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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바위새133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학교를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몇 개는 눈 높이 근처에 걸려 있어서 키 큰 사람이면 걸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현수막은 걸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걸 수 있는건가요?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땅돼지149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블로거입니다.제품의 브랜드명, 긍정적인 상품 후기(내돈내산 입니다), 사용방법 등을블로그에 글로 써서 올리는 것이 혹시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나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박새124건강검진 결과서 타인 개봉은 문제가 없나요?이놈에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서에 타인 개봉 금지라고 써있는데 매년 개봉한 상태로 주네요.별 상관은 없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요.회사 누군가가 일괄 개봉하고 확인 후 나눠주는거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요?다른 지식인을 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바구미161CCTV 촬영 중 안내판 부착은 의무사항인지?A 법인 소유 건물에 A 법인 이외에 여러 업체가 상주하고 있으며, 1층 CCTV가 설치되어 있음.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법률적 근거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및 위반시 벌칙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기러기120블로그 저작권 유료 강의와 유료 자료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유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 내용과 유료 자료들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서 게시해도 되나요?무료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용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도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까치197게임머니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고스톱/포커 와 같은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서'무료충전소' 라고 불리는 외부 사이트 상품을구매하면 해당 게임 재화를 일부 지급하는 등의'간접 구매' 형태가 있습니다.해당 상품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는'자율 규제 강령 개정법'에 저촉되는 상품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븍극곰125짤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유명한 짤이 있습니다.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이 찍힌 사진입니다. 그 서진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 등록되었고, 이후 재미있는 짤로 유명해졌습니다.이 짤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짤의 소유권을 사고 싶습니다.누구에게 문의드려야 합니까?1) 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의 초상권 관련해서 운동선수와 감독님의 허락2) 인터넷 신문사에게 저작권 문의3) 그 인터넷 신문사 소속일 듯한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사님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거북이165블로그 기자단 전속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한 실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자단 활동을 원고 받아 포스팅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맛집/제품 리뷰 중심으로 원고 그대로 올리지 않아도 되고 제 상황, 제 말투로 수정해도 된다고 확인 받았고요.카톡으로 계약서? 같은 것에 싸인해 보내라고 하고 원고를 받았는데. 미용학원 관련 글이 와서 뭐라고 했더니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맛집 원고를 하나 받아 제가 제 말투로 수정해서 올렸더니 무조건 ~다. 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수정했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다음은 제품 원고를 줬는데 따로 전화가 와서 문장 수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이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 그대로 올리는거면 하기 싫다 하니 무슨 전속 계약서에 싸인해서 제 맘대로 못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전속계약서는 다른 업체 광고 안 올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치 않을 때도 무슨 한달동안 주는 원고 다 올려야 하는건지;; 제가 안하고 싶다 하니 보고 올리고 법적 대응한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 것은,1. 이런 형태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건지.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는지.2. 지금 1건 맛집 포스팅 한 것도 삭제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계좌로 그 포스팅 페이 3만원 받았었는데 제가 돌려드리고 글 삭제한다 해서 카카오 페이로 보냈고 그쪽에서 돈은 받았어요.3. 블로그 기자단이 합법적인건가요? 제가 불법인 것 같아서 하기 싫다 하니 불법 아니라고, 제 이름 회사 번호 계좌 다 안다고 법적대응 기대하라고 협박하더라구요.이런 건지 모르고 덥석 시작한게 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 기타 조언 및 팁도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땅돼지39계정 거래 할 때 전자계약서, 계약서 효력? 보증?약 2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거래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입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 금전차용증3. 계정매매계약서 (아이x팜 사이트)3가지 모두 위드싸인에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나 저나 법률사무소에 당장 가서 공증을 받을 시간 여유가 되지 못하기에 전자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판매자의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명, 계좌 번호, 거주지, 민증 사진)도 받았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최대 기간인 10년으로 했고, 금전 차용증도 마찬가지입니다.보상 금액은 3배가 넘지 않는 45만원으로 책정했구요.만약 판매자가 회수, 등으로 채무불이행을 할 시 위 자료들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슴새181지명통보 사실확인서 받았는데,회사 근무중 형사분이 찾아와 지명통보 사실 확인서를 주었습니다.횡령죄며 한달안에 사건담당자와 합의후 경찰서 방문하란 글도 있고요.한달안으로 경찰서 미출석 할 경우 지명수배된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지방경찰서 이고,담당자 이름도 없어서 어디로 전화를해서 담당형사를 물어봐야하냐고 물으니 종이 중간 밑에 쯤 대표번호 로 전화해 물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형사분이 간 후 이게 뭔일인가 하여 어안이 벙벙하고..무서움도 생기드라고요.제가 일년반전에 많은 빚이 있어서 사채업자한테도 손을 벌려 내구재?라는것도 손을 대고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제힘으로 불가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내구재는 건조기 대여로 돈을 받는 불법적인거래였죠.상품은 당연히 제가 쓰는게 아니고요..매월 납부해야되는 돈이 있는데 이 금액이 미뤄지니 그쪽에서 저를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법원판결받고, 벌금200만원을 받아 금액도 납부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도 시키고 벌금도 따로 납부했습니다.개인 회생 차질 없이 매월 잘 갚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얘기한 이유는 저를 찾아온 형사분이 건조기에 대해 얘길하시고,그쪽에서 횡령신고를 하여 지명통보가 내려진거라 하네요. 제가 회생후 전화번호가 바뀌고 주소가 변동되어 연락이 안되었다고 얘길했구요,그 종이에 있던 대표번호로 전화 하니 하루는 상담직원이 연결안되고 다음날 연결되어,직통번호를 받아 전화하니,제 이름으로 사건 조회가 안된다. 사건 번호가 있어 그럼 이번호로 조회해 달라고 하니 조회도 안된다고 기다리면 담당자가 전화한다라는 내용만 받은후 연락이 없습니다불안함에 다음날에도 전화를 하니 저를 찾아온 형사가 같은 지역의 경찰이 아니여서 자기네쪽으로 넘어오기에 시간이 걸리고 차분히 기다리면 전화를 준다.전화만 피하지 말아라.입니다.지금 일주일이 되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똑같은 답변만 듣는중입니다. 궁금한게 사건 담당자가 조회도 안되면서 사건번호라는것이 생겨 지명통보를 할수 있으며, 만약 가능하다 하여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안줘서 한달후 지명수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되는거며, 벌금을 낸 업체에서 동일하게 횡령죄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주소 이전도 1년전 부터 신고를 한 상황이고 직장은 4대보험 신고가 다 들어갔는데 제가 마치 도망을 가서 못 작았다고 하듯 얘기하시던데 이부분 형사들이 확인을 못 하시나요?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 드려요.긴 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