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반달곰7익명게시판 공개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특정 기관의 정보화 담당자입니다.현재 그룹웨어 시스템 안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다만, 운영 중 내부 신고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의 지시로 특정 게시글들에 대한 작성자를 요구하였습니다. 1. 요구자: 기관장 2. 열람자: 기관장, 본부장, 감사역현재 DB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에 요구자인 기관장에게 정보를 제출하였으나,정보주체에서 어떻게, 왜 익명게시판이 공개되었는지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이에 제가 익명게시판을 요구시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에서 직구해서 2차가공후 판매해도되나요?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와 같은곳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디자인을 새로하여 데칼을 붙혀 판매해보고자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물론 사업자등록도하고 소득신고같은것도 할겁니다1. 중국에서 사온 물건을 2차가공(데칼, 로고부착) 하여쿠팡, 네이버쇼핑, 번개장터에 판매를 하여도 되나요?2. 가능하다면 그렇게 2차가공한 제품을 판매할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할점이나 하지말아야할점, 꼭 해야되는것은 어떤게있을까요?3. 2차가공후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을 해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훗개812저작권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법률을 공부 하는게 재밌어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다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또한 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근데 모든 1인 미디어 방송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1. 헬스 전문 BJ가 자기의 경험을 섞어서 "이건 이렇게 들어야 근육에 자극이 더 잘와요" 라고 강의 식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단순히 헬스 하는 영상만 인터넷 방송으로 촬영 한 경우2. 여캠 방송을 하는 bj가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이를 테면, "나 꿍꼬또 기싱 꿍꼬또""(바지 벗는척) 이자리에서 5분만...보여드려야 믿겠습니까""나는 이쁜척 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곤데"라는 밈을 따라하는 방송을 한경우3.일상 브이로그위 3가지는 창작성이 없는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 합니다. 또, 저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다면 저 부분만 따로 캡쳐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코뿔소지역이나 나라명으로 브랜드를 만드는건 법에 안걸리나요?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처럼 누구나 아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이름을 상표에 넣어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산양55각종 위원회에서의 담당관의 엉뚱한 주장으로 오판시 책임?00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제안자는 장시간에 걸쳐 1+1은 2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2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원은 2가 맞다고 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평소 잘 알고 있는 담당관이 이 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며 위원들이게 혼란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은 3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인해 이제안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는 억울해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재심사시 또다시 1+1은 담당관의 오판이라 주장하면서 절대 3이 될수 없고 2라고 주장했는데 또다시 담당관이 위원 앞에서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제안내용과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위원의 정신력을 혼미하게 하여 또다시 불채택되었습니다.그럼 세상 누가봐도 1+1은 2인데 담당관과 위원의 오판으로 제안이 불채택되었습니다.위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제안과 전혀 관련없는 말을한 담당관에게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요?오판한 위원회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요?정당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는데 반드시 채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르는고양계정 사기 민사 전자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넥슨 계정을 구매해 사용하다 판매자에게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갔지만 계정을 사용한 기간이 1년이 넘어 그 당시에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민사 전자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민사 서류(소장)을 작성중인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당시 계정 거래 중에 계정 거래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어긴 상태라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로 당시에 거래했던 금액을 요구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원금보다 계정에 추가로 사용한 금액과 아이템이 있다 보니 계정 자체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으로 계정 회수에 대한 금액 요청이 아닌 계정 반환 요청을 하려면 어떤 사건명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정 반환 요청이 안된다면 회수 당한 계정 안에 있는 제가 만든 아이템의 가치도 소가에 포함해서 소장을 작성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생물 사착동의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제가 해수어와 산호 키우는걸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택배로 보내는게 법적으로 금지된지 2년도채 되지 않았는데요. 산호는 택배로 보내는게 불법아닙니다. 무튼 업체든 개인간의 거래든 분양글에 사착동의시 택배배송 및 고속버스택배 가능이라는 분양글들을 많이 접합니다뭐따로 사착동의 하세요? 라는 질문없이 구매자가 택배를 희망하면 자동 동의 하는걸로 간주하고 업체든 개인간거래든 택배나 고속버스택배로 보내줍니다. 근데 보통 택배로 보냈을때 물품이 손상됬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택배를 받는사람은 보낸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보낸사람은 택배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로 생물을 보냈을때 사착동의를 했다면 생물이 죽었을시 법적으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나요? 업체와 소비자간의거래 , 개인과 개인과의거래 두경우 모두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쥐87해킹으로 인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해킹으로 피해입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만약 해킹으로 인해 누군가의 계정에 해커가 접속했다고 칩시다. 해커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해커가 아닌 계정 주인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핸드폰등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그런것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해커가 저지른 범죄는 안나오고 계정주인이 한 악행들이 드러나면 계정주인은 다른 것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검은꼬리63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변리사가 되는 국가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변호사가 변리사 역활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쥐87해킹 관련질문 (진짜 급합니다)제가 계정을 해킹당한거 같아요..근데 그 해킹범이 제 계정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행동들을하면 어떡하나요?제가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