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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불독86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1. 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2. 타사 제품을 그림으로 그리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두가지 모두 해당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가공하거나 그림으로 그린 상황에서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참밀드리213인스타그램 계정을 소개시켜주는 컨텐츠의 저작권 유무?저희가 패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고객 분들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인스타그램에서 다른 분들의 계정을 소개 시켜주는 방법을 계획 중입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계정을 소개시켜주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패션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고객분들께 해드릴 때 출처만 밝힌다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쿠스쿠스287나이키 상품 저작권 문의입니다.'예를 들어 나이키 상품을 제 홈페이지에 개시한 후 나이키에서 판매가 이뤄지게 한다 해도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저는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동일하게 무신사 상품을 제 홈페이지에 개시한 후 무신사에서 판매가 이뤄지게 한다해도 저작권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메추라기142주식 지표 판매 및 환불에 대한 책임 문제제가 전문가에게 구매한 주식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지인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였고, 3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300만원에 지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인이 약 1년간 사용하다가 키움증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지표라고 하였고, 확인해보니 키움증권에서 배포하고 있는 지표가 맞았습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구매한 지표라서 공개된 지표인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구매하고싶다하여 알려주었던건데요. 약 1년간 사용하다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홍여새217초기불량 환불에대해 궁금합니다.인터넷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하였고초기불량(끊김,딜레이 등)으로 반품을하려고하는데요사이트에는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제가 21년12월20일 물건을 구매하였고택배수령은 12월23일, 제품에대한 문제제기는1월6일에 하였습니다 제품 수령일을 기준으로잡는다면 14일이내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므로반품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요이에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판매처에 적혀있는 14일 이내에 교환,반품은구매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저처럼 실수령일을기준으로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관박쥐268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메일왔다는데요지인이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한다고 1월31일까지 공탁금 걸지 않으면 형사처벌피할수없다는데 우편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문자는 오지않고 이메일로 바로 오나요?밤10시넘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솔개200사이버수사대 민원넣고 경찰서 방문에대한 질문입니다.사이버수사대에 신고후에 경찰서 방문하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나면 메시지를 다시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2주내에 경찰서 방문 안하면 민원이 취소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동고비88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견 수집 및 상업적 이용이 합법일까요?플랫폼에서 타 앱이나 프로그램, 웹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수집하여.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의 용도로 활용하는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어떤 식으로 응답했는지 결과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여주며 컨설팅 등을 홍보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하늘소267(사업자)음식 재판매는 불법인가요?간혹 동네 가게(사업자)에서 맛집 음식들을 가져다가 재판매 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 행위가 불법인가요?https://news.mtn.co.kr/news-detail/?v=2021110215310636463제품재판매는 불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음식에 한해서는 다른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극락조274무단 복제된 저작물의 판매,구매시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을까요식당을 운영중이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림 3점을 구매하였습니다.6개월정도 아무 일 없었으나, 최근 손님중 인스타에 식당 내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손님이 계셨고,그 사진을 보고서 해당 그림 중 1점에 대해 원작자 라는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원작자와 디지털로 제작된 원본을 확인하였으며, 저희가 소장하고 있던것은 해당 원본의 원저작자의 일종의 낙관?이라 해야할까요어쨋든 원저작자의 상징이 있는 부분을 편집 및 출력하여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된 상태로 판매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습니다.현재, 원저작자분께선 해당 내용 및 저희의 과실이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해당 물품을 파기하는것으로 저희와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판매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해둔 상태입니다.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 변제를 받기위해, 해당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하고 환불 받고자하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물론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 변제를 받을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걸리기에,타인의 저작물을 무단도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사기죄 고소 및 해당 형사소송 내용을 통해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를 끝내고자 하는데해당부분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