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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흰죽지292지난 주말 모텔을 이용 했는데요??제가 지난 주말 친구와 모텔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분명 오전에 나올때까지 컴퓨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후 5시 정도에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진짜 안깻는데요. 절반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거북이152컨셉아트를 기반으로 제가 설계한 캐릭터 모델링 파일을 판매해도 될까요?왼쪽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컨셉아트이고, 오른쪽은 제가 3D 모델링을 한 작품입니다.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모든 부품을 분할설계하여 조립한 작품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설계한 STL파일(3D프린터 용 확장자)을 구매하길 원해서 고민중입니다.컨셉아트는 당연히 원작자에게 저작권과 모든 권리가 있겠지만,컨셉아트를 구현하기위해 설계한 모든 부품(모델링)과 개발한 메커니즘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드는데...제가 설계한 특정 캐릭터의 3D 모델링파일을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시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픽시브 같은 사이트에서 작가가 다양한 캐릭터 그림을 사람들에게 돈주고 판매하던데,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키위148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첫 글이라서 서툰점 이해바랍니다 ..먼저 중고거래 애플팬슬2세대를 구매했습니다판매자의 글입니다"아는 동생이 줬는데 아이패드를 쓰지않아서 팝니다고장난 제품인지도 모릅니다로또입니다 환불은 안됩니다"이렇게 적어서 판매하였습니다해당내용을 확인한 뒤 저는 단순고장이면 고쳐서 쓸수 있겠거니 싶어서구매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나 : 애플팬슬 2세대 구매하겠습니다판매자 : 넵 알겠습니다나 : 박스하고는 다있으시죠?판매자 : 박스는 있죠.이런대화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결국 구매를 한 뒤 저는 상품 상태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문제는 고장이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판매자의 사진을 보았을떄 각도를 조절해서 찍었는지 외관상 아주 깨끗해보였습니다.제가 받은 물품은 다수의 찍힘과 꺠짐이 존재했습니다.이걸 모르고 판매했다는건 말이안될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또한 박스까지 준다고 했는데 제품만 온상태이구요.저는 고장여부도 확인을 안하고 택배박스에 다시 넣어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판매자가 답장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판매자가 외부하자에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으면 박스도 안보내주어서 환불을 하고싶습니다.다만 연락이 안되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1. 박스가 있다고 헀는데 박스없이 제품하나만 왔습니다2. 외부하자를 설명이 없었으며 고의로 숨긴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 심한 하자이므로 못봤다는건 거짓말인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다른상품인 지갑이 있는데 해당 지갑사진은 좌우는 물론이고 내부까지 찍어 아주 자세히 사진을 찍어놓았더라구요)결론은 현제 판매자와는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며 계좌번호와 대화내용 판매내용등의 캡쳐본만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환불이 가능할지 환불을 안해줄 시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다람쥐73개인정보보호법 문의드립니다~~~~개인정보관리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요현재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처음에 입사할때 보건증과 공무원채용검사서민증번호다 모두 나와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제출하였는데원장님은 책자같이 생긴 임직원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보건증 등본등등 모든원본서류가 붙여져있고 원장님이 관리를 하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원장선생님은 이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진행하려고 미리 거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지갑자기 그 책자에 있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개인메일이나 카톡또는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달 해달라고 하는데저는 일주일후면 곧 퇴사이고이런 개인정보를 뭔가 기관의 공식적인이메일도 아닌 개인적으로 알아서 보내달라는것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정보가 공식적인 회사메일도 아니고카톡이나 원장의 개인 메일에 남는것도싫고 아무리 평가인증때문에 업무적으로 필요하다해도입사한지 벌써4개월이 지났고곧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 정보가 아무렇게나 방치될 위험이 있어불안합니다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현재 이곳은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에서위탁을 하고 중소기업의 여러 조합들이 합쳐져서사업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평소에도 이곳은 개인정보관리가 그렇게타이트하지 않는것같아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관박쥐207뉴스레터 서비스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세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익성/대가성을 띄는 어떠한 것 없이 컨텐츠를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담아 창작물을 구독자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뉴스레터 서비스라고 함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사와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구독자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메일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하지만 서비스 도중 저작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고, 그렇기에 이미 발행된 컨텐츠에 대한 문제와, 컨텐츠 제작할 때의 컨텐츠 저작권 침해 여부등에 대한 이슈사항을 알고 싶습니다.허락을 구하고 써야하는 기사인용/인터뷰인용/사진사용과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출처를 밝히면 되는 기사인용/인터뷰인용/사진사용 의 기준1. 기사/포스팅 내용의 인용 :- 기존의 기사, 블로그 등의 글을 후가공 및 내용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일반적으로 온라인 리서치/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검색가능한 기사,블로그 등의 포괄/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 해외 기사 등을 번역하여, 내용을 정리해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이미 공표된 기사나 블로그 등의 포스팅를 참고해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 정리/요약/새로운 견해를 글을 써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 할 때, 새롭게 창작물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2. 인터뷰 인용 :- 인터뷰 내용 혹은 취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 가능한 인터뷰 인용의 범위- 인터뷰 내용의 출처를 남기는 것을 넘어 허락을 구하는 경우의 범위/조건/방법3. 사진사용 :- 사진을 출처를 밝힘으로써 문제가 없는 경우와, 출처를 밝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원본 사진을 재가공 및 편집하지 않는 조건.)- 사진작가가 있는 사진과 기업 등이 보도사진, 혹은 공식 홈페이지 등의 사진을 사용할 때의 차이점/유의점위와 같이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제작한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 다르게 적용되어야하는 부분 혹은 유의점.저작권법 준수와 수익창출 목적의 컨텐츠와의 관련성 및 유의점.이후 저작권법을 유의하여 제작한 온라인 포스팅을 그대로 책으로 출판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변경 및 허가필요사항이미 해당 질문자가 저작권법 상의 문제의 소지가 포함된 온라인 포스팅 컨텐츠를 제작하였고, (현재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함) 이를 관련 저작권자/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맡아 다시 온라인상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이미 글을 발행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저작권자/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때, 문제의 소지를 없애며 허락을 구하는 방법.저작권자/당사자들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가정하여,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어있는 포스팅 컨텐츠을 다시 게시할 때, 저작권표기 수정/정정 사항이 있었기에 표기되어야할 저작권법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뱀눈새117배우의 얼굴 그림을 그린다음 nft판매외국 배우 사진을 그림판으로 그린뒤 nft로 판매하는게 되나요?검색해보니 기존의 법은 사진자체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nft는 저작권을 판매하는게 아니고 단 하나밖에없는 제가 그린 소유권을 판매하는거니 판매가 가능한건가요?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발구지262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되는지???요즘은 저작권에 대해 많은 교육과 올바른 인식에 대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온라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느때보다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요즘 흔히 뒷광고라고 하는 제품 홍보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제품을 구입할 때 SNS 후기 또는 TV광고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대가성이 없는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광고 여부를 표기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타나는 식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뒷광고에 해당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귀뚜라미237계좌번호 알아내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닉네임 거래에서 제가 산 닉네임을 얻지 못하고 제 3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매크로(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제 3 자가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SNS에서 오픈채팅 링크와 함께 닉네임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Q1 :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가서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채팅 방을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번호는 경찰서에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Q2 :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저작권의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말벌216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문제없나요?우연히 서치하다가 들어간 블로그인데https://blog.naver.com/bentleys/222267160422https://blog.naver.com/bentleys/222239096795신문기사를 그대로 전문을 배껴서 업로드 해뒀네요. 이럴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건가요?사진 같은 경우는 배치도 달리해서 업로드 해뒀고, 전부 저작권 허가 받고 올렸다고 보긴 힘들거 같은데.신고당해도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