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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벌새12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실제 버스킹처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만약 공연자가 커버곡이나 저작권 신탁하지 않은 곡(본인곡일지라도) 을실시간 영상 송출했을때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지 않고 후원/수수료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다름)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이때 공연자와 영상을 송출하는 저희 서비스 즉 플랫폼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조사한 바로는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사자5전자 자필서명을 이미지로 저장하면 효력이 있을까요?웹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링크로 보내서 자필서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예시 링크 : https://blog.naver.com/jochanyang/221367116122예시 링크는 직접 대면해서 서명하는 방식이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은 비대면 상태에서 자필서명을 작성하고 계약서와 서명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카톡 등 메신저로 서명이 포함된 이미지를 받아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마우스,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자필서명을 받고 이를 서버가 아닌 이미지 파일 또는 프린트하여 종이로 보관하면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칠면조267인터넷강의내용을 듣고 필기한 내용을 판매해도 되나요??인터넷 강의 내용을 듣고 제가 스스로 한 필기 내용을 정리해서 판매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강의정리본이 있는게 아니고, 강의내용을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pdf파일로 변환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반딧불115상담으로 온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는게 불법인가요?사무실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주고요 보통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좀 복잡한 내용은 전화한 분께 문의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연락 드린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경우 알겠다고 하면 번호를 저장해 놓고 다시 답변을 해드립니다.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상담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란에 개인정보를 쓰게 되어있습니다.이름 같은 경우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워 못 쓸수도 있지만핸드폰 번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있어 쓰게 되어있거든요.암튼 그래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상담일지에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매하게 적은거같아 재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제게 설문조사 문자가 왔습니다. X를 한 사람을 찾는건데 X를 했다고 생각하고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사전조사에 참여하고 곧 설문조사를 하러 가야하는데, 불현듯 X를 안했던거같아서 가기 전에 X를 하였습니다. 비록 사전조사때는 안했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했다면 소급해서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사건화 될 수 있을지도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게244장애인 주차장은 몇개 설치해야 하나요?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주차장을 이동거리가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창의 설치 갯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갯수의 기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텐렉246공기업 유튜브 겸업 확인방법문의공기업 재직중입니다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싶은데 겸업 신청을 하기가 애매해서 별도로 안하려고 합니다세금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할 예정이고 참고로 기타소득은 주식 배당금으로 2000만원 넘습니다즉 정리하면 기타소득(주식 배당금) + 사업소득(유튜브)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유튜브에는 얼굴 목소리 등 어떤것도 나의 정보는 알수없어서 누가 제보한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전제하고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기관에서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수있는 루트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ex) 전직원 국세청 자료 조사, 세무조사?"그냥 알수있다" 이런 답변이 아닌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알수있다" 등의 정확한 팩트로 답변 바랍니다 그래야 채택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마이크를 키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켜진줄 모르고 옆에서 제 게임을 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애매한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키위98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판매글에 적혀있는 구성품들을 전부 보내주지 않고 판매자는 제품하나만 봉투에 싸서 보내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시 구매자 단순 변심이여도 택배를 받은 날짜로 부터 7일 이내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구매한곳은 머스x잇이라는 명품 구매 사이트 이며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그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판매자는 위 머스트잇이라는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는 판매자이며 물건은 중고이고 환불이 어렵다 라고 적혀있는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적을시 환불의 의무가 없지만 상대는 상인인데다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전화도 해보았지만 중고라 환불이 안됀다는 말 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후 홈페이지로 계속 연락을 시도 하는데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왠만해선 환불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만약 안해준다면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부전나비77인터넷방송 장난전화 질문 좀요어떤 사람이 음식배달 장난전화를 bj 집에 시켰는데 이걸 bj가 업무방해죄로 그 어떤 사람을 고소 가능한가요?인터넷방송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아니면 음식배달 장난전화의 경우엔 음식점 주인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