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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극락조89노래방 어플 제작시 음원저작권 문제 해결가능할까요?현재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공부를 목적으로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의 mr들을 들려주고이 mr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수익창출의 목적은 전혀없는데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영리 목적의 공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데..이런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유튜브에서 mr을 추출하여 어플에 적용하여 사용할 생각인데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요?변호사님이 필요하신 부분, 조건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시도해보려하기때문에 좀 더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비둘기59MR 가져와서 노래 커버해서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가 "방구석 노래방" 같은 사이트를 만드려고 합니다.사용자들이 노래를 cover 해서 그 녹음된 걸 올리고, 서로 평가하고 이런 구조인데요그 과정에서 노래 MR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저희가 SW 개발 교육 과정? 중에 하는 프로젝트이고 수익 창출도 전혀 없는데혹시 이런 경우에 노래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극락조89노래방 어플 제작 할 경우 음악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현재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공부를 목적으로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의 mr들을 들려주고이 mr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수익창출의 목적은 전혀없는데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영리 목적의 공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데..이런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불독174인터넷소송,법원 소액소송 방법은요?약 3년전 가죽공방에서 가죽지갑2개를 제작 의례하면서 50만원을 통장이체로 지급후1개는 취소하고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2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그후 공방정리되고 일명 잠수상태입니다.작년에 우연히 연락이닿아 문자를 보냈고 11월에 갚기로했으나 역시나 불이행입니다.카톡으로 결제관련 문자내용은 남아있습니다.전자소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님 지방법원을 직접 찾아가 소송을 하는게 더 빠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매미59불법번역본 스크린샷 저작권 침해부끄럽지만 옛날에 불법 사이트에서 어떤 일본 만화의 불법 번역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 몇개를 개인소장용으로 캡처하여 소장을 했었습니다. 유포 같은건 하지않고 며칠 후 전부 삭제하고 현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번역본을 사적 이용으로 캡처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오소리215연수원에서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꽤 크기가 있는 연수원입니다.. 내부에 1평남짓 카페가 있구요, 따로 창이나 벽같은걸로 구분되어있진 않습니다.저작권법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음식점이나 대형마트가 위반대상이더라구요..그 중 카페도 들어가있어서.. 위반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ㅠㅠ..p.s. 노래 트는건 개인용 멜론이나, 멜론에서 다운받은 음악으로 틀어도 위배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따따실수로 상대방 새 휴대폰을 떨어뜨러 망가졌어요?실수로 상대방 새 휴대폰을 떨어뜨러 망가졌어요.이럴때 새 휴대폰을 사주고 깨진것은 제가 가져야 하나요.아님 휴대폰 수리비만 주면 되나요.가격이 요즈음 150만원대로 나오니 걱정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매미59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몇번 학교 ppt 과제 작성을 명목으로 구글 검색결과의 이미지 중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여 자료로 썼었습니다. 교육용 목적이라면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래도 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당할까요? 처음에는 출처 표기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저작권을 알게되면서 5학년 부터는 일일이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지금은 저작권이 없는 사진만 쓰고 있고 과제도 직접 쓰는 중인데 어릴 때 했던 안일한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여수룬디자인플랫폼에서 제작한 로고의 중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요즘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망고보드, 캔바, 미리캠버스 등이 그렇습니다.문제는 디자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고로 수주받은 업체의 로고를 제작할 경우디자인 요소를 같은 것을 사용하면 납품한 로고 디자인도 유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이런 경우 로고의 경우는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과는 달라서고객의 브랜드를 나타내기에 유사하거나 같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이렇게 디자인플랫폼을 통한 작업시 동일 분야에서 유사한 로고를 각각의 서로 다른 업체들이 납품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A라는 로고의뢰 업체가 'a'라는 디자인업체에게 로고를 제공받음: '캔바'의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함- B라는 로고의뢰 업체가 'b'라는 디자인업체에게 로고를 제공받음: 위의 '캔바'의 같은 로고 디자인 요소로 작업함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말225공공기관 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핵심가치, 전략과제 등의 기업소개 이미지를 캡쳐하여 블로그에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소개용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