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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중고물품 판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중고물품을 구매한 후에 그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가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A님의 글을 보고 제가 그 해당 가방을 검색 후에 그 해당 가방을 판매하는 B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B님이 바로 A님으로 택배를 보내게 하고 저는 중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여기서 마진을 조금 남긴 후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다시 입금하는 형식으로의 방법이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뿔영양127사기 전과자 처벌 수위 및 민사소송 질문입니다.21년 6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여 상대측에게 입금을 하고 기다렸는데 송장및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회피하며 문자로 저에게 욕설을 하며 고소를 해라 난 보냈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한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담당수사관분께 연락을 해서 그제서야 사건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상대측이 경찰서에서는 출석요구를 했는데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사과는 커녕 직접 연락하지도 않고 수사관을 통해 계좌이체로 피해금액을 입금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수차례 사기전과가 있던 사람이였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약 30만원 정도인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를 책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않았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로 피해금액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성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바다표범185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스마트스토어에 상품 하나를 올렸는데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어떤상품인지 보니 곰돌이 캐릭터인데눈코 점 세개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곰이라상표권침해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올린것 같습니다..사과하니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라고 하네요?저는 고의도 아니었거니와이런 일이 처음이라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막막합니다.어떻게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유명인의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관련법률안녕하세요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준비중인데요.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머그컵이나 휴대폰 케이스 등입니다.만약에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수채화나 색연필로 그려서상품에 프린팅 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1) 이 경우에 어떠한 허락을 받고 해야하나요?2) 그 해당 인물와 유사성에 따라 달라지나요?너무 똑같이 사진처럼 그린 그림만 문제가 되나요/ 어느 정도 닮거나 특색은 알아볼 수 있으나 얼굴은 뭉개져서 그릴경우는 문제가 되나요?3) 관련 법규가 어떤 법규가 있을까요 (EX) 초상권, 판매권.. ?? (등등)스스로 찾아보고 싶은데 무슨 법이 연관되어있는건지 모르겠어요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캥거루266차 수리 후 실내 오염시킨 사장님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안녕하세요21년12월27일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올뉴카니발)딜러분께서 앞유리에 금이가 새 유리로 교체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2주 뒤에 자동세차기에 들어갔는데 실내로 물이 들어왔습니다.사실을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하고 차를 바로 유리를 교체한 가게로 탁송을 맡겼습니다.수리가 다 끝나고 탁송으로 차를 받았는데 차량 천장에 실리콘을 뭍혀놔 지워지지 않습니다. 차를 다시 돌려 보내 원상복구를 요구 했지만 안된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정식 센터 수리 견적은 120만원 가량입니다.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하나요?상대 유리집 사장님은 자기네 변호사?? 한테 연락하라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명함을 메시지로보내고 연락하지말라고 하네요답답한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ㅠ추가 합니다..위에는 전화상 견적이고 직접가서 물어봤는데 물이샌것이 문제가 되서 앞을 다 뜯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견적 200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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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제 취미가 자작 캐릭터 만들기인데, 캐릭터를 그리고 나서 보면 외형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지만 색배치가 비슷하거나 같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몸 색깔이랑 눈동자 색이 겹친다든가 그런 식으로요...그런 식으로 외형이 다른데 그리고 캐릭터에 얽힌 설정도 다른데 색배치가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모티브가 같아도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변리사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고래155입시강사입니다. 개인정보사용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온, 오프라인에서 대입 컨설팅을 하고있는 프리랜서 입시강사입니다.최근 수능이 끝나고 학생을 담당하여 정시 컨설팅을 하게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정시 모집이 끝나면 '진학사'라는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대학과 점수를 '진학사'에 공개하여, 본인이 지원자 중에 몇 등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점수공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점수공개가 이루어지면 점수와 해당학생의 지원학교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름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제가 입시결과 정리 중에 임의로 한 학생의 점수공개를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드렸습니다. (팀단위로 활동중인데, 활동방침으로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학부모는 점수공개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점수공개를 하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상에서는 떨떠름해 하셨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고, 저는 점수공개 상황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긴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정시가 완전히 마감되는 2월 28일까지 점수공개 등을 통해 합불 예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록을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요.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일부내용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컨설팅 종료후, 컨설팅 등록생 관리를 위해 2022.02.28까지 보관한다. - 어떠한 외부 타 기관에도 절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은 없을 것이다.실제로 이용기간 2문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것이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처벌 등 법적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그림 저작권 관련 문제 입니다어떤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그런데 그 해당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그림을 프린팅 하였습니다.해당작품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그렇다면 보고 그린 사진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계약하지 않고마음대로 그려서 마음대로 물품을 만들어 판매를 한 경우가 되는데요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등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개리260같은 물건이 또 왔는데 어떻게 하죠?11월 23일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 며칠 사이로 똑같은게 하나 더 왔어요! 이틀정도 연락을 기다렸는데 오지않아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됬어요.. 모르는 번호 070이나 그런 번호로 온 전화를 무조건 받고 못받으면 다시 걸어 확인하는데 다시 전화했을때 그냥 상담원이 통화중입니다 라는 말만 나오고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하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얼마전에 물건을 뜯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생에게 연락이와서 오늘 저랑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도 물건을 잘못보낸걸 3주동안 몰랐다고 했고 02번호로 전화를 했다는데 저에겐 온 적이 없고 동생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문자도 하셨다는데 동생도 저도 문자를 받은 적은 없구요.. 그래서 회사쪽 실수가 있으니 원가만 받겠다고 하시는데 원가 그대로 다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불독86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1. 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2. 타사 제품을 그림으로 그리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두가지 모두 해당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가공하거나 그림으로 그린 상황에서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