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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꿩134상표출원 후,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셀프로 상표출원 후, 9개월이 흘렀고, 현재 심사중입니다. 상표출원을 14류, 35류, 2개를 했는데요. 14류를 -> 41류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심사도중에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시,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관련,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요,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메일,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할 때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푸터, 각주 등을 통해 "당사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등의 배너를 삽입,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고객님이 이용중이신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등의 멘트와 함께 이용자가 가입, 이용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기능을 안내하는 행위 (단, 고객은 이미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본 메일에서는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안내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시,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관련,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요,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메일,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할 때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푸터, 각주 등을 통해 "당사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등의 배너를 삽입,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고객님이 이용중이신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등의 멘트와 함께 이용자가 가입, 이용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기능을 안내하는 행위 (단, 고객은 이미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본 메일에서는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안내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끄응차물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도되나요?물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도되나요??중고라도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것이 불법인가요??정확하게 알려쥬시기바랍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청설모89인터넷 몰을 통해 상품구매했는데 상품정보( 표기)가 누락돼있어요.인터넷 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의류 섬유혼용율 표기가 홈페이지에 누락돼있어요. 이거 혹시 법적으로 책임 물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13조?로 찾으면 되던데 잘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반달곰137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안녕하세요.회사 내 직원(최근 입사)이 일과 중에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바로 앞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모니터 아래로 촬영이 가능하길래휴대폰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보니 게임을 하더군요.(게임 화면도 촬영됨)이 촬영 내용을 회사 이메일을 통해- 대표자- 경영관리 이사 참조- 게임하던 직원도 참조(해도 될까요? 참조 하지 않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없을까요?)하여 메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게임하던 직원을 참조하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이 경우,-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함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이것을 '부정한 개인 감시'로 볼 여지가 있는지?- 민사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제 짧은 소견으로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예. 팀장, 부서장)의 경우라면 스토킹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촬영 및 보고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해당 기만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이슈는 회사 또는 경영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저는 일단 저의 이러한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회사에 보고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되어제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일주일 정도 관찰하며 촬영하였습니다.(찍히는 사람 동의없이)동영상 용량 : 50 GB 정도게임하는 모습이 촬영된 갯수 : 하루에 15개 전후 x 6일 = 100개 정도'노무' 카테고리에 먼저 질문을 했는데,노무사님들 답변으로는 '법률' 카테고리가 더 맞다고 조언하셔서 변호사 님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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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 서버 채널 삭제 및 멤버 킥 테러 처벌?안녕하세요. 한 서버가 있었는데 서버가 맘에 안들어서 A 관리자의 계정을 빌려 디스코드 봇을 제작해 채널들을 삭제하고, 멤버들을 내보냈습니다. B관리자는 A 관리자의 계정이 특정인에게 해킹당하여 서버를 테러한것으로 알고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호 등기의 주소와 관할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런가요?같은 관할 내에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서울의 경우 관할을 중앙/동서남북부 등기국을 기준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맞나요?2) 상호 검색시 예를 들어, 본점 소재지가 송파구일 때, 송파구는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인데 관할 등기소가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라마카크41중고 거래 택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10만원 상당의 카드게임 물품을 거래하였습니다.거리가 꽤 되어서 카드들의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 후cj착불택배로 배송을 받았고, 개봉을 하였습니다.개봉을 해보니 7만원 상당의 카드가 구겨지고, 기스 등등 사진 속 상태와 많이 달랐습니다.3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7만원 상당)만이 사진과 다르게 하자가 있었고, 하드케이스에 담겨져 왔기에 택배사의 과실은 아닌 듯 합니다.환불을 요청하니 처음 보낸 사진과 같이 일절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환불이 되나요?(미성년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커딘준비서면 제출할때 페이지수 제한있나요?1.준비서면 제출할때 페이지수 제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페이지수 30페이지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ㆍ이 페이지가 순수하게 서면작성글만 30페이지이하인건가요 아니면입증방법 ㆍ첨부자료 모두포함한 페이지수인가요?나솔로전자소송하다보니 막히는곳이 너무 많네요2. 입증자료중 화면캡쳐본을 증거로 제줄할방법이있나요? 서증 처리하면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