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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얼룩말295개인간 거래 중 환불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감정은 빼고 팩트만 기술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문자메세지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혹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모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얼마 전 사용중이던 마이크(판매가 11만원)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마이크라는 제품 특성상 구매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진행하셨고, 제게 진품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마이크를 수령해 가셨습니다.저 역시 중고로 구입하면서 진품으로 알고있었고,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과 소리가 비슷해 진품이라고 말씀드려 구매자님도 안심한 후 귀가하셨습니다.이후 구매자님께서 연락이와 와 혹시 이 마이크 어디서 구하셨냐 여쭤보셨고, 중고로 구매해 정확한 구매처는 알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판매자님께 연락드려봤지만 답장이 없어 구매자님께 전화통화로 자세한 경황을 여쭤보니 마이크 튜닝을 위해 튜닝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마이크가 가품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환불 해드릴테니 마이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튜닝을 진행했고 튜닝비용으로 10만원 추가지출이 발생해 돌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결굴 구매자님께 제가 3만원을 부분 환불해드리고 마이크는 구매자님께서 갖는 것으로 합의한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4일 뒤 구매자님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마이크를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이미 끝난 거래였지만 튜닝한 마이크를 원상복구 해주시는 조건으로만 환불 해드리고, 그 외의 조건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다음날 업체에 방문해 해당 마이크가 가품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는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며칠 뒤 마이크를 저희 집 문 앞에 가져다 주셔서 다음날 마이크를 확인해봤습니다.튜닝을 위해 마이크 내부 플라스틱 가드가 일부 파손이 되어있어 납땜부가 외부로 도출이 되어있었습니다. 파손에 대해 여쭤보니 튜닝 과정에 파손을 한 것이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추가로 기존에 사용하던 소리와 달라 말씀드리니 '소리가 더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실 뿐 원상복구하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구요.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없으나 판매 목적이었던 저는 더이상 판매가 어렵겠다 판단했고(당연히 가품이라 고지하고 그에 맞는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처치곤란 마이크가 되어버려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판매가 11만원 중 3만원 부분 환불을 제외한 금액인 8만원에서 3만원을 뺀 5만원만 보내드리는걸로 합의 보는게 어떠시냐 여쭤봤으나 무조건 전액환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직접 마이크를 가져다 주셨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 튜닝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까지 환불을 요청하고 싶지만 마이크 값만 전액환불해달라고요.구매자님께 방문하신건 고생하셨으니 그럼 만원 더 빼서 2만원에 합의보자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8만원 환불 아니면 고소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구매자님은 '가품을 판매했으니 전액 환불을 해달라.'라고 주장하고 계시고,판매자인 저는 '가품을 인지한 후 전액환불을 말씀드렸고, 3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전액환불해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마이크는 부분파손이 되어있어 전액환불은 어려우니 2만원 빼고 보내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마이크와 돈 모두 제가 가지고 있어, 계좌번호와 주소 둘중 하나를 요청드리고 있지만 8만원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야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8만원 전액 환불해드리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해당 경우가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법적으로 위반되나요?사업자인데 고객배송지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노출한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인데이름은 '김' 이라고만 써져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성만 쓰신듯?합니다.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번호입니다. 전화시 없는번호라고 합니다. 고객이 잘못입력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주소는 실제주소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벌금형 전과생길까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곰41컴퓨터 출장수리 이거 사기절도인가요 ?방문해서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교체를 하고 원래 있던 부품은 안가져다 주길래 원래 부품은 어딨냐니까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말도없이 폐기를 하냐 하니까 다시 찾아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느낌이 쌔해서 교체한 부품은 정식 제조사에서 as되나요 ? 물어보니 리퍼제품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교체된 부품 검색을 해보니 최저가가 5만원인데 11만원을 요구했더라구요 그래서 2배넘게 뻥튀기를 해서 판매를 하셨으면 최소한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되는게 정상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리퍼제품과 새제품은 같은 제품이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하고 불만있으면 출장업체를 부르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바다표범113숙박 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관련 문의 입니다.2024년 3월 29일 부터 대형 숙박 업소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진행 된다고 하는데일회용 나무젓가락 또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식당의 경우에도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숙박 업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무상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에 따라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이 제공 되고 있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무상 제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사자274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건이 매우 클 경우 형사까지도 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SNS 아이디 비슷하게 바꾸면 안되는 건가요?제가 인스타 둘러보다가 제 전 아이디랑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분 아이디에다가 _(언더바) 이거 하나 붙이고 했는데 아이디 바꿔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팔로워 해서 제 아이디 보고 그런거 같긴 한데 안 바꾸면 문제가 생길까요?ㅜ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아직 바꿔달라는 연락에 답장을 못 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용자나무위키 문서를 훼손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수만개의 ip주소로 나무위키 문서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훼손하면 나무위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 친구가 궁금하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매사촌257사이버 범죄 제보 요청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이버 범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수사관 배당을 받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인데,주변에 제보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범죄 홈페이지 제보 외에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수사관 연락처를 기입한 전단지나 게시글 등으로 제보를 요청해도 되나요?홈페이지 제보 과정을 번거로워 할까 봐 여쭈어봅니다.수사관에게 연락 오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지만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이구아나37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할수없나요?제가 이번에 나인스쿨 1년 계약했는데요 아직 수업 한번도 안들었고 수업 전에 프로그램을 까는게 그런것도 안했고 아직 진짜 1도 시작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방문상담할땐 아이패드 사용불가라는 말을 하신적이 없는데 (상담때 아이패드 얘기가 나왔는데 안된다고 설명 안해주심) 갑자기 회사측에 물어보니 노트북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게약해지하려고 전화 드렸더니 안된다고 자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원래 불가한건가요 수업 전혀 진행하지 않았어요 돈은 다 지불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안녕하세요 X 플랫폼(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같은곳) 에서 물건을 팔고있는 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즉 다른 업체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X 플랫폼 제 상품을 주문해주신 고객분의 배송지로 바로 물건을 보냈는데요그 다른 업체를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문제는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점에서 X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점입니다.A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요청 및 개인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답변(증빙) 을 첨부해서 보내야 X업체에서 다시 사업활동을 하도록 다시 허락해줄것이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니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 합니다.그래서 A업체에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부탁드렸으나 삭제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1. A 업체가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2. 상품 상세페이지에 '상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문 시 고객정보를 배송업체 및 상품판매업체에 제공됨을 안내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그 고객분의 배송지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중 이름이 '김' 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라 성만 쓰신거 같고요.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입니다.(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번호입니다라고 합니다) 주소지만 진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벌금형까지 갈 확률이 있어보이나요?(참고로 그 고객분의 연락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매시 잘못된 연락처를 쓰셨어요)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외 의견이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