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 관련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캐릭터와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image&sm=mtb_rtg&query=%EB%86%92%EC%9D%80%EC%9D%8C%EC%9E%90%EB%A6%AC%ED%91%9C%20%EC%BA%90%EB%A6%AD%ED%84%B0여기서 밑으로 내리다보면 높은음자리표 장식 하고 있는캐릭터들 나오는데 이들끼리 서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모두 머리 왼쪽에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외형은 매우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높은음자리표 장식이 창작적 표현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이럴 때는 캐릭터의 전체 외형을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하늘소180비영리 목적의 웹서비스에서 노래 가사, 책 구절을 인용하여 제공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비영리 목적의 웹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노래 가사, 뉴스 기사, 책 구절, 영화 대사 등을 일부를 가져와서 사용자가 타이핑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비영리 목적으로는 위와 같이 구현하여 사용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작성자, 발행매체 등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작할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글을 가지고와 업로드할 수 있는 방식인데, 만약 어떠한 글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된다면 사이트가 고소당하는 걸까요?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가 고소당하는 걸까요? 아래 서비스도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https://typing.works/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돌꿩242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차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주차장은 무인결제시스템인데 종이로 된 할인권이 아닌 별도의 어플을 통해 구매처에게 할인권을 판매 후 구매처가 스마트폰을 통해 주차권을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차어플의 서버문제로 어플이 구동이안되어 구매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오류기간동안 구매처를 이용했다고하는 주차이용객들 대상으로 무료출차를 시행하여 저희 주차장은 피해금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단 무료출차한 차량리스트에 손실금액을 추려놓은상황이고, 주차업체 서비스약관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 받기에 있어 더 필요한것은 없는지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쏙독새53퇴사 시 노트북 포맷 후 반납하였는데 데이터 복구 비용 및 이후 민사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면??우선 회사는 서버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프로젝트 가 완료 되면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각자의 노트북에서는 프로젝트 시 마다 다운 받기 어려워서 임시폴더라는 곳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업무를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물론 업무 처리 후 꼬박꼬박 서버에 저장함)저는 퇴사시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해 최근에 실시한 프로젝트의 파일 일체를 서버에 저장하였고,과거에 사용했던 중요한 프로젝트의 파일들도 혹시 모를까봐 서버에 백업하였고,이 경로를 팀장에게 보고 후개인 노트북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불필요한 파일 정리로 인해 지급받은 노트북을 포맷을 한 후 처음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반납하였습니다.반납 후 몇일 뒤 회사로 부터 개인 노트북 포맷에 대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아 사고 보고서를 작성 후, 회사 자료를 삭제하였으므로 데이터 복구 비용 및 회사 손실 또한 귀하의 책임 의무가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데이터 복구 비용은 당사자인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또한 저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복구할 경우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말벌159방탄 소년단의 군대 면제를 허용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거워지며 대중음악 유명인사도 병역의무에서 면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제시킨다면 어떤 법을 적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풍금조39금융거래 정보제공 통지서 6개월 통보유예카톡으로 연락왔구요 6개월 지나서 왔습니다 제공일자는 21년 10월 14일 입니다 목적은 사건수사를 위하여 제공 내용은 고객정보 외 라고 왔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해당경찰이 퇴직했다는 정보만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6개월 안에 소환이나 따로 연락이 안왔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그냥 짬시키고 수사를 종결시킬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안심해도 될부분일까요??? 지금은 건전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흑로58회사PC를 집으로 가져가서 일하겠다고 메신저만 남기고 연락두절된 직원 처벌이 가능할까요?재택근무기간 중 밤중에 자신의 PC가 상태가 좋지않아서 회사 PC를 가져가서 일해도 되냐는 메신저만 남긴채대표인 저의 허락이 없는데도 회사 PC(디자인작업용으로 뉴아이맥을 전문 대여점에서 대여 사용중인 PC)를 가져갔고아침에 출근하여 제가 알게 되어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재택근무기간이지만 근무시간은 출퇴근때와 동일하게 하기로 전직원이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오전 오후 내내 연락 두절이었고 대표인 저는 회사 PC를 허락없이 가져갔으면 근무시간이라도 지켜달라, 업무량이 턱없이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계속 남겼으나 이 직원은 답장조차 없었습니다.결국 그날 이후로 어떤 답장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이 직원이 가져간 PC에는 회사에서 개발중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파일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을 하여 파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3월 4일이고, 제가 이글을 작성하는 4월 25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대여 PC의 임대료는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절도죄이든, 횡령죄이든 경찰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파카271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열교환소자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효율 프로그램을 런칭 할 계획인데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우선 다음과 같은 로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1.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2. 효율프로그램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소자 사이즈(가로, 세로, 높이) - 소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소자 재질, 시트 폭, 유량)이 때 한 유저가 상기 2번에 대한 100개의 케이스를 진행하고 그중 효율이 잘 나온 한 개의 케이스만 우리 회사에 제작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 : 나머지 99개의 케이스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 열람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두번째 질문 : 이 외 다른 유저들이 사용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xx회사에 재직중인 유저 ID xx가 몇날 몇시에 이러저러한 케이스를 계산해봤다. (xx회사에 재직중이라는 건 회원가입시 얻은 정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호아친118신상정보등록변경 직장명칭변경됨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신상정보등록을 하였고 이후직장이 주소지나 이런건 바뀌지 않고 하던 업무는 같습니다.그저 직장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변경하러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질문저번에 질문드렸는데 질문할 게 생겨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이마 왼쪽 부분에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A와 B 두 캐릭터가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두 캐릭터가 서로 색배치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명확하게 다른 캐릭터임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엔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는 게 캐릭터에서는 작가가 만든 그 캐릭터의 전체 모습을 따진다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