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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비오리72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결이 결정 각하로 나오면 특허 등록이 되는건가요??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 취지가 "이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파기한다. 이건 특허출원을 특허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이고심결내용이 "결정 각하"라면 거절결정이 각하됐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특허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재심사를 받아야하는거라면 결정 각하 이후에 재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명확한 등록도 거절도 아닌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콘도르140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고 방법안녕하세요.인테리어 복구 업체에게 일을 맡기었고 업자측은 문을 복구하기 힘들어 새로 맞추자고 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동의하였고 업체측은 문을 가져갔습니다.하지만 새로 맞추기로 한 날짜보다 2주가 지나가는 시점이며업체 사장과 연락은 되지만 계속 핑계를 대며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수가 시간이 안된다, 목수가 시간을 바꿨다며 2주 가까이 내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문을 가져갔고 계속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은 문자를 통해 기록이 있습니다.)새로 문을 맞추기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체에라도 맡겨야하니 이전에 가져갔던 문이라도 받고 싶습니다.경찰서에 단순 도난신고나 절도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경찰서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생쥐245보험사직원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금 신청 후 보험사직원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서,어머니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거기로 서류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의료기록이 다 나와있는 진단서와 그외 의료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번호로 보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그 번호는 엉뚱한 사람의 번호였습니다.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됬나면, 보험사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서류를 왜 안보내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당신네가 알려준 번호로 보냈다고 하시니, 자기네가 잘못알려줬다면서 새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다시 알려준 번호로 다시 사진을 보내서 서류보완은 끝냈지만,직원실수로 엉뚱한 사람한테 어머니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어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민번호 변경사유가 되는지,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개미핥기51동네에 데이터센터인지 뭐시깽인지가 들어옵니다 이거 막을수없나요?동네에 데이터센터인지 뭐시깽이가 들어오는데 이걸 위해서 바닥을 다 들어내고 어마어마한 고압선을 바닥에 깐다고합니다이로인해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잇는데 무조건 밀어부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네요동네 주민들 다수가 서명운동부터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명이 천개든 만개든 모이면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없는 일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자라25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캔들을 제작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전 한 빵집으로부터 케이크초에 대한협약을 제안받아 인증을 마친후 그 빵집에서 케이크초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몇일전에 sns 로 한분에게 메세지를 받게 되었는데, 본인도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크초를만들고 있느 사람입니다. 제 케이크초와 너무 포장방법이 유사하다 바꿔달라는 권고의 메세지 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성품을 가지고 만든 포장구성이며, (옥수수완충제,뒤에넣는뒷대지종이 투명pvc상자 케이크초) 이3가지의 구성이비슷할지라도 표절의 범주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 드리니까 그분도 이쯤?에서 그만얘기하시겠다는 답변 받고 그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그런데 일이 끝난고 난뒤에도 같은 업종의 선생님꼐 뒤에서 저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속상하다는말과 분명 느낌이 든다며 본인꺼를 보고 한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들을 메세지를 주고 받은것을 보았습니다.그래도 공론화 시키지 않았고 뒤에서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실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부분에 대해서는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또 관련된 분이 모두가 보는 sns계정에 저에대한 저격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누군가가 열심히 생각해낸 아이디러를 그냥 가져다가 배껴쓰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인곳에 글을썻고저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제 입장을 밝혀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의 sns에서 저의 공식적인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니 5분도 되지 않아 저한테 베껴쓴 사람이 공론화 시킬수 있냐고 억측으로 뒤섞인말들로 저를 표절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일에 대해서 너무 화가나고,그리고 본인이 아닌 이일과 아무관계없는 이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모욕적인 글을 쓰게 한것을 용서할수가없고저한테 또 다른 말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에이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대응방안과 이것이 명예훼손으로조건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가려고 합니다.정신적으로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파카62사회복지시설 코로나 관련 문서 보관기간 문의합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서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거주자 모니터링, 종사자 모니터링,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 해왔는데요 최근 대응지침(11판)에서는 해당 문서들이작성을 중단해도 되는지 삭제 됐지만, 그 전까지 작성했던 문서들이 복지시설에서 이 문서들 보관을 몇 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코뿔소98층간흡연 소송 증거물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예전에 층간흡연으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추가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질문해봅니다.1. 만약에 집 안에 흡연자가 없고, "개인의 방 안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그게 며칠 정도 쌓여야 명확한 증거가 될까요?2. 타르가 경질화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타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담배를 태워서 체크하는 거라 가정용으로는 기계가 없더군요. 공기 오염은 초미세먼지 이런것들로만 체크를 해서 딱히 담배가 원인이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외에 따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침팬지165휴면회원 전환 후 개인정보 파기 법적 근거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1년간 접속 되지 않은 계정은 휴면 상태로 분리 보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면계정 전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때 회원에게 파기를 했다고 알려야 하는지와. 몇년뒤 일정기간 안에 파기해야된다는법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콜리277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대학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수강 중인 과목은, 수강생들만이 접속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본 수업은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해당 수업에서 타 학생들의 학구열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이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작성자의 목적과 의도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대학 수업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였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대학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공유 행위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벌새294계좌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 계좌번호 알려줘서 직접이체했는데 판매자가 택배 보낸다고 해놓고 답장이 없어요.그나마 이름은 계좌이체하면서 알려졌지만 채팅으로만 이야기했고 번호도 없어요.경찰서 가기전에 최대한 캡쳐하고 정보를 가져가야 한다던데중고거래 페이지랑 채팅 캡쳐한거, 이체확인증 이정도만 가지고 신고는 될까요?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4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경찰서는 오래걸린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찾아봤는데 이름이랑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는 있는 것 같던데..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없이 사실조회신청만 할 순 없는거죠? 민사소송을 해야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거죠?사실조회 신청, 민사소송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후.. 그리고 제발 아니었으면 하지만대포폰이거나 대포통장일 경우 거의 못잡는다고 봐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