업을 했다가 일반 음식점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코요테300산재휴직과 관련 연가사용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산재휴직으로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파리매41명함 이벤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안녕하세요, 박람회에서 명함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명함을 매번 받을 때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명함을 수집하는 통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지 사항을 적어놓고 확인하게끔 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3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의 수집,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관기간, 명함투입거부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해 고지할 예정입니다.)명함 이벤트 진행시, 매번 고객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에 대한 서명 대신 개인정보이용 관련 내용 고지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또한, 앞서 적어드린 고지 사항 중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다람쥐263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파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중소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곧 근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그동안 회사에서 제대로된 양식 하나없이 일하는게 답답하고 힘들어 (퇴근 후 집에서)엑셀 양식을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직접, 개인적으로)1. 하지만 다른 분들 및 타 부서에서도 양식이 좋다며 무단으로 퍼서 사용중인데 이럴때 이 파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2. 만약 이 파일을 삭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가장중요한건 편의상 엑셀이라고 하였지만"구글 스프레드시트" 입니다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으로 수정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타 사람들은 양식을 무단복제 해서 사용하였기 보다는제가 만든 파일에 다같이 사용중입니다.현재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일중 No.1 입니다.( 매입,매출,생산계획 ) 사용중입니다.삭제시 회사의 막대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파일은 제 " 개인 아이디로 사용중입니다 "그만둔 회사에 개인적인 계정이 계속 사용되는게 찝찝하며 억울하게 나가게 된 상황이라 좋게좋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양식을 시켜서 만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편해서 제작했습니다. 사용하는걸 보고 같이 쓰자해서 그러라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꿀벌187국내 정발본도 아청법 처벌이 되나요?토렌트로 만화를 다운 받다 찜찜해서 파일을 확인하니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여 파일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 후 확인해보니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어 판매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실제로 제가 다운 받은 건 국내 정발본의 일본 원서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